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F, W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800,000원에, 피고인 W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W, F에 대한 미신고 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B,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X의 항소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공소권 남용 주장 이 사건은 공소제기는 Y노동조합(이하 ‘Y’라 한다)과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 장관의 고발로 시작되었고, Y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전면적인 탄압 맥락 속에서 기획된 것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Y가 고 Z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을 기화로 사법권을 이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 T의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Y 지회의 사무장에 불과한데도 공소를 제기한 것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부분은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의 어떠한 행위부터 어떠한 행위까지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위법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
압수된 이메일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검사가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특히, 수신자가 열람하지 않은 이메일은 ‘송수신 중’인 전자우편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의 대상에 해당하여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어서, 통신제한조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되었고, 또한 송수신의 종결 여부를 불문하고 무작위로 압수되었으며, 기간의 특정도 없이 서버에 가입한 이후의 모든 이메일이 압수되었고, 이 사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없이 통신내용이 압수되었다. 나아가, 그 이메일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피고인 등의 절차참여권이 배제되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규정된 사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이메일은 적법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위반 관련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1조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교원노조’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교원노조에는 적용되지 않고, 교원노조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집단행동은 원칙적으로 적법하고, 다만 그것이 ‘쟁의행위’의 정도에 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행위가 된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주장 1)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미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이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인지 구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은 모든 정치적인 활동 일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0조에서 말하는 정치활동 또는 선거운동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구 공직선거법제60조에서 말하는 정치활동 또는 선거운동 이외의 정치활동은 교원노조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교원노조의 활동 범위를 교원노조 또는 그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한정할 수 없으며, 또한 공무원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구 교원노조법이 제3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제3조는 단순히 추상적,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위 제3조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주체가 교원 개개인이 아니라 교원노조이므로 교원 개개인에 대하여 교원노조법 제3조를 곧바로 적용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전임자로 학교 현장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근무시간에 행해진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근무시간에 근무장소를 이탈한다거나 기타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고 직무수행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이 초래된 바도 없으며, 교원노조의 활동은 노조의 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조직을 강화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합 내 의견을 모으고 이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를 기획하는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 외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직무전념의무 위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위반은 교육기본법 제6조와 제14조 제4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을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교육현장이 아닌 곳에서 교육시간이 아닌 때에 공동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수업방해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2차 시국선언은 교원의 지위 유지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 특히, 제2차 시국선언은 제1차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고발 징계 방침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으로 교원 스스로의 지위 유지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이므로, 교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2차 시국선언은 공무원이나 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의 판단은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구 교원노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가 아니었다는 주장 2009. 6. 29. 14:05경 AB사무소 앞에서 있었던 집회(이하 ‘6월 29일자 집회’라 한다)는 기자회견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신고 제도를 둔 취지가 신고에 의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사전에 기자회견 개최장소, 시간, 참석자 등까지 모두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경찰에서도 이를 통해 집회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집회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신고제도를 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6월 29일자 집회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의 개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당행위 주장 6월 29일자 집회는 기자회견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집시법에 정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C, F, W의 집회주최자 관련 주장 6월 29자 집회의 주최자는 피고인 A였고, 피고인 C, F, W는 단순한 참가자일 뿐 집회주최자가 아니어서 위 피고인 C 등에게 미신고집회 주최의 책임을 물어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5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해산불응죄 관련 주장 6월 29일자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찰의 해산명령은 위법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법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T의 항소이유 피고인 T은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의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이름이 참여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 T은 Y 지회 중 하나인 AC지회의 사무장의 직책을 맡고 있을 뿐 Y 본부에서 시국선언을 결정하거나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은 지회의 사무장으로서 지부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순수한 연락행위에 불과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T을 구 국가공무원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해 본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Y와 교과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도 교과부 장관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오로지 Y 활동을 무력화하거나 사법권을 이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 일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에 위반하여 Y의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 및 각 지역지부장, 전국의 교원들과 공모하여 2009. 