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02
판결선고
2013.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 근로자 F, 2012. 3. 12. 근로자 G, 2012. 4. 21. 근로자 H, 2012. 2. 13. 근로자 I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각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4.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2월 연장근로수당 64,100원, 야간근로수당 12,310원, 휴일근로수당 40,740원 등 수당 합계 1,900,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H, I 등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금원 합계 8,100,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 근무한 F, G, H, I에 대하여 위 근로기간 동안 주 72시간을 근로하게 함으로써 매주 52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20시간의 각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 근무한 F, G, H, I에 대하여 근로기간 동안 매월 2.3일의 각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진정사건 내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4의 각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숙박업소의 관행이 반영된 적정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제2, 3, 4항의 범죄 성립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른 숙박업소의 일반적 운영상황 내지 그 종업원들의 통상적 근로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이 사건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및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최소한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위 각 근로자들 사이에 적법·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1><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배상원
별지
각주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가넹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각주2) 한편, 설령 피고인과 위 각 근로자들 사이에 적법·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범죄사실 제3, 4항, 그 중에서도 특히 제3항은 포괄임금계약 그 자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