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소송수계와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Y, Z, AA, AB, AC, AD, AE, AF에게 별지 제2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 중 위 목록의 '제1심 인용 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08. 7. 15.부터 2010. 7. 2.까지, 위 목록의 '추가 체불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08. 7. 15.부터 2011. 10. 4.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G, AH, AI, G, L, O, V의 경우 2006. 7. 15.부터, 원고 E, F, H, J, M, P, X의 경우 2007. 7. 15.부터, 원고 I, AJ, AK, AL, AM, AN, AO, N, Q, R, S, T, U의 경우 2008. 1. 15.부터, 원고 A, C, W의 경우 2008. 7. 15.부터 각 2011.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당심에 이르러, 원고 E은 임금과 퇴직금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원고들(소송수계를 한 원고들 포함)은 퇴직금 청구를 삭제하고 임금 청구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각 청구를 변경하였다}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8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 AG, AH, AI, AJ, AK, AL, AM, AN, AO(이하 '원고 AG 등'이라고 한다)를 제외한 원고들(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과 D, K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안양시 청소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D와 원고 G, L, O, V은 2006. 6. 30., 원고 E, F, H, J, M, P, X은 2007. 6. 30., K과 원고 I, N, Q, R, S, T, U은 2007. 12. 31., 원고 A, C, W은 2008. 6. 30., 원고 Y, Z, AA, AB, AC, AD, AE, AF은 2008. 12. 31. 각 퇴직하였다.
한편 D는 2010. 5. 26. 사망하였고, 처(妻)인 원고 AG와 자녀인 원고 AH, AI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K은 2010. 7. 10.경 사망하였고, 처(妻)인 원고 AJ과 자녀인 원고 AK, AL, AM, AN, AO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이하 D, K을 '망인들'이라고 한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참고자료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는 2005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왔고, 2006년부터는 위와 같은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지 않고 예산편성 참고자료만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기본급
기준액 : 1월당 714,000원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49,0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 범위 내(584,000~714,000)에서 자율 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편성기준 : 1년 근속당 월 23,8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3,8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7,600원 5년 초과 6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119,000원 10년 초과 1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38,000원 20년 초과 2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76,000원 30년 초과 계속근로자: 월 714,000원 다. 상여금 1 기말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X 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4회(3·6·9·12월) 1 정근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100 ~ 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100% × 2회(1·7월) ※ 1년 미만은 50% 지급하되, 1년 초과부터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 지급 3 체력단련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25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5회(4·5·8·10·11월) 라. 정액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가족수당 : 배우자 월 30,000원,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정액급식비 월 90,000원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명절휴가비 월 통상임금 × 150%를 연 2회 분할 지급(설날, 추석)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대상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 시간외 근무수당 ○ 편성기준 : 1일당 13,0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산출 : 13,000원 × 30일 × 12월 × 인원 ○ 지급방법 :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통한 퇴직근로휴가는 포함) 2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 1일당 52,2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3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 1일당 34,8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 34,800원 × 적용일수 ×인원 ○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 사. 퇴직금 ○ 대상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소요액 산출 - 1999년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00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5년 미만 재직자는 군복무 근속년수 미가산) 10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가산) × 150/100 2)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가. 기본급 ○ 기준액 : 1월당 742,000원 ○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74,0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 범위 내(606,000~742,000)에서 자율 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1년 근속당 월 24,7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4,7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9,400원 5년 초과 6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123,500원 10년 초과 1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47,000원 20년 초과 2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94,000원 30년 초과 계속근로자: 월 741,000원 다. 상여금 1 기말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200%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4회(3·6·9·12월) 2 정근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100 ~ 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100% × 2회(1·7월) ※ 1년 미만은 50% 지급하되, 1년 초과부터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 지급 3 체력단련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25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X 5회(4·5·8·10·11월) 라. 정액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가족수당 : 배우자 월 30,000원,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종전 급량비(조식대)와 통합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월 140,000원 명절휴가비 월 통상임금 × 150%를 연 2회 분할 지급(설날, 추석)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대상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 시간외 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3,4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산출: 13,400원 × 30일 × 12월 × 인원 ○ 지급방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통한 퇴직근로휴가는 포함) 2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53,7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3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5,8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 35,800원 × 적용일수 ×인원 ○ 적용일수: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 사. 퇴직금 ○ 대상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1999년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00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5년 미만 재직자는 군복무 근속년수 미가산) 10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가산) × 150/100 3)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근속가산금이 폐지되었고, 정근수당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 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합계액의 최고 연 100%로 변경되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편성방법이 변경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무명령에 의하여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하도록 변경되었다.
