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0누60965 판결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62,747,911원 및 그중 40,175,726원에 대하여는 2017. 5. 25.부터 2023. 7. 2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2,572,185원에 대하여는 2017. 5. 25.부터 2025. 1. 10.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70,079,891원 및 그중 40,175,726원에 대하여는 2017. 5. 25.부터 2023. 7. 2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9,904,165원에 대하여는 2017. 5. 25.부터 2025. 1. 10.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3,728,109원 및 그중 63,728,108원에 대하여는 2017. 5. 25.부터 이 사건 2023. 7.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1>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90,968,258원 및 그중 70,968,258원에 대하여는 2017. 5. 25.<2>부터 이 사건 2023. 7.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 원금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부 확장 또는 감축하는 취지<3>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4>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4. 16. 전남 진도군 C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D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E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E진상규명법’이라 한다)이 2014. 11. 19. 제정되어 2015. 1. 1. 시행되었다. E진상규명법 제3조는 ‘E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E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정하였다.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한 E진상규명법 제6조에 따라, F단체는 2014. 11. 27. 위원 3명을 선출하고, G협회장은 2014. 11. 28. 위원 2명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은 2014. 12. 9. 위원 2명을 지명하고, 국회는 2014. 12. 29. 위원 10명을 선출하여 대통령에게 통지하였다.

다.

대통령은 2015. 2. 17. 위 17명의 위원에 대하여 임기를 ‘2015. 1. 1. ~ 2015. 12. 31.’로 하여 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위원으로 정부인사발령통지하고, 2015. 3. 5. 상임위원들에 대해, 2015. 3. 9. 비상임위원들에 대해 각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원고 A은 국회의 추천으로, 원고 B은 G협회장의 지명으로 각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되었다.

라.

위원회는 2015. 3. 9.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2015. 5. 27.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직원들을 선발하여 2015. 7. 27. 그 선발된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며, 위원회 예산은 2015. 8. 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위원회에 배정되었다.

마.

위원회는 2015. 6. 4.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E진상규명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고, 2016. 3. 7. E진상규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다(갑 제10호증).

바.

피고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5. 1. 1.부터 1년 9개월 후인 2016. 9. 30.까지라고 판단하여 상임위원들에게 2016. 9.분까지의 보수를 지급하고 2016. 10. 1. 임기만료로 퇴직처리하였다.

사.

한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 한다) 장관.차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 등을 역임한 H, I, J, K, L(이하 위 사람들을 통틀어 ‘H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설립 준비 등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이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고합30, 75(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1251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아.

한편,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J 등이 위원회 활동을 조기에 강제종료시켰다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2023. 2. 1.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4. 4.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505).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0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위원회의 활동기간 기산일은 2015. 8. 4.이고, 여기에 조사활동 기간인 1년 6개월과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더하면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7. 5. 3.까지이다.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2016. 10. 1.부터 2017. 5. 3.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보수는 기본급에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나)

원고들은 2019.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추후 공무원 보수에 포함되는 수당의 액수를 특정하기로 하였으며, 2023. 7. 21.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위와 같이 당초 명시한 일부청구를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가족수당 등의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에 이미 중단되었다.

2)

피고

가)

원고들의 청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에 기초한 것인데, 위 규정은 ‘징계처분, 면직처분, 직위해제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고들의 상임위원 임기는 2015. 1. 1. 시작되어 2016. 9. 30. 만료되었고, 원고들은 이미 위 기간 동안의 보수를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이 기본급에 더하여 추가로 청구하는 수당 등은 용도가 특정되어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비를 변상하고자 지급하는 것일 뿐 원고들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정액급식비, 직책수행경비와 같은 수당 등의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설령 원고들에게 위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임기 종료일(늦어도 2017. 5. 3.이고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일은 2017. 5. 25.이다)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23. 7. 23.에야 위 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니, 원고들의 수당 등 보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라)

원고들의 임기 종료일을 2016. 9. 30. 이후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원회 구성일인 2015. 8. 4. 이전인 2015. 1. 1.부터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이 2015. 1. 1.부터 2015.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수인 매월 9,460,250원씩 합계 66,221,75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마)

