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82
판결선고
2020. 9. 24.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을 가리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인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판시 각 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2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80세가 넘은 고령으로서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많지 않은 주택연금과 노령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함께 생계를 위해 영세한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인식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