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0가단2486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27,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원고 B에게 20,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각 2022.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 및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액을 고정급에서 공제당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피고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고, 그 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형태, 소정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임금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 A은 별지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