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207
판결선고
2025. 4.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9. 30.부터 2024. 5. 16.까지 신발가공 보조작업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8,350원으로 계산한 임금에 456,591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합계 25,410,827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 E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합계16,104,825원 미달하는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24. 1. 13.까지 신발가공 보조작업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6,104,825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36,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8, 13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4,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불리한 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