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4065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1980년경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1980. 11. 20.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E지역에서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1> <2>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항만하역사업 개요 항만하역사업이란 항만에서 화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인수받아 화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받아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선행 또는 후속되는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을 말한다.<3> 항만하역은 크게 선내하역과 연안하역으로 분류된다. 선내하역이란 선박에 화물을 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말한다. 선박을 부두에 접안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하역작업을 할 수 있다. 연안하역이란 부두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소(적치장)에서 화물을 운반하거나 육상의 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과 부두의 화물을 외부로 반출입하는 작업 등을 말한다.

2)

항만하역사업의 특징 항만하역사업은 화물을 싣고 내릴 때의 기후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으며 화주, 무역회사, 선박회사의 위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파생작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작업 예정량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회사는 일반 제조업체 등과 달리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을 고정인원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필요인력은 작업량의 증감에 대응하여 외부에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항만하역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항만하역회사의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항운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노무공급권의 독점적ᆞ배타적 행사를 하는 클로즈드숍(closed shop)<4>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으므로 항만하역회사는 항운노동조합이 선발해주는 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도 항만하역근로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한편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항만하역근로자를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노동력의 규모결정이나 채용절차, 작업투입 인력규모, 선발방식 및 기준 등 인력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항운노동조합의 항만하역근로자 공급 독점권과 관련하여 채용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06년부터는 하역사업자가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상용화<5>가 실시되었다.

3)

항만하역 근로자공급계약 체결 과정 하역사업자와 항운노동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전국적 단체인 F협회와 G단체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항만하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이후 단위노동조합과 지역항만물류협회가 임금협약서 및 후생협약서를 체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한편 하역사업자별 화물의 종류 및 작업 조건에 따라 세부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하역사업자가 항운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추가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하역사업자가 항만물류협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하역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항운노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다.

4)

항만하역 근로자공급 과정 일반적으로 하역회사는 특정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하여 항운노동조합에 작업요청서 등을 통하여 근로자공급을 요청하고, 항운노동조합은 요청을 받은 작업에 맞게 소속 조합원을 하역회사에 공급한다. 항운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을 작업현장에 투입할 때 소위 '작업반'을 기본적인 단위로 하여 투입한다. 항운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각 연락소는 10 내지 20여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작업반에는 한 명의 연락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지 26명의 근로자가 편성되어 있다. 근로자 공급에 대한 대가는 작업품목에 따라 사전에 톤당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톤당 단가는 취급품목, 작업방법, 노동 강도, 투입되는 장비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역회사는 품목별 톤당 단가에 취급물량을 곱한 금액을 항운노동조합에 일괄지급하며, 항운노동조합은 수령한 금액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별 소속 인원수로 나누어 개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5)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자 현황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48개이며, 8개 사업자<6>를 제외한 사업자 모두 항운노동조합이다. 한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항운노동조합인 경우, 상급단체가 G단체인 35개의 사업자와 상급단체가 없거나 상급단체가 G단체이 아닌 5개의 사업자로 대별된다. 상급단체가 G단체인 사업자는 30년 내지 40년 이상 특정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상급단체가 없거나 상급단체가 G단체이 아닌 사업자는 특정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경쟁사업자에 해당한다.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항운노동조합이 둘 이상 있는 지역은 E(A노동조합, AQ노동조합), BM(AL노동조합, AM노동조합), BN(AN노동조합, AO노동조합, AP노동조합), BO(AU노동조합, AV노동조합) 등 4개 지역이며, 해당 지역의 기존 항운노동조합이 평균 30년 이상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새롭게 진입한 항운노동조합의 사업영위기간은 4∼5년 정도에 불과하다. 위 4개 지역의 근로자공급사업자별 연간 근로자공급 실적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7> 위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부 지역에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존재하나,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은 AQ노동조합의 2016년 2천만 원이 유일하며, 각 지역에서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E지역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 현황 E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1980. 11. 20.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와 2014. 12. 2. 설립되어 2015. 8. 3.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AQ노동조합(이하 'AQ노조'라 한다)이 있다. <8> 다. 원고의 1차 방해행위 등 1) AQ노조의 설립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기존에 E지역에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고가 유일하였다.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BT<9>은 2011. 8. 11. 산업별 노동조합인 BV노동조합의 지부로서 BW지부의 설립신고를 하였다. 이후 BT은 2014. 12. 2. AQ노조<10>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12.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부산노동청'이라 한다) E지청장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을하였다. 그러나 부산노동청 E지청장은 2015. 1. 29. 근로자공급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할 경우 인력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노동조합간 과잉경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저하가 우려된다고 하여 BT의 신규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 BT은 2015. 4.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산노동청 E지청장의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1. 복수의 항운노동조합에 의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독점적 근로자공급체제에 대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BT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재결에 따라 부산노동청 E지청장이 2015. 8. 3. AQ노조에 대해 항만하역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143호로 부산노동청 E지청장을 상대로 AQ노조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12.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이나 혼란은 그동안 원고가 누려온 독점적 지위 상실에 대한 저항에서 유발되는 것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노무공급의 질서개선, 항만물류업계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6. 6. 4. 확정되었다.

