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당초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G를 상대로 아래 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아래 표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원금 패소 부분 전부 및 지연손해금 패소 부분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생략>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 중 아래 표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에 해당하는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환송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불복하여 상고 하였는데, 원고들은 대법원에서 그 상고를 모두 취하하였다. 따라서 환송전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생략>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환송전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3면 아래에서 6~7행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4면 글 상자 안의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7조(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생략>
제1심 판결서 5면 17행 ~ 6면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 E, F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F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피고 E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 기소되었는데, 형사 제1심 법원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 F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E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7).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 F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 E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129),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라 한다), 위험기계 · 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9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심 판결서 6면 글 상자 안 1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제1심 판결서 8면 2행 "증인 K의"를 "제1심 증인 K의"로 고쳐 쓰고, 이하의 "증인 K"를 모두 "제1심 증인 K"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8면 12행 "앞서 든 증거들,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9면 7~8행 "... 이 법정에"를 "... 제1심 법정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9면 10~11행 "... 증언하고 있는바,"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증언하였고, 피고 D의 대표이사 P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2018. 4. 16. 자 안전보건 교육일지(을가 제2호증)의 망인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고, 이를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및 사기미수로 기소되었는데, 형사 제1심 법원은 2020. 4. 29.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3696), 위 판결은 2020. 5. 7.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제1심 판결서 12면 15행 ~ 14면 마지막 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15면 1행 "(다)"를 "(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9면 9행 "... 이 판결 선고일인"을 "..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9면 11행 "...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있다[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고,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일방 채무자가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어 피고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추가 판단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로부터 실제로 월 3,821,53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제 ❶주장).
그렇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고 당시에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법정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망인과 피고 D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제 ❷주장).
망인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망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월 급여 또는 향후 지급받을 것으로 예측 가능한 월 급여는 월 평균 20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한 3,821,530원<1> 또는 월 평균 12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한 2,996,940원<2><3>이다(제 ❸주장).
제 ❶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임금대장 (갑 제7호증), 퇴직금 계산 결과(갑 제9호증)에는 망인이 2018. 1.부터 2018. 5.까지 매
월 3,821,53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이 2018. 1. 1.부터 2018. 5. 21.까지 피고 D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가 제6호증)에는 위 기간 동안의 총 급여가 19,107,650원(= 3,821,530원 × 5개월)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29호증, 을가 제7, 8,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8. 1.부터 2018.5.까지 피고 D가 망인에게 매월 29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은행 거래내역을 통하여 인정되고, 위 거래내역은 망인에 관한 또 다른 임금대장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을 가 제7, 8호증),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 A의 부친 Q이 피고 D 측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망인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D는 월 급여를 3,821,530원으로 계산하여 갑 제7호증 등을 작성하여 주고 그에 맞게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원고들의 2019. 7. 2. 자 준비서면 제6면,2020. 4. 27. 자 준비서면 제3면), 이는 피고들의 주장과 위 임금대장(갑 제7호증)을 실제로 작성한 공인노무사 R의 경위서(을가 제18호증)의 기재 및 Q의 고용노동청에서의 진술 내용(갑 제29호증)과도 부합하는바, 위 임금대장 등이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월 급여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290만 원을 초과하는 월 급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 ❷주장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및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여 근로시간 수와는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정액급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액수당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그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 D 사이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급여로 정한 '정액급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2016년 근로계약서(을가 제5호증) 제5조에 의하면 망인이 2016. 1.부터 2016. 5.까지 지급받은 월 급여 270만 원은 기본급 1,260,270원(= 시간급 ×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 1,409,580원(= 시간급 × 155시간 × 1.5), 고정야간근로수당30,150원(= 시간급 × 10시간 × 0.5)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망인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었다거나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 D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구성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2018년)의 '월 급여 290만 원'은 '①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② 월 연장근로시간을 총 155시간으로 계산한 고정연장근로수당, ③ 위 155시간 중 10시간을 월 야간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고정야간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인할 수 있다.
화물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D의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였을 것이고, 망인의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배송 물량·구역·교통상황 등의 영향에 따라 매일 다르게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피고 D로서는 망인이 실제로 근로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시간을 매일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보인다.
