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5누664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초 진폐 진단, 재요양 및 사망 경위

1)

망 B(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3. 1.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 입사하여채탄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86. 9. 25.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평균임금 10,838원 67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2)

망인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더 근무하다가 1989. 12. 31. 퇴직하였고, 당시 평균임금 15,137원(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 10,838원 67전을 증액한 금액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위로금 1,816,470원을 지급받았다.

3)

망인은 2004. 6. 9. 재검진을 받아 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조정되어 평균임금이86,736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최초 진단 시 지급받았던 장해보상일시금의 차액을 지급받았고, 2008. 10. 13. 합병증에 의한 재요양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4. 10. 7. 사망하였다.

나.

유족급여, 유족위로금 지급 및 이 사건 처분 경위

1)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을 사망 시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급여,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고, 2004년경 증액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차액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환수 처분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22. 피고에 대하여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아닌 '재요양 진단 시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의 증감 금액을 유족급여 등 산정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을 청구하는 내용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6. 4. 26. 재요양 진단 시 기준으로 재산정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만 적용되고 재요양 후 유족급여 산정에는 최초의 요양이 종결될 당시의 평균임금, 즉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의 증감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