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76. 10. 6.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광원 및 채석종사자로 근무하다가 1984. 10. 20.경 정년(51세)이 도래하여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1. 4. 23.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귀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소리를 듣지 못함.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이상소견 없으나 표준순음청력검사상 각각 60dB 이상으로 청력소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이하 ‘이 사건 2001년 진단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01. 5.경 화순군수에게 이 사건 2001년 진단서에 기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2014년 이후 청각장애 등급은 4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 7. 24. E이비인후과에서 표준순음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75dB, 좌측 66dB이라는 판정과 함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장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2015년 진단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2015년 진단서에 기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2015. 11. 16. ‘원고의 재직 당시 해당 부서(직종)와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안 되고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인 1984. 10. 20. 및 원고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날인 2001. 4. 23.부터 각각 3년을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경 ‘원고의 업무이력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1. 4. 23.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30.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203)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4. 25.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77352)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승소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기존에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원고에 대해 실시된 특별진찰 소견인 ‘순음청력검사상 최소청력역치 우측 64dB, 좌측 67dB, 어음명료도 우측 35%, 좌측 25%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2018. 7. 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2호로 결정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인 소외 회사에서의 퇴직일 ‘1984. 10. 20.’을 기준으로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특례임금 ‘7,284.57원/일’을 이 사건 2015년 진단서상의 진단일인 ‘2015. 7. 24.’까지 증감한 액수인 ‘86,204.35원/일’로 산정한 다음 위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보상일수 616일에 따른 장해급여(장해일시금) 53,101,8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8. 23.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산정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장해급여 산정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평균임금 재산정 및 차액지급에 관한 청구(이하 ‘종전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12. 9. 원고에게,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특례임금으로 직업병 진단일(퇴사일자 1984. 10. 20.) 기준으로 산정되어 1일 7,284.57원으로 적용되어 있고, 원고의 퇴직 당시 실제임금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 소득금액자료 및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가 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 평균임금 등을 확인한바, 퇴직 당시 신고가 된 금액은 없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경우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한편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해서도 2020. 3. 6.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그 무렵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원고는 2020. 3. 13. 다시 피고에게, 종전 청구와 같은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2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2,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진단서는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장애인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검사만을 받고 작성된 진단서이고, 청각검사 방법이나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이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진단 규정과 다르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 확정일은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이 사건 2001년 진단서 발급일 내지 그 진단일로 볼 수 없고,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2015년 진단서 발급일 내지 그 진단일인 2015. 7. 24.이 되어야 한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을 떠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의학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원고의 퇴직일인 1984. 10. 20.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보험급여를 산정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은 1984. 10. 20.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 확정일인 2015. 7. 24.까지 증감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를 받았음에도 소멸시효완성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하게 그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은 1984. 10. 2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을 받고 장해급여지급결정을 한 2018. 7. 6.까지 증감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특례임금(이하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특례임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양자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산정기준일, 산정기간에 의할 때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특례임금은 ‘140,282.85원/일’로서 종전 처분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인 ‘86,204.35원/일’보다 큰 금액이므로, 원고에게 보다 유리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특례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평균임금을 기존의 ‘86,204.35원/일’에서 ‘140,282.85원/일’로 정정하고, 그에 따라 재산정된 장해급여와 종전 처분을 통해 산정.지급된 장해급여의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소외 회사는 전남 화순군 F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177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1992. 12. 31. 폐업함으로써 피고와의 산재보험관계는 소멸하였고, 현재 피고에게 원고의 소외 회사 재직 당시 임금자료나 동일 직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09년~2010년경 화순군청이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외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다.