단체협약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위 각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2006. 7. 27. 2006년도 단체협약을, 2008. 6. 30. 2008년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도 단체협약 제14조(근로시간) 1 조합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1일 8시간으로 하며, 주 40시간으로 한다. 제15조(유급휴일) 갑(피고를 가리킨다)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17조(연월차휴가) '갑'은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을(원고를 가리킨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갑'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갑'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갑'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6 연차유급휴가의 청구조건은 전년도 소정 근무일수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연도에 소정일수의 연차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임금 및 복지) 1 조합원의 제반 임금은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및 단체협약에 의거 안양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합원이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3 목욕료는 대중탕의 현 시가를 적용하되 월 26일분 104,000원을 지급한다. 4 조합원의 위해보호를 위하여 위해 보호수당으로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제18조1(월급제 시행) 행정자치부 "2005년도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2005. 1. 1.부터 월급 제를 시행하고, 행정자치부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해, 1 기본급은 월 714,000원으로 한다. 2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로 한다. 3 근속가산금은 1년 근속당 23,800원으로 한다. 다만 근속가산금은 30등급을 상한으로 한다. 제19조(퇴직금) "갑"은 조합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1999년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미가산) ○ 5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가산) × 150/1002. 2000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 ○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5년 미만 재직자는 군복무 근속년수 미가산) ○ 10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가산) × 150/100 제22조(후생복지, 시설제공 및 급식제공) 3 간식비로 월 60,000원을 지급한다. 제28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의 2(기간만료의 효력)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은 지속된다. 제30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예산확보 후 시행한다. 행자부 2006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따른 변경내용은 2006. 1. 1.부터 소급 적용하고, 신설된 위해 보호수당 20,000원은 2006. 7. 1.부터 지급한다.
2008년도 단체협약 제14조(근로시간) 1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주 5일 근무한다. 제15조(유급휴일) 갑은 다음 각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17조(연차유급휴가) '갑'은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갑'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갑'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갑'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연차유급휴가의 청구조건은 전년도 소정 근무일수 이상 출근한 경우 그 다음연도에 소정일수의 연차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임금 및 복지) 1 조합원의 제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거 안양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합원이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3 목욕료는 대중탕의 현 시가를 적용하되 월 26일분 104,000원을 지급한다. 4 조합원의 위해보호를 위하여 위해 보호수당으로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제18조1(월급제 시행) 행정안전부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참고자료"를 준용하되 기본급은 [별표 1](별표 생략)과 같이 변경한다. 제19조(퇴직금) 행정안전부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참고자료"를 적용한다. 제22조(후생복지, 시설제공 및 급식제공) 3 간식비로 월 60,000원을 지급한다. 4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장수당으로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제30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18조의 1(월급제시행)은 2008. 1. 1.부터 소급적용하고, 제18조의 3(군복무기간 가산)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
각종 수당의 지급
피고는 2006. 4. 1.부터 2008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될 무렵인 2008. 6. 30.까지 원고 A 등과 망인들에게 2006년도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의 2006년, 2007년도 각 참고자료에 근거하여 1 별지 제3목록의 '개정 통상임금의 범위'란 기재의 각 해당 수당과 2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별지 제5목록의 '실수령 휴일근무수당', '실수령 연차휴가수당',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E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각 수당을 기초로 월평균보수액을 산정하여 별지 제6목록의 '기존 퇴직금'란 기재의 퇴직금 8,227,3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목욕료, 위해보호수당, 간식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통틀어 '근속가산금 등'이라고 한다)는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 A 등과 망인들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AG 등에게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 2008. 8. 21. 2008년도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참고자료를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원고 A 등과 망인들이 위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 중 매주 휴일 근무시간 일부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그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 겸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200% 할증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E에게 위와 같이 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산출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8. 21. 원고 A 등과 망인들에게, 2008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가산금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참고자료를 소급 적용하여 2008. 1.분부터 2008. 6.분까지의 임금을 정산한 후 그 정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 피고로부터 근속가산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근속가산금을 포함시켜 그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피고는 그 기간 동안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 기간 동안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006. 4. 1.부터 2008. 6. 30.까지 원고 A 등과 망인들의 매주 휴일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토요일의 경우 4시간, 일요일의 경우 8시간을 각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이상, 이는 휴일근무시간 일뿐 휴일 겸 시간외근무시간이 아니므로, 피고는 200% 할증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정수당의 액수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2006년도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의 각 참고자료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1년 근속당 일정 금액을 근속가산금으로 지급하였고,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또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목욕료, 위해보호수당, 간식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근속가산금 등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로 한정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옳다.
또한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을 제5, 6,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08. 8. 21. 근속가산금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8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2008. 1.분부터 2008. 6.분까지의 각종 수당을 정산하여 원고 A 등과 망인들에게 2008. 8.분 임금과 함께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근속가산금을 이미 원고 A 등과 망인들에게 지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단체협약만으로는 위 근속가산금의 소급적 폐지와 같은 처분행위가 원고 A 등과 망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달리 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 2008. 1.분부터 2008. 6.분까지의 근속가산금을 포함한 임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피고와 원고 A 등 및 망인들 사이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원고 A 등과 망인들의 2006. 4. 1.부터 2008. 6. 30.까지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매주 휴일 근무시간 일부의 할증률
원고 A 등과 망인들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휴일근무시간은 별지 제3목록 '휴일 시간외 할증임금 시간수'란 기재와 같다.
