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01
판결선고
2018.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의료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6. 9.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9월 임금 1,393,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을 2016. 9. 12. 해고 통보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800,000원을 즉시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6. 9.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493,9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E 급여수령 내역
고용보험 이력조회(E)
법인등기부등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E은 주식회사 D의 전임 대표이사인 F의 아들로서 주식회사 D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 등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9. 12.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E이 근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E은 전임 대표이사인 F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면서 오히려 회사에 있던 직원들을 쫓아내고 문을 잠그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는바, 이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E에 대한 해고통지는 정당하고 할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2014. 6. 1.경 주식회사 D의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이 2016. 9. 12.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E에 대한 해고통지를 하기 전날인 2016. 9. 1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피고인이 2016. 9. 12. E을 해고 한 때 E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시점의 주식회사 D 대표이사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E의 사용자로서 E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가 2016. 5.경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사무실을 매각하고, 영업이 일시 중단되어 설령 E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측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그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D의 주주 유인상이 E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달리 E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