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18
판결선고
2020. 5.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 의류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이 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7. 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근무기간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4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5명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2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저임금법 위반 기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였다. 실적 악화로 사업을 폐업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 의류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7. 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1. 1월분 임금 10,6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507,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7. 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610,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0,573,9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들 작성의 각 진정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