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51
판결선고
2018. 11. 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등 명시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J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퇴직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부터 2017.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5,006,940원 및 퇴직금 6,910,1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9,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964,811원과 같은 일람표 순번 5, 6, 9,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625,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J, M, N, O, P, Q, K,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미지급급여 확인서, 각 퇴직금산정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I), 체불내역, 서약서(J)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이다. 피고인은 ㈜I를 운영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469, 서울고등법원 2018노863, 대법원 2018도15999), 이러한 피고인의 잘못된 회사 경영이 이 사건 체불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14명의 근로자 중 5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2명의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회사 소유 건물을 가압류 하는 등으로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으로 보인다(현재 남은 임금 및 퇴직금 잔액은 3,000만 원 정도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C의 2016. 11. 임금 등 합계 5,938,556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순번 3, 4, 7, 10, 1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950,602원 및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6,353,986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