6. 18.에 1차 시국선언을, 2009. 7. 19.에 2차 시국선언을 하고, 2009. 7. 19. 16:00경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 방법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Y의 구성조직,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의 경위와 서명방식 및 그 내용 등이 다소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허용되지 않는 집단행위라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압수된 이메일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압수된 이메일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인지 압수.수색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본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고(위 법 제3조 제2항), ‘전기통신’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며(위 법 제2조 제3호),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 ·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위 법 제2조 제7호), 따라서 전기통신의 감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자장치.기계장치’를 이용한 경우라야 하고, 이미 이루어진 전기통신에 관한 외형적 기록 자체의 취득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 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만이 감청에 해당되며, 감청행위는 위와 같이 전기통신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수신된 전자우편이 저장된 컴퓨터 본체를 가져가는 행위 또는 그 컴퓨터에 접근하여 이미 수신된 전자우편(비록 수신자가 전자우편의 내용을 읽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의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위 법 제9조의3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압수된 이메일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이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지득.채록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는가에 관해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검사는 2009. 7. 2. 서울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위 영장에는 가 압수.수색의 장소가 Y 본부 사무실, 나 압수.수색할 물건이, ᄀ 각 Y의 2009. 6. 18.자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된, Y 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 등 Y 의사결정기관의 회의자료(공문, 의사록, 회의록 등 명칭 불문), 시국선언 집행 지침서, Y 본부.지부.지회.분회의 업무연락 등 공문.기안문서.결재문서, 보도자료(초안포함), 시국선언문 초안, 시국선언 참가교사 명단, 서명지, 시국선언 서명장부, 정당 또는 정당연계 단체 및 다른 노동조합과 연락한 공문.기안문서.결재문서, 위 각 문서와 관련된 노트, 수첩, 메모, 전산파일(참가자 명단 엑셀파일 포함) 및 데이터베이스(DB) 일체, ᄂ 위 자료를 보관중인 컴퓨터,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 플레쉬메모리, CD, DVD, 플로피 디스켓, 기타 외부 저장매체 및 그 출력물, 다 압수.수색의 방법이, ᄀ 압수할 물건이 문서인 경우, 해당 문서가 몰수 대상물인 경우에는 그 원본을 압수하고, 해당문서가 증거물인 경우에는 이를 사본하여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압수함(다만, 사본 작성 및 확인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압수할 수 있고, 업무일지.수첩.다이어리.메모지.도장.통장.현금. CD.수표.주권.상품권 기타 유가증권.금품은 원본을 압수할 수 있음), ᄂ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장치에 하드카피.이미징하거나,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그 출력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압수함(다만, 하드카피.이미징 또는 문서의 출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공판기록 제297쪽), 2 위 영장 집행 당시 사법경찰관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을 카피하기 위하여 하드 복사기 2대를 준비하여 갔으나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50여 대 중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가 제거된 상태였고, 컴퓨터와 서버의 전원공급은 차단된 상태여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사법경찰관은 저장매체가 포함된 데스크톱 컴퓨터 3대 및 서버 컴퓨터 10대를 압수하고 서울영등포경찰서로 가지고 갔는데, 이는 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위와 같이 컴퓨터 등을 옮기는 과정 내내 피압수⋅수색 당사자인 Y의 직원들과 변호인들의 참여가 허용되었고, 위 변호인 등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전자정보파일의 복사에 있어 그 대상을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에 열람된 파일들로 제한하였으며, 이러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변호인 등은 위 소급 복사하는 파일 열람시점에 관한 의견만 제시하였을 뿐,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관한 별도의 이의나 저장매체의 봉인 요구 등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대상 전자정보파일을 복사하여 담아 둔 저장매체 2개 중 하나를 수령하였던 점[수사보고서(공판기록 제321쪽), AD의 원심 법정 진술(공판기록 제601쪽)]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이루어진 이 사건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변호인 등의 절차참여권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 등도 그 조치의 적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수색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 하여 그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이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그 집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 이후 위와 같이 규정된 바와 같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 규정은, 통신회사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과 같이, 가입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행되는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의 사실 등을 사후적으로라도 알리도록 하는 것에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당시 Y의 직원들과 변호인들이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여 압수.수색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적법절차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범위와 부합하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수색의 대상자인 가입자들에게 이메일 로그기록에 대하여 영장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의 통지는 있었던 점(공판기록 제274, 4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서면 통지의 누락이라는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압수.수색의 결과물인 이메일 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집행사실의 서면 통지를 누락하였다 하여 그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증거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와 관련한 주장은 이유 없다.