2)

원고의 AQ노조에 대한 1차 방해행위 E지역 항만에서 유일한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 항만하역사업자들과 매년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ᆞ갱신하던 원고는 주식회사 BY<11>(이하 'BY'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에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과의 계약 만료일 2016. 9. 30.이 도래하기 전인 2016. 4. 12. BY에 근로자공급계약 갱신을 요청하였다. 이에 BY은 선박블록 톤당 521원에 취급물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존방식에서 물량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상 안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2016. 7. 7. BY이 발송한 위 공문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조속한 기일 내 회신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BY에 송부하였다. 한편, BY은 2016. 7. 8. 원고의 경쟁사업자인 AQ노조와 2016. 7. 11.부터 2017. 7. 10.까지 노무공급 횟수, 화물중량 등에 관계없이 매월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였다. BY은 2016. 7. 8. AQ노조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AQ노조에게 2016. 7. 11.부터 CB<12> 내 하역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7. 12.부터 2016. 7. 20.까지의 기간 동안 BY로부터 하역작업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산하 CC연락소<13>의 총무인 CD 등을 비롯한 다수의 원고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AQ노조 조합원들이 CB 내 원봉부두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AQ노조 조합원의 하역작업을 방해하였다(이하 '1차 방해행위'라 한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AQ노조의 원활한 하역작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BY은 2016. 7. 20. AQ노조에게 노무공급협약서 제12조 제1호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AQ노조와 BY의 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16. 7. 21. 원고는 BY이 2016. 7. 5. 제안하였던 정액제 방식을 수용하여 BY과 근로자공급계약을 갱신하였다.

3)

AQ노조와 BY 사이의 조정 성립에 따른 근로자공급계약 체결 등 AQ노조는 2017. 8.경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3505호로 BY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 CC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의 방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AQ노조가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BY이 협조 및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한편, BY의 법정해지권 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BY은 AQ노조에게 3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Y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10. 19. 항소심 법원에서 'BY은 AQ노조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AQ노조와 BY은 2019. 1. 21.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8나53392호). BY은 2018. 12. 17.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노무공급(임금)협약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안내'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원고와 계약이 만료되는 2019. 1. 20. 이후에는 원고와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AQ노조와 BY은 2019. 1. 19. 계약기간을 2019. 1. 21.부터 2021. 1. 20.까지로 하는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에 따르면, BY은 AQ노조의 노무 공급에 대해 선적 1항 차당 화물중량, 용적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BY이 작업시작 3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AQ노조에 노무공급을 요청하면, AQ노조가 성실하고 신속하게 공급요청에 응하기로 하였고, 타인의 방해로 AQ노조의 노무공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BY이 방해자에게 작업동원의뢰서를 제시하고, 방해행위 중단을 요청하며, 경찰 등에 신고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BY과 AQ노조는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노무공급계약 제11조 제3항에 관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별도 합의서'라 한다).