원고 A은 2016. 11. 1.부터 2017. 4. 10.까지 법무법인 Y에서 근무하여 총 31,937,736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7. 4. 11.부터 ‘D 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차관급 공무원 보수로 월 10,140,916원을 수령하였으며, 원고 B은 2017. 1. 1.부터 2017. 4.말까지 법무법인 Z에서 근무하며 총 2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이 보수지급을 청구하는 기간인 2016. 10. 1.부터 2017. 5. 3.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이 다른 직장에서 종사하여 얻은 위 이익은 중간수입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위 조항을 이유로 중간수입 공제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의 보수청구권 발생 여부

1)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의 해석 E진상규명법 제7조 제1항은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6개월 이내 연장 가능)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진상규명법이 위원회의 필수적 기관으로 소위원회(E진상규명법 제16조), 사무처(E진상규명법 제18조) 등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부위원장 등을 선출하도록 하며(E진상규명법 제6조 제3항), 120명 이내의 직원을 두도록 정하고(E진상규명법 제15조 제1항, E진상규명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위 각 사항들이 구성되어야 비로소 위원회의 구성이 마쳐졌다고 할 수 있는 점, E진상규명법 제7조 제1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진상규명법 부칙 제3조가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 1. 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라고 보일 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위원들이 2015. 1. 1. 이후에 임용되었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 1. 1.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E진상규명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 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진상규명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피고의 주장처럼 2015. 1. 1.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원회의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 8. 4.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의 임기 종료일 E진상규명법 제6조 제5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E진상규명법 제7조에서 연장되는 활동기간을 총 9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위원회 위원의 연장되는 임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임기 시작일과 무관하게 ‘위원회의 연장된 활동기간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 8. 4.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로부터 1년이 되는 2016. 8. 3.까지이다. 그런데 위원회는 2015. 6. 4.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의결을 하고, 이어서 2016. 3. 7.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의결을 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원회의 활동 종료일은 위 2016. 8. 3.로부터 총 9개월이 연장된 2017. 5. 3.이고, 위원회 위원인 원고들의 임기종료일 또한 2017. 5. 3.이 된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은 2017. 5. 3.까지는 근무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그 일부 기간 중 근무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이와 달리 원고들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에 근거하여 보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이미 보수를 지급받은 다음 달인 2016. 10. 1.부터 연장된 임기의 말일인 2017. 5. 3.까지에 해당하는 보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의 보수액 산정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민법 538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의 보수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제4조 제1호)이고, 원고들은 2016. 10. 1.부터 2017. 5. 3.까지의 보수액을 아래 기재와 같이 산정하고 있으므로(2023. 11. 2.자 준비서면), 이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가)

연봉월액 구 공무원보수규정(2017. 1. 6. 대통령령 제2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이라 한다) 제35조, 제36조 제1항, [별표 32]에 의하면,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차관급 공무원의 연봉액은 117,383,000원이다. 공무원보수규정 부칙(제27769호, 2017. 1. 6.) 제4조 제4호는 [별표 3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부칙(제26877호, 2016. 1. 8.) 제2조는 2016. 1. 1.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무직공무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원고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E진상규명법 제6조 제4항) 고 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 [별표 31]) 차관급 공무원이다. 앞서 본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연봉월액은 각 9,781,916원(= 117,383,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이다.

나)

가족수당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7. 1. 6. 대통령령 제27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별표 5]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40,000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한 명당 월 2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받는다.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0. 1. 7. 대통령령 제30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별표 5]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40,000원,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월 20,000원,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월 100,000원을 지급받는다. 공무원보수규정 부칙(제27769호, 2017. 1. 6.) 제2조에 의하면 2017. 1. 6.자로 개정되어 인상된 금액은 2017. 1. 1. 이후 지급하는 가족수당부터 적용된다. 원고들이 각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 본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가족수당은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은 매월 각 80,000원(= 배우자 가족수당 40,000원 + 자녀 가족수당 20,000원 × 2명)이고, 2017. 1. 1.부터 2017. 5. 3.까지 기간 동안은 매월 각 120,000원(= 배우자 가족수당 40,000원 + 첫째 자녀 가족수당 20,000원 + 둘째 자녀 60,000원)이다.