국가공무원법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구 교원노조법 제1조에 의하여 교원에게는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들의 구 교원노조법 제1조에 의하여 교원노조에 대하여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 교원노조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구 교원노조법 제1조의 취지 및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보면, 구 교원노조법 제1조는 교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으로, 위 조항에 의하여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원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지되어 있는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일 뿐, 구 교원노조법 제1조에 의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교원에 대하여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다거나 그 결과 교원노조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집단행동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된다고 해석될 수는 없고, 교원노조의 활동은 헌법 및 교원노조법 등 제반 법규의 틀 안에서 그 적법성을 판단받을 수밖에 없어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여전히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해석기준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공무원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공무원과 교원 개인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국민전체의 봉사자설),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정치와 행정의 분리설),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적 안정을 기하고, 엽관제로 인한 부패.비능률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공무원의 이익보호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대립의 중재자 ·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공적 중재자설)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결국 위 각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마67 결정 등 참조).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참조).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의 행위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구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인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으로, 공무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하되,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한계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열거적으로 해석하여 위 조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도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닌된다’,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교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열거적으로 해석하여 위 조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교원’에게도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닌된다’,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교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열거적으로 해석하여 위 조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교원’에게도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구 교원노조법 제3조 소정의 정치활동의 범위 한편 구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 개인에 대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위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구 공직선거법 제60조와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체의 정치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직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이 국가공무원 및 교원 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추상적인 정치적 중립의무를 구체화하여 그 세부적인 한계를 정하고 있는 데에 반해, 교원노조법은 공무원 및 교원 개인의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정한 위 규정들과는 달리 교원노조의 운영 및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법이라는 점, 구성원 개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단체의 힘을 빌려 집회와 함께 대규모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그 파급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고, 특히 그 단체가 교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파장의 범위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구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을 바로 노동조합의 운영과 그 활동의 한계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까지 직접 적용하여 교원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범위를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의 범위는, 헌법 등 제반의 법규와 함께 교원노조법이 개인이 아닌 다수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그 구성원이 일반 노동자가 아닌 교원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1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원칙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 등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공무원으로서의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더하여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라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2 교원노조법의 제정 당시 교원 근로의 특수성,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를 고려하여 교원노조의 활동 범위를 원칙적으로 교원노조 또는 그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한정하고, 교원노조의 쟁의행위 금지와 함께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교원노조법 제3조 소정의 ‘일체의 정치활동’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 - 그 정치 세력이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세력인지 반대하는 세력인지와는 무관하다 - 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1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것이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원노조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구 교원노조법 제3조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는 결국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공무원인 교원이 그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결국 공무원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하여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하여 공익에 반하는지에 관해 보건대, 어떤 행위가 구 교원 노조법 제3조 및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자가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동기.방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2209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ᄀ 피고인들 대부분은 공무원인 교원이고(피고인 K, W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다), Y의 임원인 점(피고인 T, U,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Y의 전임자이다), ᄂ 이 사건 1차 시국선언문에는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 4대강 개발사업 추진 등 정부정책, 촛불집회와 AE 관계자에 대한 수사, 용산화재 참사의 발생과 Z 전 대통령의 서거 등 특정 정책 내지 사건에 관한 일방적 견해가 표출되어 있고, 현 정권을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에 비유하면서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이 그에 대항하는 진정한 민주적 저항정신의 발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교육복지의 확대, 학교운영의 민주화, 학생인권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시국선언의 주된 논지가 아니었던 점, ᄃ 또한 이 사건 2차 시국선언문에는 당시 정국을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비유하면서 교과부의 징계.