4)

원고의 집회신고 원고는 2018. 12. 17. BY로부터 2019. 1. 20.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2018. 12. 21. CH경찰서에 BY의 원청 업체에 해당하는 CB 공장정문 앞 등에서 2018. 12. 24.부터 2019. 1. 20.까지의 기간 동안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9. 1. 8. 위와 같은 내용이되 집회 기간만 2019. 1. 21.부터 2019. 2. 7.까지로 하는 옥외집회신고서를 재차 제출하였다.

5)

원고의 부두 봉쇄행위 BY은 2019. 1. 21. 17:00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CB 선박블록 선적(하역)작업에 대해 당일 AQ노조에 노무 공급요청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5:00경 CB 내 부두에서 2개의 농성용 텐트를 치고, 2대의 스타렉스 차량과 원고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해 AQ노조 조합원과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중장비의 부두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CB은 같은 날 17:30경 BY에게 BY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한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CB이 운송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BY, 원고 및 AQ노조 소속 조합원 등은 위 부두에서 철수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피고는, 이 사건 행위는 AQ노조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하는 한편,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나 목적 하에 이루어졌고, 2016년 1차 방해행위에 이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지역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3. 12. 대통령령 제29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항, 구「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 12. 30. 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14> III. 1. 가. 및 III. 2. 라.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산정 근거

가)

산정기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2. 가.

4)

가)

단서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산정기준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고시 IV. 1. 라. (2)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행위의 경우 방해행위로 인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관련 용역의 범위와 그로 인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였다.<15> 피고는, 이 사건 행위는 과징금고시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근로자공급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점, 이 사건 단서가 된 신고가 조사개시 이후 취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하였다.

나)

1, 2차 조정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2019. 1. 21.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이루어지고 종료됨으로써 위반 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되어 위반기간에 따른 조정사유 등 과징금고시 IV. 2. 및 3.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산정기준을 유지하였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도 없다고 보아 위 산정기준과 동일한 1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활동방해행위의 부존재 가) 방해행위의 부존재 이 사건 행위로 BY의 운송작업만이 10여분 정도 지연되었을 뿐이고, AQ노조의 사업, 즉, AQ노조가 담당한 선적(하역)작업은 방해되지 않았다. 실제로 하역작업에 선행되어야 하는 사전 준비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BY은 이 사건 행위에도 타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한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 제11조 제3항의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결국 원고는 AQ노조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

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함 원고와 BY 사이의 노무공급계약은 BY의 2018. 12. 17.자 갱신 불가 통보에도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갱신 불가 통보를 수령한 2018. 12. 20.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9. 7. 20.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었다. 또한 BY은 원고의 노임단가, 하역요금의 분배절차, 작업환경의 개선, 하역작업의 지시 등 원고에게 있어 중요한 근로조건들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원고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 BY의 입장에서 이 사건 행위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이 사건 행위가 1회, 약 10여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3 그 방식이 평화로웠던 점, 4 이 사건 행위 이후에도 BY에게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ᆞ혼란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하다 할 것인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행위의 부당성 부존재

가)

