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11440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입금협정”을 “임금협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안 제9행, 제9면 글상자 안 제12행, 제11면 글상자 안 제1행의 각 “06:00”을 “07:0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안 제16행의 “하며, 유급휴일로”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안 제25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의 “감축하였다.”를 “변경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글상자 안 제2행의 “포함한다.”를 “포함 지급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글상자 안 제20, 22행의 각 “NF소나타”를 “LF소나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글상자 안 표 제7행의 “8,3150”을 “8,3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글상자 아래 5행부터 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위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 이후 2차례에 걸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3. 8. 1.과 2017. 5. 1. 2차례에 걸쳐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체협약(임금협정)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입차 및 출차,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그 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 제출 2017년 1월 차량월계의 경우, 당시 적용되던 2014년 임금협정은 1일 2교대 근무 시 기본 근로시간을 3시간(주간조 : 출근 07:00 ∼ 퇴근 10:00, 야간조 : 출근 16:00 ∼ 퇴근 19:00)으로 정하고 있어, 정하여진 운행시간 동안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평균 운행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것으로 차량을 운행한 시간이다)은 약 8시간 35분에 달하고, 평균 영업시간(운행시간 중 승객을 태운 시간을 말한다)도 약 4시간 25분에 달한다(을 6호증 참조).』<2>

○

제1심판결 제12면 마지막 행부터 제13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사납금, 고정급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 8, 10, 11, 15, 19 내 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6행부터 제17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년, 2014년,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또는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던 시점에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종래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는 2차제에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1차제를 도입하고, 2차제의 경우에도 주간조(1조) 및 야간조(2조)의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한편, 한 달의 만근일수를 각 조정하는 등으로 위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을 실제로 변경하는 등 2010년 임금협정을 기점으로 실제 근무형태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 2014년, 2017년 임금협정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 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고,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1)

피고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2010년도 임금협약을 통하여 종전 주간조(1조) 출근 06:00 ∼ 퇴근 15:00, 야간조(2조) 출근 16:00 ∼ 퇴근 익일 01:00, 소정 근로시간 6시간 40분이던 것에서 주간조(1조) 출근 07:00 ∼ 퇴근 10:00, 야간조(2조) 출근 16:00 ∼ 퇴근 19:00, 소정근로시간 3시간으로 변경하였고, 2014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주간조(1조) 출근 07:00 ∼ 퇴근 09:30, 야간조(2조) 출근 16:00 ∼ 퇴근 18:30,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1차제 근무의 경우 1일 2시간 30분 자유로운 시간 선택 근무)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절반 이상 단축되었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시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사납금의 액수는 오히려 증액되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사납금(가장 저렴한 차량 기준) 79,000원이던 것이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 사납금 93,000원(1일 2교대제) 또는 125,000원(1차제)에 달하였다.

(2)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등 위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3)

경기연구원이 2018. 5.경 발행한 ‘경기도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연구’(을 제7호증)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에 속한 시 지역의 일반택시의 평균운행시간은 19시간 15분, 평균 영업시간은 5시간 43분이고, 일반택시의 평균 시간실차율(운행시간 대비 영업시간)은 30%이며, 피고가 소재한 부천시의 일반택시 평균 운행시간은 14시간 40분, 평균 영업시간은 4시간 19분으로 시간실차율은 22%에 불과하다. 2017년 당시 적용되던 2017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30분, 사납금은 93,000원(1일 2교대) 또는 125,000원(1차제)인데,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는 위 부천시 지역의 평균 운행시간은 물론 평균 영업시간과도 현격한 차이가 날뿐 아니라, 위에서 본 평균 시간실차율을 적용할 경우 2017년 임금협정에 의한 운행시간 2시간 30분 중 영업시간은 45분(= 2시간 30분 × 30%)에 불과하여 사납금 상당 수익금을 발생시키기에 부족하다. 이와 달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2007년에 비해 2010년 이후 실질적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이에 더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0년을 전후하여 교대제를 전제로 하는 1일 2교대제 외에 1차제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위 각 임금협정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의하면 1차제의 경우 그 근로자들이 1일 2교대제 근로자와 비교할 때 운행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을 뿐,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오히려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이 증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히 소정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1차제를 선택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사이에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의 월 고정급이 약 137,000원 증액되고, 택시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반면 사납금 증가액은 1일 8,000원(1일 2교대제 기준)만 증액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사납금 역시 인상되었고, 그 증액된 사납금은 월 단위로 산정할 경우 만근일인 25일 기준으로 원고들이 지급받는 월 고정급 증가액보다 큰 점<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형태나 운행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임금협약 전후로 실제 운행시간 등이 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5)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택시요금의 인상이 있었고, 운전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이 운행시간 및 차고지 출입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1차제가 도입되었다거나, 1일 2교대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바꾸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사납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사납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감소를 염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 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사납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사납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으로,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2행부터 제21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설령 2007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원고들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 B, D, E, K, L, M(이하 ‘원고 B 외 5인’이라 한다)은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년 임금협약에서 1인 1차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만근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 B 외 5인은 자신의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나(제1항),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단서). 한편,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이상 종전 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은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된다.

