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62
판결선고
2021.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9. 8. 28.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9. 8월 임금 1,611,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한 D과 2017. 7. 1., 2019. 6. 16. 근로조건을 각각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9. 8. 28.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8,632,3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진정내용정리, 급여명세서, 차량운행기록부 등,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카톡자료, 당연면직통지서, 체불상세내역, 퇴직금산정서, 주간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지출결의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일부 무죄로 선고되는 부분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감경함]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퇴직금 및 임금 중 D이 지각으로 인하여 공제되어야 할 부분 및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회사를 이탈한데 따른 손해가 반영되어야 한다.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은 회사 측이 근로조건이 변경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였으나 D이 이를 회사에 전달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반이 없다.
판단
공제 및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출·퇴근시 지문인식 자료에 따라 D의 지각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출장이 잦아 지문인식 자료만으로는 지각 여부를 확인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지각이 있는 경우 임금 등에서 공제한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약정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이 인수인계 등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사상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따라 원래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변경 서면 교부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회사 측과 2017. 7. 1. 및 2019. 6. 16. 각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1년 기간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내 연봉이 인상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2017. 7. 1. 및 2019. 6. 16. 급여 인상 건으로 D에게 근로계약서를 보냈으나 D이 서명하여 회사 측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회사 측이 D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9. 8. 28.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627,2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D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D은 주식회사 C 측과의 분쟁으로 2019. 8. 28.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아 2019. 9. 10. 무단결근 10일을 이유로 회사 측으로부터 당연면직 통지를 받았는데, D이 회사를 나가지 않은 이후부터는 회사 측과 D 사이에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은 D이 휴일근무를 한 일자, 시간, 연차를 사용한 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2019. 1.경부터는 고정수당 외 수당으로 매월 470,263원을 지급하고 있어 위 일자 이후부터는 이 부분 공소사실 수당의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본 건 회사는 대체휴일 관행이 존재하여 D이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전부 수당이 지급될 수는 없던 것으로 보이고, 병가 등에 대하여도 유급휴일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바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