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가합71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2. 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64,510원 및 2024.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부산광역시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서 C운동을 국민에게 보급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명랑한 기풍 진작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

원고는 2022. 7. 1. 피고와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의 사무국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제1항에서 근로개시일을 2022. 7. 1.부터로 하면서 그 종기는 정하여 두지 않았고, 그 제6항에서 원고의 월급을250만 원, 상여금을 설, 추석 각 50만 원, 하계휴가비 20만 원 등으로, 그 지급일은 매월 1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제10항에서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

피고의 회장직무대행 D는 2023. 6. 28. 부산광역시 체육회로부터 피고의 회장직무대행 승인을 받았다. D는 다음날인 2023. 6. 29. 전무이사 E와 피고 사무국을 방문하여 2023. 7. 1. 개최 예정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진행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19구급차가 출동하여 원고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날짜에 F정신건강의학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3. 7. 3. G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우울장애와 비기질성 불면증이고 현재 증상이 매우 심한 상태로 한 달간 안정가료가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2주간 병가를 신청하였고, 2023. 7. 17. 다시 출근하였다.

○

D는 2023. 7. 24. 원고에게, 09:02 피고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09:14 '6월 25일부터 십여 차례 피고 회장직무대행으로 피고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는 업무지시를 어기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 사유서를 제출하라', 12:34 '피고 메일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원고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 업무처리 해야 한다, 회장직무대행으로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냈으나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들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D는 같은 날 12:35 원고에게 '금일부터 업무 배제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D는 원고에게 다시 2023. 7. 24. 13:31 '오늘까지 기장체육관 대관비 보내줘야 한다, 컴퓨터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달라', 13:32 '전화 드렸는데 고의로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바로 보내주세요', 13:43경 '피고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업무방해 하지마시고 보내 달라', 17:24 '9월 24일 기장체육관 대회는 무슨 대회인가요? 전화가 와서 물어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냈고, 2023. 8. 8.에는 '5월 소년체전도 아직 정산 안 되었다고 한다, 정산 안 해주면 환수 조치한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들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23. 8. 29.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사무차장과 원고가 피고 권한대행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설정해놓고 알려주지 않아 피고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감사의 방해 등 기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사무차장과 원고를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하였고, 2023. 12.23.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위 사무차장과 원고의 해고를 의결하였다.

○

원고는 2024. 1. 22. 피고에게 '2023. 12. 28.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자격변동(직장→지역) 안내를 변동일 2023. 7. 22., 처리일 2023. 12. 28.로 통보받았다, 피고는 규약 제49조 제5항의 직원의 신분보장 규정에 반하여 원고를 무단 해고한 것이므로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이 없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1. 25. 원고에게 '원고가 2023. 7. 24. 회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업무 배제된 것은 당연한 일이고, 2023. 12. 23. B단체 이사회에서 원고 해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해고의무효확인을 구하고, 직무에서 배제된 2023. 7. 24.부터 해고일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날인 2024. 2. 29.까지 미지급한 임금 총 18,064,510원 및 2024.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0,000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청구한다.

○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한다. 또한 원고가 2023. 7. 3. 2주간 병가를 받아 사용 중이었음에도 피고의 회장직무대행이 원고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압박하고 2023. 7. 24. 업무 배제한 뒤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한다.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규약 제49조 제5항, 제50조, 부산광역시 체육회 인사규정 제47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에게 정식으로 해고통지를 하지도 않았는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

원고는 2023. 6. 29. D 직무대행과 E 전무이사의 고압적 자세로 인해 호흡곤란으로 119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2023. 7. 3. 2주간 병가를 받은 뒤 2023. 7. 17. 업무복귀를 하였다. 위 병가 중 사무처장과 아르바이트 직원이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고 사무실 비밀번호 역시 사무처장도 알고 있었으며, 당시 부산광역시 체육회의 정식승인을 받지 않은 회장직무대행에게 원고의 사적인 메일과 자료가 함께 보관된 업무용 컴퓨터와 법인회계용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없었다. 피고가 들고 있는 금전적 손실도 후임자가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자 회장직무대행D가 원고를 부당히 직무에서 배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해고 사유는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에는 실체적 하자도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민법상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으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고용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 부산광역시 체육회의 유권해석으로도 긴급한 경우 피고의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 그 징계수위도 부산광역시 체육회의 인사규정 [별표 7] 징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수준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적법하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가 2023. 12. 23. 이사회 결의로 원고의 해고를 의결한 후 별도로 원고에게 그 이사회 결의 및 해고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이 법원은 2025. 1. 2. 피고에게 해고통지를 한 날짜를 특정하라고 석명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관하여 답변하지 못하였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4. 1. 25. 원고의 2024. 1. 22.자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을 하면서 비로소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해고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2024. 1. 25.자 내용증명(을 제1호증)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피고가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표 1]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제23조 제2항은 포함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항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조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한정하여 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의 당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바, 추상적인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항 기재만으로 민법 제660조 제1항<2>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제반 규정이 모두 적용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기 위

하여 둔 조항으로 보일 뿐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까지 모두 적용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원고의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의 병가는 2023. 7. 3.경부터 2주간이고, 이 사건 해고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23. 12. 23. 이사회 결의로써 이뤄진 것이다. 피고의 회장직무대행 D가 위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인 2023. 7.24.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당일부터 업무배제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업무배제(대기발령)는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이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업무배제후 해고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2023. 7. 24.자 업무배제를 해고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존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고,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취지 참조).

2)

인사위원회 결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보아야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한 것임은 피고의 내용증명으로도 확인되고, 이는 단순히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

관련 규정에 관하여 본다. ● 피고의 규약 제49조 제5항은 사무국장 및 직원의 신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하여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고, 제50조에서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그 (나)목에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고, 피고의 규약 제50조 단서로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부산광역시 체육회의 해당 규정이 준용된다. ● 부산광역시 체육회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 인사위원회를 규정하면서 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인사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처 내에 인사위원회를 두고(제4조), 인사위원회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하며(제5조), 직원의 승진 및 면직에 관한 사항, 직원의 포상,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 기타 인사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한다(제7조)고 정하고 있다. 제47조 제1항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한다고 정하면서 그 징계 사유로 제1호에서 체육회의 제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사람을, 제2호에서 체육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사람을, 제4호에서 기타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9조에서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항 및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 위 규정들에 의하면 피고의 회장이 직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 결정 절차는 징계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신분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의 기능과 목적 및 이에 대한 심의대상자의 기대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에 인사위원회의 심의 · 결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피고의 규약 제50조 제1호 나목에서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라고 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체육회 인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고, 외부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들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2023. 12. 23. 이사회 회의를 열어 총 15명의 이사 중 8명의 참석 및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을 뿐이고, 위 이사회에 외부위원이 포함되지도 않았는바, 위 이사회 결의로써 인사위원회 심의가 대체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피고가 원고의 해고일을 2023. 12. 23.로 특정한 후 그 해고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실체적 하자 주장이나 징계 양정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4.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항에서 원고의 월급을 250만 원, 상여금을 설, 추석 각 50만 원, 하계휴가비 20만 원 등으로, 그 지급일을 매월 1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원고의 업무배제 및 이 사건 해고 당시의 원고의 임금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업무에서 배제된 2023. 7. 24. 이후인 2023. 7. 25.부터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배제 다음 날인 2023. 7. 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월급으로 2023. 7. 25.부터 2024. 2. 29.까지 7개월 7일간의 임금 18,064,516원[= 2,500,000원 × (7개월+ 7/31일)] 및 그다음 날인 2024.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박정미 길선미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임금 지급 부분을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급여일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임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0만 원의 임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2)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