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가단2389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39,2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I.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0 피고는 2013. 3. 19. 기존의 개인 사업체이던 'C'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등기를 마치면서 그 명칭을 바꾼 회사로서,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유통업체이다.

0 원고는 C에 2012. 3. 12. 입사하여 사업체가 주식회사인 피고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2015. 2. 1. 퇴사한 영업직 근로자이다.

0 원고는 2012. 3.부터 2015. 1.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은 기본급과 영업성과급(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되, 그 중 '기본급'은 2012. 3.부터 2013. 12.까지는 매월 120만 원을, 2014. 1.부터 퇴직 시까지는 매월 1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영업성과급'은 피고가 제공하는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0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보안장비 제조사들로부터 소프트웨어나 보안장비들을 공급받아 이를 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

0 그러던 중 원고가 2015. 2. 1. 퇴사하자, 피고는 원고의 2014. 4분기(10월부터 12월까지) 영업실적인 34,980,076원에 대하여 피고가 책정한 인센티비 요율인 '매출이익의 45%'를 곱하여 산정한 영업성과급 15,741,034원 중 2015. 7. 15. 3,743,5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1,997,534원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0 피고는 2013. 3. 31. 퇴직금 1차 정산 시 1,625,955원을 지급한 후 2015. 1. 31. 2차정산 시 원고에게 2,907,599원을 지급했으나, 이는 2014년도 영업성과급 23,686,034원을 모두 제외하고 기본급 16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위 영업성과급을 포함시켜 재산정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581,317원을 미지급한 셈이 되는데, 그 중 피고가 2015. 7. 15. 추가로 지급한 237,475원을 뺀 나머지 5,343,842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0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성과급'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매 분기별 매출을 발생시킨 직원에게 그 매출에 따른 대금이 모두 입금된 경우에 한해 그 매출에 부대하는 매입 비용 등을 공제한 마진에서 피고가 정해 놓은 직원별 급여 쿼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인센티브 요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0 그리고 영업성과급의 지급시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당해 분기 매출 중 최종 입금된 대금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입금월 다음 달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0 원·피고가 2014. 4. 1.자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5조 제4항은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10일(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피고는 사정에 따라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인센티브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시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0 원고의 2014. 4분기 매출은 아래와 같이 총 5건이고, 최종 대금 입금일은 2015. 2. 27.이므로 성과급 지급시기는 2015. 3. 10.이 된다.

0 그런데 원고는 그 이전인 2015. 2. 1. 퇴사하여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과급 지급의무가 없다.

0 다만, 피고는 2015. 7. 15.까지 발생한 비용과 장래 발생이 확실한 컨설팅 비용을 공제한 마진을 요율표에 따라 산정한 영업성과급 3,743,5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정산은 모두 끝났다.

0 한편,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영업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직원에게 나누어 주는 시혜적인 성격의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업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의 퇴직금 산정은 정당하다.

Ⅱ. '영업성과급'의 법적 성격 -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영업성과급'의 성격 및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

가.'성과급'(영업성과급 또는 포상금 등의 명칭 불문)은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나 능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로서 업적급·능률급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생산성을 높이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성과급은 개개인의 작업량이나 성과에 관계 없이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단위로 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급·정액급과 대비된다.

나.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이러한 성과급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고 판시한 적이 있음은 피고 주장과 같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대법원 판결례 등에 비추어 상세히 검토한 결과 위 판결 요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임금 인정요건'에 관한 주류적 판결례들과 다소 부합하지 않고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오히려, 영업실적에 따라 정해진 인센티브 요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이는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도입한 임금 체계로서 당연히 그 조건 성취가 상당한 정도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인 급여라거나 사용자의 시혜적·은혜적 급부라고 할 수는 없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그것이 일정한 조건 하에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임금' 판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 '근로제공의 대가'

민법상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상계약이다(민법 제655조). 여기서 '보수'는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보수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보수, 즉 임금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6호), 이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대법원은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등)."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아래 대법원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350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즉, 금품의 지급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영업직에 종사하는 원고의 근로제공 형태 - '영업활동'

○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형태는 통상의 사무직 근로자들 또는 공장 소속 근로자들과는 달리, 거래처 방문 등의 외근을 포함한 영업활동을 본질적인 요소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활동이 회사의 매출과 직결됨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하는 본래적인 근로제공 형태인 영업활동의 결과, 즉 '영업실적에 대한 대가' 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는 '영업실적에 따른 개인수익 중 쿼터로 책정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영업성과급'을 영업직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받는 급여 항목 중 기본급 외 '영업성과급' 또한 원고의 영업실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와 같은 영업성과급은 영업직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 그 대가로 지급하되 다만 개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