고발방침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ᄅ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전문분야인 교육문제와 교육정책수립에 있어서 이론적.실제적인 검토를 거쳐 정부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입법공청회, 정책토론회, 학회 기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식과 절차를 취하여 집단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시국선언과 같이 교육정책이나 교사들의 이익 및 지위와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고 정치세력 간 정파적 대립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정치적.선언적 구호를 통해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국선언의 형식으로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였던 점, ᄆ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은 Y 집행부의 기획, 조직 및 독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Y 집행부는 2009. 5. 23. Z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첨예한 정파 간의 대립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을 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고 Y가 반대하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ᄇ Y는 2009. 6. 28.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009. 7. 19. 공무원과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 사건 2차 시국선언을 다시 하기로 결의하면서 시민연대투쟁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야3당과 공조하여 교과부를 압박하기로 하였던 점, ᄉ 이 사건 1차 시국선언문은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A 외 16,171명의 교사’ 명의로, 2차 시국선언문은 ‘A 외 28,634명의 교사 일동’ 명의로 각 작성되어 발표되었던 점, ᄋ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시국선언으로 말미암아 당시 시국상황에 관한 인식에 있어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특히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교사나 공무원인 개인이 단순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거나, 개인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를 다수가 함께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없고(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어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교원단체인 Y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비록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Y의 명의가 아니라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A 외 16,171명의 교사(1차)’ 또는 ‘A 외 28,634명의 교사’ 명의로 각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Y가 그 조합원들을 포함한 교원들에게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Y가 그 조직ᆞ기구를 이용하여 Y 활동의 일환으로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구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원의 정치활동의 금지 범위가 교원 개개인에 대한 것과 집단에 대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 구 교원노조법 제3조가 교원 개개인의 금지된 정치활동의 범위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에 대하여는 중요한 행위규범이 된다 할 것이고, 교원들의 집단적 행위가 구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어서, 구 교원노조법 제3조가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서 단순히 추상적,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교원 개개인에 대하여 곧바로 위 제3조를 적용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공무원은 누구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위 법 제57조의 복종의무),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않아야 할 의무(위 법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가 있고, 위 각 의무에 근거하여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이라 하여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위 의무들이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 중 피고인 T, U,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교원노조 전임자로서 교원노조법 제5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는 지위에 있었음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0456쪽), 위 피고인들이 비록 교원노조 전임자가 되어 교사로서의 근로제공 의무가 일시적으로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고 있고, 통상의 휴직과 달리 노조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인 위 피고인들이 담당하는 직무는 교원노조의 업무라 할 것인데도, 위 피고인들이 교원노조의 원래의 목적인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 등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각 시국선언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구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를 교원노조의 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소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 등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구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 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며,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주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교육현장이 아닌 곳에서 교육시간이 아닌 때에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수업방해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살핀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이나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구 교원노조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결국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공무원이 그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결국 공무원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교원의 행위가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ᆞ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서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학생들을 선동한 바가 없다거나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교육현장이 아닌 곳에서 교육시간이 아닌 때에 행하여졌다 하여 달리 볼 바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2차 시국선언은 교원의 지위 유지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교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의 영역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2차 시국선언은 교원 스스로의 지위 유지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교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의 영역에 속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본다. 