이 사건 행위와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 해지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BY은 AQ노조와의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 체결을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BY은 이 사건 별도 합의서에서 '화주가 BY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 AQ노조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6조를 두어 AQ노조와의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또한 이 사건 행위 직후인 2019. 1. 21. 17:30경 CB CG이 현장에 나와 BY에게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CB과 BY 사이의 계약관계가 바로 종료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 사건 행위 이후에도 BY은 CB의 운송 및 하역작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여 BY과 CB 사이의 거래관계는 이 사건 행위 이전과 동일하였다. 설령 BY과 CB의 계약이 해지되었다 보더라도, BY은 CB과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별도 합의서 제6조에 따라 AQ노조에게 아무런 금전 보상 없이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BY은 2019. 1. 31. AQ노조와 'BY이 AQ노조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하며, AQ노조는 BY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처럼 BY과 AQ노조 사이의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은 BY의 계획에 따른 BY과 AQ노조 사이의 2019. 1. 31.자 합의로 인한 것이지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AQ노조 배제 의도의 부존재 원고의 2016년 대의원 대회 당시 원고의 의장 D은 'AQ노조 관계자에 대한 방문 항의 등은 지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D은 원고의 위원장으로 출마하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으로 복수노조 항만 진입 억제', '신항만 개장 및 복수노조에 대항해 항만하역작업권 사수 총력' 등의 공약사항을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D이 원고의 위원장으로 당선된 시기는 AQ노조와 BY 사이의 노무공급협약 체결 이전이었다. 나아가 원고가 부산노동청 E지청장에게 AQ노조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취소를 요청한 것은 1 AQ노조의 사업실적이 없고, 2 사업 지속 의사가 없으며, 3 가입비를 과다징수할 뿐 아니라, 4 노동조합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사건 행위 이전까지 원고가 행한 모든 행위들은 법령의 태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AQ노조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AQ노조 사업활동이 곤란하여지지 않음 1 AQ노조는 조합원의 수가 적으며, 양화장치기사가 존재하지 않는 등 하역작업 수행능력에 부족함이 있고, 2 하역사업자 입장에서 새로운 항운노동조합이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하역작업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항운노조를 선택하기 쉽지 않으며, 3 AQ노조는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4 AQ노조의 간부 등 관계인들이 취업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입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Q노조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진 것은 이 사건 행위가 아닌 AQ노조의 위와 같은 특유한 사정에 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BY 사이의 노무공급협약 원고와 BY은 2003년경부터 거래관계를 이어왔는데, 원고와 BY 사이에 2018년 체결한 노무공급협약의 내용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행위 전후의 경과

가)

원고는 2017. 10. 17.과 2018. 1. 10. AQ노조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AQ노조의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부산노동청 E 지청장에게 요청하였다.

나)

앞서 본 것처럼 BY은 이 사건 조정 이후 2018. 12. 17. 원고에게 2019. 1. 20. 이후에는 원고와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AQ노조와 2019. 1. 19.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BY과 AQ노조는 같은 날 위 노무공급계약 제11조 제3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2018. 12. 21.과 2019. 1. 8. 두 차례에 걸쳐 CH경찰서에 BY의 원청 업체에 해당하는 CB 공장정문 앞 등에서 2018. 12. 24.부터 2019. 2. 7.까지의 기간 동안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BY에 대한 집회를 진행하였다.

마)

원고가 집회 당시 사용하던 현수막 등 집회도구에는 "사익만 추구하는 임금삭감! 전국항운노동자가 응징한다!", "하역임금 착취하는 악덕기업 BY은 자폭하라!","유령노조 비리노조 고용하는 악덕기업 사업주는 자폭하라!", "하역작업권 사수!!", "범죄혐의집단 OUT!"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25호증, 을 제14호증).

바)

그러던 중 원고는 2019. 1. 21. 15:00경 CB 내 부두에서 2개의 농성용 텐트를 치고, 2대의 스타렉스 차량과 원고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

사)

이에 따라 AQ노조 조합원 등이 2019. 1. 21. 17:20경 당일 예정된 CB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위하여 CB 내 부두에 진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AQ노조 조합원과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중장비의 부두 진입이 불가능해졌다.

아)

한편 CB은 2019. 1. 21.까지 위 하역작업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CB의 CG 이사<16>는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부두를 점거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2019. 1. 21. 17:00경 위 부두에 도착하여 원고 측, BY 측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CG 이사는 CB의 대표이사에게 'BY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보고를 마치고, 같은 날 17:25경 부두로 돌아와 BY에게 운송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이후 BY, 원고 및 AQ노조 소속 조합원 등은 위 통보를 듣고 철수하였다.

