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청원경찰의 전보에 관한 권한은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원경찰법 제1조<1>,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2>, 제4조<3>, 제7조에 의하면,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4조는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원주의 청원경찰 임용신청, 청원경찰 임용자격, 청원경찰 임용방법, 청원경찰의 임용에 따른 보수 및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의 의무, 거짓 보고 등의 금지만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보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전보권한은 사용부서<4>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B수도사업소가 폐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본문의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물리적으로 폐쇄되거나 축소된 경우뿐 만 아니라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에 대한 청원경찰의 경비업무가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시설의 배치인원에 변동사유가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D정수장 운영을 무인화하고, E정수장의 일부 관정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의 재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당시 ① 응시자격으로 C군 주소지 요건을 두었고, ② 근무지역을 C군(B수도사업소)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정 제17조 제2항<5>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자격인 C군 주소지 요건과 C군 근무지역 제한이 이 사건 규정 제17조 제2항<6>의 본문이 정하는 "자격이나 면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 제17조 제2항 단서의 "조직의 개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C군을 근무지역으로 제한하여 임용되었으므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를 인천 서구 J에 있는 F정수사업소로 전보한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4조,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94조 제1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내지 제24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및 제3항<7>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 청원경찰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해당청원경찰을 재배치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4조<8>, 제17조<9>, 제23조 제1항<10>, 제94조 제1항<1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내지 제24조(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 등, 의결 사항의 공지 및 의결 사항의 이행 등 협의회의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13> 등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경찰관서의 장에게 청원경찰배치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최봉희
각주1) 청원경찰법 제1조(목적)
각주2)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21. 8. 24. 대통령령 제3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임용자격)
각주3)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21. 8. 24. 대통령령 제3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임용방법 등)
각주4) 이 사건 규정 제2조(정의)
각주5) 이 사건 규정 제17조(공무직근로자의 전보 등)
각주6) 이 사건 규정 제17조(공무직근로자의 전보 등)
각주7)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각주8)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각주9)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각주10)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각주11)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각주12)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배치 및 이동)
각주13)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7조(청원경찰 배치통보서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