원고는 2007. 11. 20. 및 2008. 10. 15. G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2013. 1. 28.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2014. 3. 26., 2014. 5. 2. 및 2015. 7. 10. E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2015. 5. 29. 및 2015. 6. 2. H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에서 제시한 평균임금 중, 1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 ‘55,203.54원/일’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소외 회사의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1992년 4/4분기)의 전전분기(1992년 2/4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임금(23,020원/일)에다가 소외 회사의 폐업일부터 이 사건 2001년 진단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증감 조정하여 산정된 것이고,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인 ‘62,970.78원/일’은, 이 사건 2001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이전 3개월(90일)의 기간에 대하여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사업체노동력총조사)상의 임금 중 소외 회사와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임금으로 산정된 것이다.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된 이유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증상의 자각 시기에 개인차가 있음에 따라 동일한 시기에 소음 관련 사업장에서 벗어난 근로자들 중 원고의 경우처럼 퇴직 후 조기에 진단이 확정된 사람과 퇴직 후 한참 후에 진단이 확정된 사람 사이에서 ‘진단 확정일’에 따라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 및 소음성 난청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해 종래 소음 관련 사업장을 떠난 시점인지, 아니면 진단이 확정된 시점인지와 각각의 시기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여부 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다가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가 있기 전인 2014~2016년경에 이르러 소음 관련 사업장을 떠난 후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 확정일에 장해급여지급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판례 및 실무가 정리된 사정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1, 15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또는 구간) 및 임금액 (1)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42조(현행 제5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현행 제5조) 제2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그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현행 제2조 제1항)은 수습 사용 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산전.산후 휴가기간,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진단에 의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하 ‘진단 확정일’이라 한다)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의 각종 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컨대 이 사건 원고의 경우에서처럼,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의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할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1조 제1항 참조(현행의 이 사건 고시 제1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다)],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현행 제36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 후 사업장이 폐업된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경우
구 산재보험법 제38조(현행 제36조) 제5항은 “보험급여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5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항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은 그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1>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업무상 질병이환자” 또는 “직업병 이환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터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법 제38조(현행 제3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현행 제35조) 제5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정 중 하나로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업무 능력 저하에 따른 임금 수준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낮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로서 그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도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정되는 평균임금, 즉 ‘퇴직일 이전 3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사업의 폐업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서로 비교하여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폐업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폐업으로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한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2> 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서 ‘진단 확정일’의 의미와 성질 (1) 구 산재보험법 제42조(현행 제57조) 제1항의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서 질병의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현행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호).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본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와 관련하여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상 평균임금 산정 사유의 발생일 내지 진단 확정일이 장해급여 지급청구 용도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이나 동기와 결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을 받기 위한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해당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해당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된 날이면, 그 목적이나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 내지 진단 확정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목적으로 하여 장해진단을 받은 날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평균임금 산정 구간의 종기를 지급결정일로 보아야 할 예외적인 사유 위와 같이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다가 1 산재보험법이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피고는 유족급여나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하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 등 실무에서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는 점, 3 통상의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피고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운 점, 4 이러한 제도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진폐증에 대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평균임금 산정 사유의 발생일 또는 진단 확정일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4. 10. 20.경 소외 회사를 퇴직하였고 퇴직일 이후 소음 관련 사업장에는 더 이상 취업한 전력이 확인되지 아니는 상황에서 2001. 4. 23. 소음성 난청의 장애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2001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1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은 소음 관련 사업장을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2 원고는 이 사건 2001년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부터 난청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전부터 귀에 이상이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던 점, 3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도 이 사건 2001년 진단서 발급일을 원고가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 인정한 점, 4 이 사건 2001년 진단서와 이 사건 2015년 진단서의 발급시점이 14년 이상 차이가 남에도 그 진단 결과나 내용에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의 발생일 또는 진단 확정일은 소음 관련 사업장을 벗어난 후 최초로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진단이 확정된 이 사건 2001년 진단서 발급일, 즉 2001. 4. 23.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지급청구를 목적으로 진단을 받은 이 사건 2015년 진단서 발급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의 발생일 또는 진단 확정일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구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 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4의 가.항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을 ‘청각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12. 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4의 가.