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퇴직금의 체불, 최저임금법위반 등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에게 2,258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