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201827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경마공원, 부산·경남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 등 경마장 3곳과 지점 등으로 불리는 장외발매소 30곳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경마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경마직 직원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지점들에서 별지 1. 목록 '직무'란 기재 각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목록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T은 2004. 4. 17. 입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 9.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