다)

정액급식비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원고들의 정액급식비는 매월 각 130,000원이다. 피고는,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제1호에 의하면 직권 면직처분이나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직권 면직처분이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정액급식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원고들에게도 유추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정액급식비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직권 면직처분이나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 취소 또는 변경된 것을 이유로 하여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제1호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직급보조비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5]에 의하면, 원고들의 직급보조비는 매월 각 950,000원이다.

마)

직책수행경비 공무원보수규정이나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직책수행경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들은 2016. 9. 30. 이전까지 봉급 외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로 매월 1,125,000원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16, 1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보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에 대한 직책수행경비가 원고들의 보수지급일이 아닌 날급여와 별도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보수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원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직책수행경비를 원고들의 보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보수액은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의 경우 각 월 12,066,916원(= 연봉월액 9,781,916원 + 가족수당 80,000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 + 직급보조비 950,000원 + 직책수행경비 1,125,000원), 2017. 1. 1.부터 2017. 5. 3.까지 기간의 경우 각 월 12,106,916원(= 연봉월액 9,781,916원 + 가족수당 120,000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 + 직급보조비 950,000원 + 직책수행경비 1,125,000원)이고, 이를 기초로 2016. 10. 1.부터 2017. 5. 3.까지 기간 동안의 보수 합계액을 계산하면, 기재와 같이 총 합계 85,800,049원[= 36,200,748원(= 12,066,916원 × 3개월) + 49,599,301원{= 12,106,916원 × (4개월 + 3일/31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30]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보수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보수청구권은 그 지급기일인 매월 25일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9. 9. 6.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에게 2016. 10. 1.부터 2017. 5. 3.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하면서, ‘위 보수는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으로 구성되고, 수당의 경우 추후 사실조회 등을 거쳐 액수를 특정한 다음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를 밝혔고, 이후 2023. 7. 2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2016. 10. 1.부터 2017. 5. 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를 포함한 보수 지급을 구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이 원고들은 소장에서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면서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고,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으므로, 소 제기 당시부터 수당 등을 포함한 보수청구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로써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수당 등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E진상규명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위 법 시행일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시행일은 2015. 1. 1.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원고들의 임기 시작일인 2015. 1. 1.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위원회의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2015. 8. 4. 완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 역시 위원들의 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달리 위원회의 인적.물적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중간수입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의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중간수입 공제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이 2016. 10. 1.부터 2017. 5. 3.까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보수는, 각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12,066,916원, 2017. 1. 1.부터 2017. 5. 3.까지는 월 12,106,91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1 원고 A은 2016. 11.부터 2017. 4.까지 법무법인 Y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합계 31,937,736원(= 2016. 11.분부터 2017. 3.분까지 각 6,000,000원 × 5개월 + 2017. 4.분 1,937,736원)을 수령하였고, 2017. 4. 11.부터 2017. 5. 3.까지 D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합계 10,140,916원을 수령한 사실,<5> 2 원고 B은 2017. 1.부터 2017. 4.까지 법무법인 Z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합계 20,000,000원(= 월 5,000,000원 × 4개월)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무법인 Y과 법무법인 Z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6>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중간수입을 공제할 때에는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보수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므로, 2015. 10. 1.부터 2017. 5. 3.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중 평균임금(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액수가 아래, 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7>)에 따라 산정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고들의 중간수입이 공제되면, 결국 아래, 의 각 ‘공제 후 보수’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남게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8> <9> <10> 사.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은 원고 A의 경우 62,747,911원, 원고 B의 경우 70,079,891원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보수 지급사유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기 종료일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5.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2,747,911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40,175,726원에 대하여는 2017.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7.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7.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2,572,185원(= 62,747,911원 – 40,175,726원)에 대하여는 위 2017.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70,079,891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40,175,726원에 대하여는 2017.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7.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7.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9,904,165원(= 70,079,891원 – 40,175,726원)에 대하여는 위 2017.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소속 고위공직자들인 H 등은 직권을 남용하여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여 위원회 설립준비를 위한 업무를 중단시켰고, 2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여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3 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안)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해수부에서 기안한 직제.예산(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였고, 4 위원회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하여 원고들의 조사활동을 방해하였으며, 5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하여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하고 집기를 수거하며 상임위원들에 대하여 2016. 10. 1. 임기만료로 퇴직처리하였다.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H 등이 일부 무죄 내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법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에는 해당되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 등으로 판단된 것이고, H 등이 원고들에게 좌절감, 무력감 등을 주는 방해행위를 하였다는 기초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각 20,000,000원이 적정하다.