이 사건 2차 시국선언인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의 주된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것으로 정치적 활동이라기보다 정부의 징계에 대한 당사자 내지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입장 표명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1차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되는 이상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에서 주장하는 징계 철회 등의 요구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2차 시국선언이 단순히 시국선언문의 발표 및 Y 홈페이지 게시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서명 참가자들이 야당 국회의원과 AF.AG.AH.AI노조 소속 조합원 등과 함께 정치적 목적이 뚜렷해 보이는 ‘AJ 규탄대회’와 ‘AK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점 등 그 선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2차 시국선언문에 서명하고 그 선언문을 발표 및 게시한 일련의 집단적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적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시국선언문의 일부 내용이 교원 스스로의 지위 유지 개선과 관련되었다 하여 이를 교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집시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6월 29자 집회가 집시법에 규정한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본다. 집시법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 등은 Y 간부 20여 명과 함께 2009. 6. 29. 14:2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종로구 AL에 있는 AM 주민센터 앞 인도에서 ‘표현과 양심의 자유 징계 법적 근거 없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동원하여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위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청와대를 향해 대오를 맞추어 행진하다가 연좌농성을 벌였던 점 등 이 사건 모임의 경위와 목적, 시간과 장소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6월 29자 집회는,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경우로서 집시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집시법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경찰에서 집회에 대한 정보를 모두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해 본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신고 없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의 경합에 의하여 집회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한 집회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집회 참가자나 그 반대 입장의 제3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회로 인한 심각한 교통소통의 장애나 주거의 평온 침해 등 제3자의 법익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집회에 대한 정보를 이미 취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를 통한 취득한 정보와 다른 경로를 통해 취득한 정보가 정보의 양과 정확성에 있어서 같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 일시.장소에서의 수개의 집회 신고가 미리 접수된 경우와 비록 경찰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집회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집회의 신고 없이 수개의 집회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개최되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에서 취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옥외집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6월 29자 집회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여 경찰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6월 29자 집회는 집회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관련 주장에 관해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현정부에 대한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취지로 6월 29자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내심의 동기 내지 목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의 목적, 앞서 본 위 집회의 경위, 목적,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집시법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위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집회의 주최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6월 29일자 집회의 주최자는 피고인 A였고, 피고인 C, F, W는 집회주최자가 아니어서 위 피고인 C 등에게 미신고집회 주최의 책임을 물어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5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본다(다만 피고인 E도 자신이 집회주최자가 아니므로 6월 29자 집회에 대하여 미신고 집회 주최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E에 대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원심에서 취소되어, 원심도 피고인 A, C, F, W에 대하여만 미신고 집회의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를 유죄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 F, W에 대해서만 위 주장을 살핀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 W, F 등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참가자들은 2009. 6. 28. 19:30경 서울 영등포구 AA 소재 Y본부 제1회의실에서, 위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투쟁계획에 따라 청와대 부근인 서울 종로구 AB사무소 앞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 A, C, F, S, W 등 Y 간부 20여 명은 2009. 6. 29. 14:05경부터 AB사무소 앞 인도에서 ‘표현과 양심의 자유’, ‘징계 법적 근거 없다’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와 ‘민주주의 죽이지 말라’,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등의 문구를 기재한 피켓 4개를 들고, 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기자회견 형식으로 신고 없이 집회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W, F은 위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판단 집시법에 의하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집시법 제6조 제1항), 위 규정에 위반한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위 법 제19조 제2항), 여기에서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고(위 법 제2조 제3호),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위 법 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먼저,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결과(수사기록 제15권 제2519쪽), W,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권 제31, 34, 36쪽), 정보상황보고(수사기록 제4권 제8 내지 15쪽)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25명의 Y 임원들이 위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6월 29자 집회의 개최를 결의한 사실, 위 피고인들이 6월 29자 집회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W는 위 집회에서 ‘자율형 사립고는 소수에 주어지는 특권교육이다, 이런 불합리한 교육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6월 29자 집회를 주최한 Y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그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위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6월 29자 집회의 개최를 결의하였고 위 6월 29자 집회에 참석하는 등 다소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만으로는, 위 옥외집회의 주최자인 Y의 위원장 A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위 피고인들에게 위 옥외집회 주최자로서 공동가공하려는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옥외집회 주최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해산불응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해산불응죄 관련 주장에 대해 본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하지 아니한 집회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5호는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집시법이 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자유민주국가에서는 필수적 구성요소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집시법상의 신고제도가 집회에 대한 허가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신고의무의 이행으로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생기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집회금지장소 등에서의 집회 등이 아닌 이상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는 없고, 그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6월 29자 집회는 이 사건 1차 시국선언 이후 그 참여 교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절차가 진행되자 그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것으로, Y 위원장인 피고인 A 등 집회참가자 20여 명이 노동조합의 활동의 일환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행위인 점, 2 위 집회 참가자들은 정치적 구호를 적