자)

CB은 BY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직후 CI과 새롭게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실질은 BY이 CI으로부터 명의만을 차용한 것으로서, 이후 작업은 CB이 CI을 통해 BY에게 지시를 내리고, BY이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업무를 시키되 CB이 BY에게 하역작업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9. 1. 21.까지 마쳐야했던 CB의 하역작업 역시 BY의 장비를 사용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수행하였다.

차)

BY은 2019. 1. 31. AQ노조와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아래 [표 9]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관련사건의 경과

가)

AQ노조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원고의 1차 방해행위 이후 BY이 2016. 7. 20. AQ노조에게 노무공급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AQ노조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796호로 '원고의 1차 방해행위로 인하여 BY이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BY과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7. 4. 26. 원고가 자신의 CC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AQ노조의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BY이 근로자공급계약을 해지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AQ노조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Q노조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12. 확정되었다.

나)

AQ노조의 BY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앞서 본 것처럼 AQ노조는 BY을 상대로도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3505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8. 5. 3. 'BY이 AQ노조에게 3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나53392)에서 2018. 10. 19. 'BY이 AQ노조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AQ노조와 BY은 2019. 1. 21.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의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AQ노조의 집회시위 및 가처분 신청 AQ노조는 2017년경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AQ노조의 작업을 방해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11호로 원고를 상대로 집회시위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17. 6. 15. 원고가 울산 지역 내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면서 자신의 경쟁사업자의 계약수주를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AQ노조는 원고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를 방해 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점, 2017년도에 다른 하역회사와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AQ노조가 하역회사와 2017년도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공급할 경우 AQ노조 소속 조합원의 작업현장(선박) 진ᆞ출입 또는 하역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18. 3. 14.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7라55 결정).

라)

AQ노조 간부 등의 취업사기 및 형사처벌 한편, AQ노조의 부위원장 및 그 친척 등 3명은 2019. 4. 5.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925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1.경부터 2018. 8. 8.까지 AQ노조에 가입시켜 일을 하게 해주겠다며 노조가입비 내지 진행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7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들 중 일부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9. 9. 19.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9노394호), 다시 그중 일부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도14567호).

마)

1차 방해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원고 소속 조합원 CJ 등 3명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830 사건에서 'CJ 등 3인이 원고 소속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1차 방해행위를 하여 AQ노조의 선박블록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CJ

지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7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들 중 일부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9. 9. 19.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9노394호), 다시 그중 일부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도14567호).

마)

1차 방해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원고 소속 조합원 CJ 등 3명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830 사건에서 'CJ 등 3인이 원고 소속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1차 방해행위를 하여 AQ노조의 선박블록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CJ는 징역 4월, CK은 징역 6월, CL은 징역 4월 및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CJ 등 3명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8. 2. 9. 위 제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7노1469호). 위 판결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바)

1차 방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처분 등 피고는 원고의 1차 방해행위에 대하여 2019. 5. 23. 원고에게 전원회의 의결 CM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9누48501호로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5.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1차 방해행위가 AQ노조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11.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두50944호).

사)

