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34
판결선고
2020. 8.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소재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 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7. 부터 2015. 4.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다음, 다시 2015. 11. 4. 부터 2019. 5. 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2015. 11.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시간급 6,030원,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조건명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품이 모두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5월 임금 차액 50,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399,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4. 28.까지의 퇴직금 5,188,912원과 2019. 5. 2.까지의 퇴직금 차액 2,689,2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