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임금협정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일반택시 운송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도외시하여 결국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 문구에 한정하지 않고 진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3시간으로 보아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주,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점, ④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주,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⑤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⑥ 최저임금법이 실제 근로시간에도, 소정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해서까지도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의 보장 및 유급휴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사 간에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위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임금협정서 제4조는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0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인바, 위 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게 해당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여 비교하여 보면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3시간으로 보아 환산하여 최저임금액과 비교한 후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강세빈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