나.

판단 기초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위원회 활동이 방해되어 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은 2014. 8.경부터 2015. 10.경까지 해수부 차관, 2015. 11.경부터 2017. 6.경까지 해수부 장관을 역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1. 22.경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설립준비단’에 사실상 파견되어 근무하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위원회 설립준비를 위한 업무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은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제로 O 등 해수부 공무원들의 부재로 인하여 위원회의 설립준비 업무가 다소간 방해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업무상 차질은 H이 위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 인하여 제3자인 AB 또는 위원회에 간접적으로 발생한 영향에 불과하고, H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H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견공무원을 일괄 복귀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원회 설립준비 단계에서의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회 설립 후 그 상임위원이 된 원고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L은 2014. 6.경

건은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제로 O 등 해수부 공무원들의 부재로 인하여 위원회의 설립준비 업무가 다소간 방해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업무상 차질은 H이 위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 인하여 제3자인 AB 또는 위원회에 간접적으로 발생한 영향에 불과하고, H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H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견공무원을 일괄 복귀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원회 설립준비 단계에서의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회 설립 후 그 상임위원이 된 원고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L은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고, I는 2014.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 2015. 10.경부터 2017. 6.경까지 해수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L, I, H은 2015. 1. 하순경 해수부 소속 공무원 O로 하여금 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을 대폭 축소한 직제.예산(안)을 작성하게 하였고, 2015. 2. 16.경 부위원장 내정자 AA을 통해 해수부에서 기안한 직제.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하여 2015. 5. 11.경 결국 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안)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해수부에서 기안한 직제.예산(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은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➀ 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직제.예산 관련 내용이 포함된 E진상규 명법 시행령을 작성.수정하고 이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조정하는 행위는 E진상규명법의 소관부서인 해수부의 직무권한에 속하고, 위와 같은 직무권한은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해수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H에게 유보되어 있는 점, O가 H 등의 지시에 따라 직제.예산(안)을 작성한 행위는 실무담당자로서 H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이어서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는 점, 2015. 2. 12.경 개최된 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안이 단독으로 채택됨으로써 해수부안.부위원장안은 폐기되었고, 이후 관계기관의 협의와 수정 등을 거쳐 2015. 5. 11. 최종적으로 E진상규명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H 등의 위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H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을 축소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H은 2015. 2. 2.경 해수부 N을 통하여 법제처에 위원회 활동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E진상규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는데, 2015. 2. 하순경 법제처 관계자로부터 ‘위원회 활동기간 기산점을 해수부가 원하는 대로 2015. 1. 1.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비공식 통보를 받고 N에게 지시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심의보류 및 철회하도록 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은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➀ 위와 같은 법령질의는 위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이에 따른 위원의 임기 종료일에 관한 해석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H이 O에게 위 법령질의에 관하여 심의보류를 요청하거나 이를 철회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요건을 위배하였다거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의도한 위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법령해석 기관인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집행 과정에서 법령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지 여부 및 자신이 요청한 법령해석을 철회할지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법령해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O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H에게 위원회 활동 기간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질의에 관하여 심의보류를 요청하거나 철회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들의 위원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방해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4)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➀ L과 I가 해수부 소속 고위공무원 N(2015. 1. 7.경부터 해수부 AC으로 재직하던 중 2015. 5. 12.경 D 인양추진단이 창설되자 그 단장을 겸임 하였다). 서기관 O(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회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였다)로 하여금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E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여 위원회 설립준비를 방해하였다는 점 및 2 I가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M, 해수부 소속 공무원 N, O, R, 위원회 설립준비단에 사실상 파견되었거나 위원회에 정식 파견된 공무원인 Q, U, T 및 E 후속 총괄 TF 소속 O, S으로 하여금 합계 총 50회에 걸쳐 '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결과'를 비롯한 위원회의 동향을 보고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원회 활동이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정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