AQ노조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AQ노조는 2019. 1. 1. 다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카합10001호로 '원고는 AQ노조가 2019년도에 울산 소재 하역회사와 체결하게 될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공급할 경우 채권자가 공급한 조합원들의 작업현장(선박) 진출입 또는 하역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방해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명할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9. 3. 20. '원고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1차 방해행위로 BY과 AQ노조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기도 하였으며, 관련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기도 하였고, 가처분 사건 계속 중에 이 사건 행위로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AQ노조가 울산 소재 다른 하역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AQ노조의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 13, 14, 19, 20, 25, 28, 30, 31, 34, 57호증, 을 제1 내지 10, 12 내지 15, 18,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C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CN, C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존부 가) 방해행위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BY의 운송작업뿐 아니라 AQ노조의 하역작업 역시 방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행위는,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2019. 1. 21. 15:00경부터 CB 내 부두에서 2개의 농성용 텐트를 치고, 2대의 스타렉스 차량을 동원하여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한 것이다. 그런데 2019. 1. 21. 17:00경부터 예정되어 있던 AQ노조의 선적(하역)작업은 BY의 선박블록을 부두로 운송하는 작업이 끝난 직후 운송된 선박블록을 싣고 내리거나 옮기는 작업으로서 원고가 봉쇄한 부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위 작업 수행을 위해서는 AQ노조 조합원들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위로 선박블록 운송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AQ노조의 하역작업 역시 진행되지 못함은 당연하다.

(2)

원고는 AQ노조가 이 사건 행위 당시 예정된 하역작업을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행위가 AQ노조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Q노조의 하역작업의 준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BY의 선박블록이 부두로 운송되지 못하는 한 AQ노조의 하역작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Q노조의 하역작업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또한, 선박블록의 운송이 지연된 시간이 겨우 5 내지 10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행위로 AQ노조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Y의 운송작업 및 AQ노조의 하역작업이 5 내지 10분 정도 방해받은 것은, CB이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당일까지 하역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CB의 CG 이사가 운송작업 지연 방지를 위하여 빠르게 BY과의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박블록의 운송 지연 시간이 5 내지 10분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AQ노조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아울러 원고는, BY과 AQ노조가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 제11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BY과 AQ노조 모두 하역작업이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행위로 AQ노조의 하역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BY과 AQ노조와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의 방해행위가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정당한 쟁의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행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33조는 이를 근로자의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하나로 보장한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민사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제3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그 수단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한 정당행위로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여(제4조) 근로자·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호하고 있다.

