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년에 각 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O, 주식회사 U, W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점에 관하여, 이 사건 마트 1호점의 신용카드 매출은 피고인 B의 계좌가 아닌 위 마트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마트 계좌가 압류되어 한시적으로 피고인 B의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이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마트들에 물품을 납품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미수금 독촉을 하였던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대화 내역은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2020. 6.경까지는 마트 운영에 조언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마트들 계좌를 관리하고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으며 부지를 알아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트들의 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투자자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대금편취목적의 거래를 제안하거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말거나 보관 중이던 위탁판매대금을 반환하지 말라고 피고인 A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마트들에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미지급 등을 한 당사자는 피고인 A이지 피고인 B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1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과 제1심과 항소심의 증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트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당초 이 사건 마트들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K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마트 사장은 피고인 A이지만 마트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실제 주인은 피고인 B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K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트 1호점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K으로부터 결제가 필요한 대금을 보고받아 자금 지출 여부를 결정한 사실, 피고인 B이 2019. 10. 경부터 2020. 6.경까지 K에게 매출, 직원관리, 급여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고 확인한 사실과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들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1. 1.경부터 2022. 12.경까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마트들의 매출, 직원 관리, 급여, 매장 운영, 물품 발주,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고 확인한 사실, 피고인들이 미수금 결제를 요구하는 거래처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서로 상의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전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서로 상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마트들에서 근무한 직원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트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직원들은 피고인 B을 '회장님'으로 호칭하였고, 피고인 B은 경리 담당자들로부터 현금 매출금을 정산하여 전달받았으며, 직원 채용에도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마트들의 신용카드 매출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마트들의 계좌 등으로 거래처 물품대금, 직원 급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였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트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거래처들에게 미수금을 해결해줄 테니 물품을 납품하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B이 직접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자신이 이 사건 마트들에 돈을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투자약정서의 경우, 그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투자한 금액이나 기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마트들에 투자한 돈이 합계 7억 7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자신이 피고인 A와 이 사건 마트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 전부가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합계30억 원에서 15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스스로도 투자금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피고인 A와 이 사건 마트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실질이 대여 인지 투자인지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수원 EA 관련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마트들의 소유권을 인수할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인수한 이 사건 마트들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해주고 자신은 투자자로만 남을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마트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투자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구속된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믿었다가 자신이 구속된 이후 더 이상 피고인 B을 믿을 수 없어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측근인 BX와 주고받은 전자서신의 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번복의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된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마트들을 자신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트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사기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은 2020. 6.경까지 마트 운영에 관련된 조언을 하였을 뿐이고 그 후로는 마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와의 통신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자신은 투자자로서 조언을 하였을 뿐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간의 통신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2021년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간판 9시부터 켜짐해 A야", "내일부터는 10시부터 간판 불 켜", "청소 매장 전체 매일", "A야 2시간 일하고 이제 형수하고 퇴근 야채 청과 신경 많이 안좋음 형수가다 골라냄", "A야 전 직원 인사하라고 해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매일 해", "식품무조건 1000천 매출 목표", "내일 겨란 정상가 판매 DR(경쟁업체)보다 조금 싸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내일 정육부터 해서 문자 강하게 넣어보겠습니다 매출 바짝 신경쓰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이나 표현, 피고인 A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단순한 투자자로서의 관심이나 조언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마트들의 매출과 매장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AL 대표 AN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마트들에 납품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함께 만났고 피고인 B이 실제 사장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 B이 돈 걱정하지 말고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 대표 P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대금 지급 기일과 관련한 약속을 하였고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과 사이에 단가 조정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W을 운영하는 W, U의 대표 V, DX을 운영하는 AY, 주식회사S 대표 T 등도 유사한 취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트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와 결탁하여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대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공통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마트들 및 피고인 A에게 입금한 금액 전부가 투자금에 해당하여 총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마트들의 신용카드 매출이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마트 계좌 압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20. 12. G로 입금된 카드결제대금은 4억 6천여만 원이고 가수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입금된 돈도 그와 비슷한데,12월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마트로 입금된 돈은 4억여 원이다. 이러한 입출금 내역은 계속 유사하게 유지되었는데, 2021. 9.부터 2021. 11.까지 BQ로부터 피고인 B에게 입금된 총액은 4억 5천여만 원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 BQ로 출금된 총액은 5억 8천여만 원이다. 이처럼 이 사건 마트들의 신용카드 매출금은 지속적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트들에 입금한 금액 역시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트들의 카드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마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마트 운영 전반에 동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마트 운영에 대하여 지시하고 거래처에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소개하면서 대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며, 이 사건 마트들의 자금을 관리한 이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트들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기존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거래처들을 찾아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거래처들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마트들의 사업자 명의를 단기간에 여러 차례 변경하여 민사상 보전처분과 판결의 집행마저도 어렵게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극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대부분 영세 상인인 이 사건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마트들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여, 총 40명이 넘는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7천여만 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마트들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마트들의 대표자 내지 사업자의 지위를 맡아 피해자들에게 물품 납품을 요청하고, 근로자들을 채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합계 1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실제 미수금도 약 10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전반적인 범행 상황을 인식하고 거래처를 찾아 물품 납품을 요청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 중 E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 A는 이 법원에서 주식회사 O, 주식회사 U, W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역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여 저지른 일부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마트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주범임에도 공범인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총 2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1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실제 미수금도 약 14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B은 은행권대출이 어려운 마트 운영자를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이자를 수령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법원에 이르러 대부업법과 관련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및 유사 사건들의 선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15년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도2915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O, 주식회사 U, W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편취금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들 간의 연대책임의 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O은 1,500만 원, 주식회사 U은 200만 원, W는 3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나 그 합의금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주식회사 U은 배상명령을 구하는 피해액에 비하여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의 성격 역시 불분명하다. 결국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각하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