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231
판결선고
2021.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중탕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9.부터 2020.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부터 2020. 5.까지의 임금 중 합계 28,127,941원, 2015. 8. 29.부터 2020.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6.부터 2020. 5.까지의 임금 중 합계 56,288,669원, 2013. 6. 29.부터 2020.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6.부터 2020. 5.까지의 임금 중 합계 31,498,0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을 2020. 5. 20.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H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795,3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5,385,9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166,3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604,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연도별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H), 연도별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F), 연도별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고용보험 상세사업장 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피보험자별 상실조회(H), 피보험자별 상실조회(F), 피보험자별 상실조회(G), 각 체불금품 산출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문자내역, 각 재직증명서, 체불금품 산출내역(F), 퇴직금 산정내역(F), 체불금품 산출내역(G), 퇴직금 산정내역(G), 체불금품 산출내역(H), 퇴직금 산정내역(H), 통장거래내역(H, G, F),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각 소득금액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각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이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목욕탕 영업에 큰 손실이 발생하자 그 영업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한 대지급금을 상환하였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