(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 22, 60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부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Y 사이의 노무공급협약은 이 사건 행위 당시인 2019. 1. 21.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였다. 가 원고는 E지역에서 BY과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BY과의 노무공급협약 계약기간은 2018. 7. 21.부터 2019. 1. 20.까지였다(제12조 전문). 그런데 BY은 2018. 12. 17. 원고에 대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는바, 위 노무공급협약은 2019. 1. 20. 기간 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는 단체협약의 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의 무협약 상태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기존 단체협약의 당사자였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후의 단체협약도 계속해서 체결ᆞ갱신해 나갈 것이 당연한 경우, 즉,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위하여 미래에도 노동을 제공할 것이 예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BY과 원고 사이에 2018. 7.경 체결한 노무공급협약은 이후의 노무공급협약 체결 및 갱신이 전제된 것이 아니었다. E지역에는 원고 외에도 AQ노조가 경쟁관계로서 존재하였고, 실제로 BY은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2016. 7. 8. 원고가 아닌 AQ노조와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BY은 E지역 근로자공급사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와 AQ노조 중 선택하여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서 AQ노조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노무공급협약 체결을 위해 원고에게 2018. 12. 17.자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계속적 근로제공 및 사용관계가 당연히 전제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BY 사이의 위 노무공급협약 제12조 후문이 '상기 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본 협약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노무공급협약의 효력이 이 사건 행위 당시인 2019. 1. 21.에도 존속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의 주된 목적은 AQ노조 배제를 통한 사실상 독점적 지위의 견고화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근로자공급사업은 인력공급업으로 인력이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바, 그 투입을 저지하는 것이 전형적인 경쟁제한수단에 해당하고,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는 여타 사업자 소속 인력의 투입을 저지할 충분한 유인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E지역의 근로자공급사업에 있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이러한 지위에서 계속하여 AQ노조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계약수주를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다 실제로 원고는 부산노동청 E지청장이 2015. 8. 3. AQ노조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자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2017. 10. 17.과 2018. 1. 10. 부산노동청 E지청장에게 AQ노동조합의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취소를 요청하였다. 라 이 사건 행위 당시 원고의 위원장이었던 D은 2016. 2. 1.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당시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으로 복수노조 항만 진입 억제(외부세력 진입 척결)', '신항만 개장 및 복수노조에 대항해 항만하역작업권 사수 총력' 등을공약 사항으로 내세웠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위원장이었던 C는 2019. 2. 28. 선출되었는데, C의 선출 당시 공약도 '복수노조의 항만 진입 차단'을 내용으로 한다. 마 이처럼 원고는 AQ노조를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고, 원고의 2018. 12. 24.부터 진행된 집회에서 사용하던 집회도구에는 "하역작업권 사수!!", "범죄혐의집단 OUT!"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 집회도구에 기재된 문구는 모두 AQ노조를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다. 바 원고는 BY과 AQ노조의 2016. 7. 8.자 노무공급협약이 있자 그 직후인 2016. 7. 12.경 1차 방해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AQ노조의 하역작업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자 결국 BY과 AQ노조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BY과 AQ노조의 이 사건 조정에 따른 2019. 1. 19.자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에 따른 하역작업이 진행되자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행위를 계획하면서 1차 방해행위 당시와 마찬가지로 BY이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할 것을 충분히 예상 또는 기대할 수 있었다. 사 CB의 BY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가 있자 원고는 이 사건 행위를 중단하고 집회를 해산하였고, 그 이후에도 집회를 이어갔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만약 이 사건 행위가 AQ노조의 배제가 아닌 근로조건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면 CB의 BY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가 있었다고 하여 더 이상 집회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 원고는 2016년 대의원 대회 당시 원고의 의장 D의 'AQ노조 관계자에 대한 방문 항의 등은 지시할 수 없다.'는 발언(갑 제12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행위가 AQ노조를 배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회의는 2016. 4. 18.에 있었던 회의로 2019. 1. 21. 발생한 이 사건 행위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의 위 발언은, BT의 이야기로 인해 원고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이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대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여 이 사건 행위와 관련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특히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ᆞ비밀ᆞ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조합원의 직접ᆞ비밀ᆞ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행위로 나아갔고, 위 절차를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고는 또한, 노동쟁의 발생으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노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조정(노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행정관청 등에 대한 신고[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21. 6. 29. 법률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등의 절차 역시 거치지 않았다. 4 노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는 위 법 제42조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건조ᆞ수리 또는 정박 중인 선박(제2호 본문)',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제6호)'을 들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의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은 경영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생산에 직접 필요한 물적 시설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행위는, 원고 소속 노동조합원을 동원하여 BY과 AQ 노조의 업무수행에 있어 직접 필요한 물적 시설인 CB 내 부두와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한 다음, AQ노조 조합원과 BY의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중장비의 부두 진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여 BY의 운송작업과 AQ노조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행위가 5 내지 10여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것처럼 CB의 결단에 의한 것이며,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의율이 불가능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참조), 이 사건 행위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라목이 정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역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가격, 질, 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원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E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BY과는 노무공급협약을 맺은 당사자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근로자공급사업 영위를 위해 BY 등 항만하역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힘쓰는 한편, 항만하역사업자와의 노무공급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BY로부터 일정 부분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아왔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BY 사이의 노무공급협약은 이 사건 행위 당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행위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독점적 지위 강화에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요구한 것은 자신과의 노무공급협약의 체결이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서 행한 측면이 있다. 3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E지역에 새롭게 설립된 군소 노동조합인 AQ노조 배제를 목적으로 하였는바, 이러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원고보다 규모가 작고 새로이 설립된 노동조합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동일하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모가 크고 기득권을 가진 노동조합 보호를 위해 군소 노동조합이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2)

이 사건 행위의 부당성 존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라목이 정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때 '부당성'의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사용된 방해 수단, 그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사용된 수단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 내용, 문제된 시장의 특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방해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AQ노조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5. 8. 3. AQ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기 전까지 E지역에서 유일한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부산노동청 E지청장의 AQ노조에 대한 2015. 8. 3.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이후 이 사건 행위 이전까지 2016년을 제외하면 E지역에서 원고만이 근로자를 공급하였다.

