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61
판결선고
2023.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가스충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4.경부터 2022. 8. 18.경까지 수행비서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3월 연장근로수당 143,795원, 2022. 4월 연장근로수당 249,443원, 2022. 5월 연장근로수당 46,218원, 2022. 7월 연장근로수당 372,510원, 2022. 8월 연장근로수당 319,455원 등 연장근로수당 합계 1,131,42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간 40시간인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4.경부터 2022. 8. 18.경까지 수행비서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합의 없이 위 D에게 1주간에 13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