피고 D는 수년간 망인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정액수당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별도로 추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피고 D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 외에 추가 항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망인의 2016년 근로계약서(을가 제5호증)에는 기본급과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 '시간급'의 액수가 정해져있지 않고,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과 위 기본급을 합산한 월 급여액이 망인에게 실제 지급된 월 급여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임금대장(을가 제7호증)에도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구별하지 않은 정액의 월 급여액이 기재되어 있다.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1일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였고, 화물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망인의 실제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③ 고정연장 ·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된 월 155시간의 연장근로시간과 10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은 2016년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포괄임금약정이 망인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위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월 기본급이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위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포괄임금약정이 망인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이 지급받은 급여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편의상 '기준 근로시간'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하고, 이를 제외한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은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비교대상 임금은 이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비교대상 임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하 비교대상 임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편의상 '비교대상시급'이라 한다)과 시급으로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액급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액의 대상이 된 근로시간 수를 정한 경우에는 월 급여액으로부터 역산하는 방식으로 기본임금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월 급여액으로부터 역산하는 경우그 월 급여액에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해야 하는데, 월 급여액 외에 비교대상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될 다른 임금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 임금은 월 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시간 및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 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구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참조).
<생략>
구체적 판단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비교대상 임금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받은 월 급여 290만 원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기준 근로시간(209시간)에 대한 기본급, 월 155시간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그중 10시간으로 정한 야간근로시간 포함)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가산율을 곱한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위 290만 원을 그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4><5><6><7>
따라서 '㉠ 기준 근로시간'에 대한 월 임금 1,130,123원과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에 대한 월 임금(주휴수당) 227,324원을 포함하여 산정한 망인이 받은 월 급여 중 비교대상 임금의 합계는 1,357,447원(= 1,130,123원 + 227,324원)이 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포괄임금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참조),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월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한다].
월 소정근로시간 수
최저임금법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 단위로 정해진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나 가산율을 반영한월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 기준 근로시간'인174시간이 된다.
비교대상 시급
위와 같이 산정된 비교대상 임금 1,357,447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비교대상 시급은 7,801원(원 미만 버림)<8>으로 계산되므로, 이는 위에서 본
2018년 법정최저시급인 7,53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
소결론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거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위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피고 D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그 당시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최저임금액 상당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 ❸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망인에게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실제로 위 포괄임금약정에서 정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인 15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원고들은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이 발간한 보고서(갑 제44 내지 46호증)에 의하면 택배기사들의 일 평균 근로시간이 최소 12시간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망인의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26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월 급여액이 2,996,94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망인의 실제연장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보고서 내용만을 근거로 망인의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126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9> 등을 종합하면, 갑
제17호증의 2, 갑 제24 내지 27, 31, 32, 37 내지 39, 44 내지 46호증을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200시간 또는 126시간이라거나 망인의 월 급여액을 위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3,821,530원 또는 2,996,940원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재판장) 이준영 이양희
1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월 급여 3,821,530원은 아래와 같다.
월 기본급: 1,588,400원(= 시급 7,6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200시간 【= 46시간[= 평일 35시간{= 7시간(= 15시간 - 8시간) × 5일} + 토요일 11시간] × (365일÷ 7일) ÷ 12개월】
월 연장근로수당: 2,280,000원(= 통상시급 7,600원 × 200시간 × 가산율 1.5)
월 급여: 3,868,400원(= 1,588,400원 + 2,280,000원) 범위 내에서 급여대장(갑 제7호증) 및 원천징수영수증(을가 제6호증)에 월 급여로 기재된 "3,821,530원"
2망인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급여가 3,821,530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3,448,275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2020. 4. 27. 자준비서면, 2020. 10. 19. 자준비서면 참조),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최소한 2,996,94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2025. 8. 7. 자준비서면 참조), 환송 후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3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월 급여 2,996,940원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월 기본급: 1,573,770원(= 법정최저시급 7,53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126시간 【= 29시간[= 평일 20시간{= 4시간(= 12시간 - 8시간) × 5일} + 토요일 9시간] × (365일÷ 7일) ÷ 12개월】
월 연장근로수당: 1,423,170원(= 법정최저시급 7,530원 × 126시간 × 가산율 1.5)
월 급여: 2,996,940원(= 1,573,770원 + 1,423,170원)
4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173.8시간 =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51,130,123원 = 2,900,000원 × 174시간 / 446.5시간
6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227,323.6원 = 2,900,000원 × 35시간 / 446.5시간)
720시간 = 10시간 × (1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0.5 +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0.5).
8앞서 본 법리(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에 따라 비교대상 시급을 산정하면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비교대상 시급 7,801원 = [월 급여액(29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 + 월 유급 주휴시간(35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 + 월 유급 주휴시간(35시간) + 가산율을 반영한 월 연장·야간근로시간(237.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
9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무렵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126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월 급여액 2,996,940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법정최저시급인 7,5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1,573,77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7,530원) 및 연장근로수당 1,423,170원(= 126시간 × 7,530원 × 가산율 1.5)을 합한 금액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지급받은 급여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망인의 기본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이유가 없고,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연장근로시간 126시간은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에서 정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인 155시간에 미달하므로, 실제 망인이 지급받은 월 급여액보다 높은 2,996,940원을 망인의 월 급여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