(2)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등 참조), 달리 허가를 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허가지역에서 근로자공급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형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Q노조와 BY 사이의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의 해지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것처럼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로서는 다른 근로자공급사업자 소속 인력의 투입을 저지할 유인이 존재한다.

(나)

BY의 AQ노조와의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의 체결은, AQ노조의 BY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이 사건 조정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BY은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 체결 당시 제11조 제3항에서 타인의 방해로 노무공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3자의 업무방해로 노무공급이 불가할 경우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제1조)과 화주와의 계약종료로 하역작업의 발생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제6조)을 두었다. 위 규정에 의한 BY과 AQ노조의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의 해지는 제3자의 업무방해를 전제로 한다. 즉, 이 사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BY이 위 조항들을 이유로 AQ노조와의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 해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행위 당시 BY이 AQ노조와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라)

BY은 CB CG 이사의 2019. 1. 21.자 구두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도 BY이 CI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CB과의 계약을 지속하여 CB의 하역작업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 역시 CB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이처럼 CB CG 이사의 BY에 대한 2019. 1. 21.자 구두 계약해지 통보가 CB과 BY의 실질적인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CB CG 이사가 2019. 1. 21. 하역작업 수행을 위하여 BY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었고, BY은 위 계약해지 통보를 빌미로 앞서 본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 제11조 제3항과 이 사건 별도 합의서 제6조를 들어 AQ 노조와의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 해지로 나아갈 수 있었다.

(마)

원고는 BY이 이 사건 별도 합의서 제6조에 따라 AQ노조에게 아무런 대가의 지급 없이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의 해지가 가능했음에도, 2019. 1. 31. AQ노조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바, AQ노조가 적절한 보상을 받음에 따라 BY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의 해지가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BY과 AQ노조가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이상, 2019. 1. 31.자 합의에서 AQ노조가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의 해지가 이 사건 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BY과 AQ노조의 2019. 1. 31.자 합의의 내용에는 AQ노조가 BY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도 BY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합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BY이 1차 방해행위 이후 있었던 AQ노조의 BY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 1. 31.자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행위의 주된 목적은 AQ노조의 배제에 있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E지역에서 계속하여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행위 이후 2020년 2분기까지 E지역에서 원고만이 근로자를 공급하였다(갑 제1호증의 2 31면).

3)

AQ노조 사업활동의 심한 곤란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앞서 본 것처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라목이 정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들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17, 18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로 AQ노조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AQ노조의 BY과의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이 2019. 1. 31. 해지되었는데, BY은 이 사건 행위 당시 AQ노조의 유일한 거래 상대방이었다.

(2)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는 첫날에 발생하여 AQ노조는 한 차례의 매출도 기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되었고, 결과적으로 원고는 AQ노조가 수행하기로 되어있던 작업을 대신 수행하였다.

(3)

원고는 BY과 AQ노조의 계약이 있을 때마다 부두 등의 출입구를 막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AQ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가능성만으로도 AQ노조가 울산 소재 하역회사와 교섭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BY은 1차 방해행위 이후 AQ노조와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의 방해행위를 염두에 둔 조항을 정하기도 하였다.

(4)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서는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위로 AQ노조가 근로자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AQ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5)

AQ노조가 원고에 비하여 조합원의 수가 적고,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또한 AQ노조의 간부 등은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AQ노조는 부족한 경쟁력에도 BY과 2016. 7. 8.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2019. 1. 21.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울산 소재 하역회사에 노무공급협의 요청서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AQ노조의 경쟁력이 원고에 비해 다소 부족하더라도 울산 소재 하역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AQ노조의 경쟁력이 원고에 비하여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로 AQ노조의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AQ노조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진 것은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