나아가 그 할증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A 등과 망인들의 매주 휴일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옳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1일 단위의 근로시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1주 단위의 근로시간도 제한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은 2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1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자체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물론이고, 1주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도 역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므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추가고용 없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할증임금 50%의 휴일근로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제한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여기에다가 앞서 본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실근로시간'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그리고 '1주'란 역(曆)상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위 판결의 사안을 보면 유급휴일의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중복할증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는 그 소송의 원고 청구 자체가 1일을 단위로 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중복할증의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이 판시하는 중복할증의 법리 자체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특히 유급휴일의 근로 전부가 1주일을 단위로 하여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복할증의 대상이 되고 8시간 부분은 휴일할증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중복할증의 법리는 사실상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위 판결의 사안을 보면 유급휴일의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중복할증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는 그 소송의 원고 청구 자체가 1일을 단위로 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중복할증의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이 판시하는 중복할증의 법리 자체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특히 유급휴일의 근로 전부가 1주일을 단위로 하여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복할증의 대상이 되고 8시간 부분은 휴일할증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중복할증의 법리는 사실상 적용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그 실효성이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특히 위와 같은 해석은 연장근로의 2중 제한 중 1주 단위 제한을 배제한 채 1일 단위 제한만을 적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의 기간 중 유급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수요일이 유급휴일이고 일요일이 통상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매일 8시간씩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유급휴일인 수요일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50%의 할증임금을 받고, 통상 근로일인 일요일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인하여 50%의 할증임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위 사업장이 유급휴일을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기고 수요일이 통상 근로일이 되었는데 위 근로자가 여전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매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피고의 해석에 따르면 그 근로자는 통상 근로일인 수요일에는 아무런 할증임금을 받지 못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에만 50%의 할증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위 근로자는 똑같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매일 8시간씩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과 일요일의 근로에 관한 한, 유급휴일이 수요일이면 100%의 할증임금을 받고 유급휴일이 일요일이면 50%의 할증 임금만 받게 된다. 이러한 결론이 불합리한 것은 자명하고, 그 원인은 피고의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1주'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거기에서 유급휴일이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시간'이 '실근로기간'을 의미한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유급휴일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참조)도 위와 같은 법리를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동안의 잘못된 해석은 바뀌어야 할 대상에 불과하지,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유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중복할증을 부정하는 견해는 유급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되어 따로 보호되므로 휴일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로 분류되어 따로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야간 근로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그 형평이 맞지 않는다. 나아가 무급휴일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인 경우 50%의 할증임금이 적용되는데, 유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에 50%의 할증임금만 적용된다면,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차이가 무의미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 A 등 및 망인들과 같은 환경미화원은 그 근무의 특성상 별도의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앞서 본 행정자치부의 각 참고자료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즉 환경미화원은 통상근로의 경우 외견상 8시간의 근로만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작업준비에 필요한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한 작업장소 이동, 마무리에 필요한 시간 등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 시간은 피고가 다툴 수 없다. 이러한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4일만 근무를 해도 1일 10시간씩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게 되므로, 그 이후의 근무는 모두 할증의 대상인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그 중 유급휴일의 근로는 당연히 중복할증의 대상이 된다.
법정수당의 구체적 액수 나아가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 A 등과 망인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과 2008. 8. 21. 2008년도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참고자료가 소급 적용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아 공제를 자인하는 금액을 빼면, 그 금액은 별지 제5목록의 '체불법정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이 된다.
원고 E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 산정한 법정수당 등을 기초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방법인 별지 제7목록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120,496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방법인 별지 제6 목록 기재와 같은 '1일 평균임금 120,496 원 × 30일 × 총 재직 연수 2.83년'의 방법으로 원고 E이 지급받을 퇴직금을 계산하면, 10,230,110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리고 위 금액이, 피고가 2006년도 단체협약 제19조, 행정자치분의 2007년도 참고자료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원고 E에게 지급한 8,227,370원을 상회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2,002,740원(= 10,230,110원 - 8,227,37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Y, Z, AA, AB, AC, AD, AE, AF에게 별지 제2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 중 위 목록의 '제1심 인용 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함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7. 2.까지,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위 목록의 '추가 체불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08.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1.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1. 10. 4.까지 각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G, AH, AI, G, L, O, V의 경우 2006. 7. 15.부터, 원고 E, F, H, J, M, P, X의 경우 2007. 7. 15.부터, 원고 I, AJ, AK, AL, AM, AN, AO, N, Q, R, S, T, U의 경우 2008. 1. 15.부터, 원고 A, C, W의 경우 2008. 7.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1.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1. 10.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명재권 김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