한편, 우리 대법원 역시, 증권회사의 영업직 사원이 지급받는 '성과급'에 관하여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시혜적·은혜적인 차원에서 임의로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된 취업규칙상의 상여금과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즉 "증권회사인 피고는 경영혁신 차원에서 사원들의 영업실적에 비례하는 급여체계를 구축하여 증권사 신설 자유화에 따른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출을 방지함과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성과급제도는 반년 동안의 영업실적에 따른 총지급액을 산정한 후 다음 반기에 나누어 지급하되, '성과급'은 개인의 영업실적 여하에 따라 지급하지 않거나 기존의 정기상여금 중 일정 부분의 범위 내에서 차 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이고, '성과포상금'은 영업실적에 따른 개인수익 중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을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액수의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그 지급시기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 회사가 성과급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급하는 이 사건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은 영업실적에 따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피고 회사의 사장이 임의로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된 취업규칙상의 상여금과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변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의 상여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특정 기간 동안의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을 성과급 규정에 따라 그 다음 반기 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1233 판결)."는 것이다.

○

나아가, 아래의 대법원 판결은 그 반대해석을 통하여 사용자의 금품 지급이 '근로자 개인의 근로제공 형태 중 하나인 업무실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다.

'대법원 2001다76328 판결'에 대한 학계의 견해

○

근로자 개인의 '실적' 자체는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이러한 점을 무시한 채 이를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논리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다.

○

위 판결에서 인정한 성과급은, 과거의 정기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제도로서 도입된 것으로서, 영업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고액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유지하거나 우수인력의 유인을 기대하고, 반대로 영업실적이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의 차등지급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 성과급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의 가장 전형적 내지 기초적인 형태는 완성 개수 1개당 얼마씩 계산하는 '도급제 임금'일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47조는 이러한 도급제 임금도 당연히 '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라.

우리 대법원 판결례의 주류적 견해

(1)

먼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에 관한 판결례는 아래와 같고, 이들은 모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 '자가운전'을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연한 결론이다.

○

'장학금'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개별적이고 우연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 회사에서 책정한 장학금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 역시 근로자의 근로제공과는 무관하다.

(2)

다음으로, 우리 대법원이 각종 '업무 내지 영업실적' 등에 따라 지급된 금품의 임금성 및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례는 아래와 같다.

○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상품권 판매는 회사의 역점 사업이고, 직원들의 이러한 상품권 판매 영업활동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영업직 직원에게 상품권의 판매액(즉,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지급한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01 판결).

○

채권추심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개인별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채권추심 수수료'는,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계산되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이는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평균임금에도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외 다수).

○

택시 운전원들이 얼마나 많이 택시를 운행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택시 운전원들의 '운송수입금'도 이른바 성과급으로서 운전원들의 업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것이 분명하고, 사용자의 관리·지배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231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3955 판결 외 다수).

○

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기본급과 제 수당 외에 또는 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진료포상비'를 지급하여 왔고, 병원이 소속 의사의 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진료와 특진, 협진 등의 업무는 매달 이를 수행하는 횟수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는 의사 고유의 업무로서 병원에 제공된 근로의 일부이므로, 그에 대한 포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영업사원들이 차량 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인센티브의 지급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급기준 등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위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 위 판결은 작업량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지급받은 상대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Ⅲ. '성과급 지급일 재직요건'의 효력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제5조 제6항은 "피고는 사정에 따라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인센티브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시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지급일'이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과급의 현실적인 지급일을 의미함은 명백하다. 피고는 위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그 작성시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작성일자가 '2014. 4. 1.'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을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칭한다]상 피고의 주소지는 현재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H, 에이-12층 1211호'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갑 1]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에 '서울 금천구 I건물 602호'를 본점 소재지로 삼고 있다가, 2014. 7. 28.에 이르러 비로소 현재 소재지로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소변경 이전 4개월 전부터 장차 바뀔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서는 적어도 2014. 7. 28.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2014. 7. 28. 이후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만을 특별히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의 재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지 않았다가 막상 원고가 퇴직하게 되자, 사후에 근로계약서를 징구할 의도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재직 기간 중의 임의의 날짜로 소급하여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장은 대단히 믿을 만 하고, 실제적인 작성시기는 원고가 주장하듯이 퇴사일 무렵인 2015. 1. 30.경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의 퇴사에 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서면 교부의무 이행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문서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는 원·피고 사이에 실제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관계가 종료될 무렵에 작성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계약서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성과급제 중 '지급일 재직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에 관한 부분은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내용을 구속하는 규범력이 없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3.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6항의 규정내용은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영업성과급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는데,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계약서 중 '지급일 재직 요건'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은 이상, 영업성과급의 사전포기는 임금의 사전포기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고 결국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돌아간다(위 대법원 2001다76328 판결 또한 제2항 판시 부분에서 이러한 취지를 언급하고 있다).