항은 청력 손실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2급에서 6급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청각장애 5급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 각 60dB 이상인 사람(또는 40cm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면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7급(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3>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판정에 관한 규정 내용은 세부적인 등급에 차이가 있을 뿐 산재보험법령상 청력 관련 장해의 인정 기준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에다가 앞서 인정된 사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의 사정들, 1 이 사건 2001년 진단서도 산재보험법상 청력 관련 장해판단의 방법이 되는 순음청력검사 등 표준적인 검사결과를 토대로 발급된 것이라는 점, 2 이 사건 2001년 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그 당시 시행되던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인정 및 등급 판정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타당한 것이라는 점, 3 만약 원고가 이 사건 2001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하는 외에 곧바로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피고에게 하였다면, 피고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부여가 있었을 것인데(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다툼의 발생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원고가 진단 확정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2015년 진단서에 기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해 2018. 7. 6. 결정된 장해등급(제7급 2호)과 동일한 등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01년 진단서가 장애인등록을 목적으로 발급된 것이어서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의 발생일 또는 진단 확정일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거나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평균임금 산정의 종기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8. 28.에 있은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에 대해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가 이 사건 선행판결을 받은 후인 2018. 7.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장해등급 부여, 평균임금 산정 및 장해일시금 지급 등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에 응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평균임금 및 장해급여를 산정.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로부터 추단되는 다음의 추가적인 사정들, 즉 1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도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은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을 전제로, 단지 피고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승소하게 된 것이라는 점, 2 원고의 경우는 1984년경 소음 관련 사업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위해 환경에 노출된 적이 없던 상황에서 2001년경에 소음성 난청에 따른 장해 발생과 정도에 관한 명확한 진단을 받았음에도 다시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한 경우라는 점, 3 그리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가 지나치게 늦은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그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의 소멸시효완성에 관한 주장이 배척된 사유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원고에 대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특히 진단 확정일 다음날인 2001. 4. 24.부터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일인 2015. 8. 28.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원고가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하기도 전이어서 ‘피고가 장해급여의 지급을 늦추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장해급여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종기는 여전히 진단 확정일인 2001. 4. 23.이 되어야
고가 소멸시효완성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원고에 대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특히 진단 확정일 다음날인 2001. 4. 24.부터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일인 2015. 8. 28.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원고가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하기도 전이어서 ‘피고가 장해급여의 지급을 늦추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장해급여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종기는 여전히 진단 확정일인 2001. 4. 23.이 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증감 조정의 종기가 진단 확정일인 2001. 4. 23. 이후로서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에 대해 피고가 실제로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한 날인 2018. 7. 6.까지 연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평균임금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 관련 사업장인 소외 회사에서 광원 및 채석종사자로 재직하면서 발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1984. 10. 20. 소음 관련 사업장인 소외 회사를 떠난 후 2001. 4. 23.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는 모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업무상 질병이환자’ 또는 ‘직업병 이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의 퇴직일 이후인 1992. 12. 31. 소외 회사가 폐업하였고, 폐업일로부터 직업병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확정된 날도 8년 이상이 경과하여 위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고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폐업일인 1992. 12. 31.을 기준으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단 확정일인 2001. 4. 23.까지 증감을 거친 금액을 장해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5,203.54원/일’이 된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5조에 의하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다만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5호)’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의 적정한 기준이 될 만한 평균임금으로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특례임금을 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언급된 사항을 피고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퇴직 시기나 소외 회사의 폐업일이 오래 전이어서 원고는 물론, 동일 직종에 종사하던 동료 근로자의 임금수준이나 소외 회사가 있던 지역의 임금수준이나 물가사정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도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고려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특례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점이나 이와 같이 산정된 특례임금을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한 유.불리를 평가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특례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라, 퇴직일인 1984. 10. 20.이 장해급여 산정 사유의 발생일이 됨을 전제로, 그로부터 이전 3개월간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1984년)’의 직종별.경력년수별.성별 월급여액에 관한 고용노동통계자료에 기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11,395.68원/일’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진단 확정일인 이 사건 2015년 진단서 발급일인 2015. 7. 14.까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한 ‘140,282.85원/일’이 최종적으로 장해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피고가 산정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 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을 퇴직일 당시의 고용노동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된 ‘11,395.68원/일’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증감 조정의 종기는 이 사건 2015년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이 사건 2001년 진단서 발급일인 2001. 4. 23.이 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증감 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증감 조정을 마친 2001. 4. 23. 기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특례임금은 ‘64,276.38원/일’과 ‘68,647.17원/일’ 사이의 어떤 값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7호증 참조), 위 금액은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청구에 대해 피고가 결정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인 ‘86,204.35원/일’보다 여전히 작은 금액이 된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에 의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특례임금(‘64,276.38원/일’ ~ ‘68,647.17원/일’)이 피고가 종전 처분 또는 이 사건 처분에서 처분사유로 삼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55,203.54원/일’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특례임금 ‘62,970.78원/일’보다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위 금액 또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상향.정정을 요구하는 기존의 평균임금인 ‘86,204.35원/일’보다는 크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정정된 후의 평균임금이 기존의 평균임금보다 큰 금액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에 대해 불승인하면서 장해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