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별도 협정서 유효(시)까지’라고 규정되어 있고(제19조), 이는 ‘2007년 임금협정은 별도로 체결된 새로운 협정의 효력발생일까지 유효하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기간 단축 합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고, 나아 가 적어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유효한 임금협정 내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200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은 체결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사납금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무효로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2007년 임금협정 이후에 새로운 임금협정들이 체결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2007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200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200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들 중 원고 E, I은 급여에서 조합비가 공제되지 않았는바, 원고 E, I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 E는 그 근로계약(을 제2호증의 3)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고, 원고 I은 아래 라), (2)항에서 보듯이 2007년 단체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다)

나아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한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초과사납금 등을 고려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무효로 볼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거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와 별개로 원고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10. 7. 1. 이후에 입사한 원고 B 외 7인에 관하여

(1)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임에 따라 200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이 유지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2, 8, 9, 10, 11, 13, 14, 15에 의하면 원고 B 외 7인 중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2007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 입사하여 그 유효기간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원고 B 외 7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피고는 원고 B 외 7인은 다른 원고들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2010년 이후 임금협약 등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 외 7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시 적용되던 임금협약의 내용을 기재하여 체결한 것으로 임금협약상 기재된 사납금의 금액과함께 ’운송수입금 최저 하한선이하 미납입시, 임금, 퇴직금 등에서 정산공제한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바, 2010년, 2014년, 2017년 임금협정에 기재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위 조항 역시 무효이고, 원고 B 외 7인에 대하여도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2007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나아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바(노동조합법 제35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5. 5. 29.자 단체협약신고서에 피고 소속 근로자수 170명, 조합원수 135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 8. 23.자 단체협약신고서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수 155명, 조합원수 134명, 2021. 8. 5.자 단체협약신고서에 피고 소속 근로자수 122명, 조합원수 98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I의 재직기간(2017. 9. 26. ~ 2018. 2. 25.)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반수 이상이었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 I의 재직기간에 피고 소속 근로자 반수 이상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 I에게도 200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1차제 근무자인 원고 B 외 5인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임금협정에 제3조에 ‘근무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도 근무형태의 변경가능성을 열어둔 채 일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임금협정 이후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이 1일 2교대 방식에 따른 사납금보다 고액인 점,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근 무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산출표를 적용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1차제를 선택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40분 또는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B 외 5인에 관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40분이 된다.』

○

제1심판결 제28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근로장려수당 및 신입수당은 모두 무효인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에 의하여 신설된 항목이므로 ‘단체협약에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달리 위 각 수당에 관한 임금협정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31면 제3행의 “3)”을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3면 제19, 20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4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기본급 등 임금은 모두 일체로서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임금협정 중 사납금에 대한 합의조항도 무효이고,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사납금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만큼 증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사납금 채권을 보유하므로,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보는 경우 사납금에 대한 합의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거나 소정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임금에 비례하여 기준운송수입금 역시 인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을 해당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더라도 임금협정 중 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납금 합의 등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보충적 해석 내지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사납금을 높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사납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을 수는 있으나, 실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전제로 하는 미납 사납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미납 사납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다.] 』

○

제1심판결 제34면 제3행의 “가. 피고의 주장 요지”를 “나. 신의칙 위반 주장”으로 고치고, 제3행 다음에 “1) 주장의 요지”부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4면 제11, 12행의 “나”, “1)”을 각 “2)”, “가)”로 고치고, 제35면 제16행의 “2)”를 “나)”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김범진 이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