그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6월 29자 집회는 이 사건 1차 시국선언 이후 그 참여 교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절차가 진행되자 그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것으로, Y 위원장인 피고인 A 등 집회참가자 20여 명이 노동조합의 활동의 일환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행위인 점, 2 위 집회 참가자들은 정치적 구호를 적은 플래카드와 피켓을 사전에 준비하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항의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려 하였는데,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이고,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한 집회장소는 청와대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3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은 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요구하면서 행진을 제지하였는데,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인도에 연좌하여 ‘민주주의 탄압하는 교과부 장관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는 차도의 일부까지 점거하기도 하였던 점, 4 위 집회에 대하여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움직이는 순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고 해산명령을 하였던 점, 4 피고인 A 등 집회 참가자들은 위 경비계장의 자진해산 요청 및 3차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집회가 종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6월 29일자 미신고 집회는 그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해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해산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이 부분 해산명령불응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T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A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1차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은 각 학교에서 참여자의 서명을 받아 Y 본부에서 이를 취합하는 한편, 여기에 Y 본부 전임자 및 피고인 T을 포함한 ‘피해자’(Y 활동을 통해 징계를 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Y 내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인정한 사람을 Y 내부에서 지칭하는 표현이다) 명단을 더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AN는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과 같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Y 전임자 및 피고인 T을 포함한 위 ‘피해자’들에게 그들을 시국선언 명단에 포함시킬 것인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메신저를 보냈고, 피고인 T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어 1차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에 피고인 T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던 점, 2 한편 Y 서울지부는 2009. 6. 12.자 제12차 서울지부 집행위원회를 열어 전국사업으로 Y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2009. 6. 17.까지 각 지회별로 교원들을 상대로 시국선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산하 지회.분회에 서명용지를 발송하여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지회에서 취합한 다음 그 명단을 서울지부로 통보받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T은 AC지회(이하 ‘AC지회’라 한다)의 사무장으로서 위와 같은 Y 서울지부의 결정에 따라 2009. 6. 15. AC지회장 AO을 비롯하여 같은 지회 간부 AP, AQ 등에게 ‘긴급처리과제’라는 제목으로 ‘교사 1만인 시국선언은 분회장과 1-2인이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략) 17일 오후 4-5시까지는 보내주셔야 합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위 이메일에 ‘두 가지 선언을 시급히 조직하자’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하기도 하였는데, 위 첨부된 파일에는 시국선언을 필요로 하는 상황과 방식 및 시국선언문 초안이 같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3 피고인 T은 2009. 6. 15. 송파지구 모임에 참석하여 같은 지구 소속 교원 AR, AS 등과 함께 ‘분회일꾼’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AO은 같은 날 피고인 T이 보낸 위 이메일을 받아 위 지회 소속 분회장과 AC지회 소속 주요 교원들에게 시국선언문 초안을 첨부하여 그 시국선언 참여를 요청하는 ‘업무연락’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AO은 같은 지회 소속 시국선언 참여자 74명의 명단을 취합하여 같은 달 17. 서울지부 및 피고인 T에게 위 명단을 송부.보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T이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T의 이름이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에 포함된 경위에 비추어 자신의 이름이 위 명단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에 있어서 피고인 T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회의 사무장으로서 지부의 결정사항을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T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한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T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T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T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C, F, W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공무원으로서 일부 국민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사회경제적 대립의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하며, 교사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가 장차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실정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실정법인 집시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사라는 신분을 가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단행동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A, C, W, F, S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거나 집회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시대적 공감대나 사회적 가치변화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상대적 성질의 것인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거나, 그러한 집단 행위를 하는 데 있어 특별히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이 아닌 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교사들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인 법을 궁극적으로는 지킬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F, W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원심은 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과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며,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 및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