4.

다른 한편으로, 설령 이 사건 계약서 중 '지급일 재직 요건'이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손 치더라도, 피고는 같은 조항을 "사정에 따라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유보적인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지급일 재직요건'이 개별 근로자별로 완화되거나 기퇴직자에게도 소급지급하는 등 그 지급조건이나 적용 여부가 피고의 사정에 따라서는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유동적인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원고의 퇴사 이후인 2015. 7. 15.에 이르러 피고는 자체적으로 산정한 영업성과급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지급일재직 요건'은 영업성과급의 확정적·불변적인 지급조건이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어떻게 살피든지 간에,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서 중 '지급일 재직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Ⅳ. 영업성과급과 퇴직금의 계산

1.

영업성과급

○

갑 2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2014. 4분기 영업매출액, 매입액, 영업이익이 피고가 자인하는 290,256,612원 등 아래 각 해당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

매출·매입액, 영업이익은 아래와 같고, 다음과 같은 지출비용 합계 14,182,296원이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고는 'J 과장 상주인건비 200만 원, 방화벽 및 장비설치 인건비 350만 원, 기술지원 인건비(용역) 600만 원, 방화벽 모듈 추가 181,500원, 에어컨 구매 비용 126만 원, 컨설팅 비용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영업이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인센티브 지급이 '매월 지급'이든 '분기별 지급'으로 바뀌었든 불문하고 그동안 원고의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대금이 입금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대금지급 전까지 발생한 비용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영업성과급이 모두 지급되어 왔고, 대금 지급일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거나 추가로 발생이 확실한 비용 등을 공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영업성과급의 이러한 지급시기는 피고 회사 내부에서 영업직 종사자에 대한 영업성과급 지급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인센티브 요율표'에서 1,000만 원의 쿼터를 설정한 것은 피고가 지출하는 인건비 등 비용을 총괄하여 일률적으로 일단 1,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고, 그 외 대금지급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추가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영업직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일정한 요율에 따라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따라서 대금 지급일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거나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쿼터 설정 금액으로 상쇄하도록 미리 선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 피고가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쿼터 설정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피고가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위험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비용의 지출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에 따라, 영업이익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매출이익, 쿼터 금액 1,000만 원을 뺀 영업매출이익, 인센티브 요율 4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인센티브 금액은 각 아래와 같고, 피고가 2015. 7. 15.에 이르러 그 중 3,743,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차액은 11,295,425원(= 15,038,925원 - 3,743,500원)이 남는다.

2.

퇴직금

○

이 사건 영업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갖추는 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

한편, 영업성과급은 월 기본급과는 달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총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입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

입사일자 : 2012. 3. 12. ○ 퇴직일자 : 2015. 2. 1.

○

재직일수 : 1,056일

○

평균임금 산출기간 : 2014. 11. 1.부터 2015. 1. 31.까지 3개월(총 92일)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 : 10,803,151원

-

월 기본급 160만 원

-

월 영업성과급 1,915,327원{= (7,945,000원 + 15,038,925원) ÷ 12개월, 다만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월 상여금 15만 원, 연차수당 107,170원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임, 을 5]

○

평균임금 : 117,425원 (= 10,803,151원 ÷ 92일)

○

퇴직금 : 10,191,846원 (= 117,425원 × 30일 × 1,056일/365일)

○

미지급액 : 5,420,817원 ( = 10,191,846원 - 기지급액 1,625,955원 - 2,907,599원 - 237,475원)

○

인정금액 :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5,343,842 원'을 인정함(영업성과급과 퇴직금은 소송법상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각 별로 청구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영업성과급과 퇴직금에 대해서 공제할 소득세 등의 산출자료가 없으므로, 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V.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16,639,267원(= 11,295,425원 + 5,343,84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판사 서영효

각주1) 굵게[근로기준법 제47조]

각주2)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주3) 굵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주4)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밑줄[도급 금액]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