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노18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야간휴게시간 5시간을 실제로 보장받았고, 위 야간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야간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8,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인정된 미지급 급여 원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