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노18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D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D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였던 이상 최저임금 적용 배제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설령 위 포괄임금약정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D은 1일 12시간 밖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1일 16시간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196원을 지급하였다는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 ② 임금 총 14,339,39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③ 퇴직금 1,471,2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위 ①의 공소사실 전체, ②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임금 총 4,356,62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퇴직금 894,70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938원을 지급하였다는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 ②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임금 총 9,982,77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퇴직금 522,58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연차유급휴가수당 과소지급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에게 총 13일(2017. 10. 21. ~ 2018. 10. 20. 11일 + 2018. 10. 21. ~ 2018. 12. 24.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전제로 법정 연차유급휴가수당을 783,12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차수당 차액이 152,42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위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근로자가 위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위 제3항에 따라 최대 15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되었지만, 만일 근로자가 1년차에 위 제2항에 따른 휴가 1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위 15일에서 빼도록 규정함으로써, 2년차에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유급휴가만 인정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것)은 근로자에게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15일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11일이 중복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최대 26일(= 15일 +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만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D에 대하여는 2017. 10. 21.부터 2018. 10. 20.까지는 근로기간이 1개월이 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였고,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18. 10. 21.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 11일 +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전문), 위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게 2018. 10. 21.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8. 12. 24.에 퇴직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위 26일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 내역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인정되는 법정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566,240원이고, 지급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은 935,54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연차유급휴가수당]

○

2017. 10. 21. ~ 2018. 12. 24. : 26일 × 8시간 × 7,530원 = 1,566,240원

○

실 지급된 연차수당 : 14개월 × 월 45,050원 = 630,700원

○

미지급연차수당 차액 : 1,566,240원 – 630,700원 = 935,540원

그럼에도 원심은 연차유급휴가가 총 13일이라는 전제 하에 인정되는 법정 연차유급휴가수당이 783,120원, 지급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이 152,420원이라고 보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퇴직금 과소지급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임금이 62,887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43.33시간) + 75,300원<1>} × 3개월 ÷ 91일, 원미만 버림]임을 전제로 법정 퇴직금을 2,222,581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차액이 522,581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등 참조)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33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2)

한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D에 대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임금에는 2018년 월 연장근로가산수당 458,050원, 월 야간근로가산수당 114,541원, 그리고 2018년 월평균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포함되어야 하고, 근로기간이 1년 경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2> 월평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연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하는바, 아래 내역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인정되는 퇴직 직전 3개 월 동안 1일 평균임금은 81,763원이고, 그에 따라 산정된 법정 퇴직금은 2,889,706원이므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1,189,706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정 퇴직금계산]

○

근무기간 : 2017. 10. 21.부터 2018. 12. 24.까지(430일)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임금 : 81,763원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43.33시간) + 월 연장근로가산수당 458,050원 + 월 야간근로가산수당 114,541원 + 2018년 월평균 법정연차유급휴가수당 75,300원{= 903,600원(1년 경과시 연 15일 × 8시간 × 7,530원) × 1/12}] × 3개월 ÷ 91일, 원미만 버림]

○

법정 퇴직금 : 81,763원 × 30일 × 430일/365 = 2,889,706원(원미만 버림)

○

미지급 퇴직금(차액) : 2,889,706원 - 기지급 퇴직금 1,700,000원 = 1,189,706원

그럼에도 원심은 월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월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인정되는 법정 퇴직금이 2,222,581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522,581원이라고 보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소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수당 과소지급분, 퇴직금 과소지급분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D과 체결한 고용계약에 관하여 최저임금 적용 배제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D 사이의 고용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이 체결한 포괄임금약정 형태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해당 근로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임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고 모두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이 근로자가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보다 많거나 적어도 같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취지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인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상, 결국 피고인이 D과 체결한 포괄임금약정 중 근로자인 D에게 불리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총 1일 12시간(점심식사시간 12:00부터 14:00까지, 저녁식사시간 18:00부터 20:00까지, 야간휴게시간 22:00부터 06:00까지)이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D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어서 D이 1일 12시간만을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은 1일 16시간(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제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①

D은 2017. 10. 21.부터 2018. 12. 24.까지 07:00부터 익일 07:0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J 오피스텔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D이 작성한 2018. 11. 19.자 근무일지에는 ‘월요일 회의 : 근무시간 철저, 야간휴식시간 : 23:30 ~ 아침 05:30, 점심시간 12:00 ~ 13:00, 저녁식사시간 17:00 ~ 18: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D은 휴게시간을 점심식사시간 1시간, 저녁식사시간 1시간, 야간휴게시간 6시간 등 총 1일 8시간으로 정하여 엄수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보인다.

③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지하 3층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지어서 먹었으나 1시간 이내로 소요되었을 뿐 2시간씩 자유시간을 사용한 적이 없고, 야간휴게시간에도 별도의 휴게 공간 없이 근무장소인 보안실 내 쇼파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보안실 안에는 고장신고 등 각종 민원연락이 오는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어 야간휴게시간 중에도 이에 응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D과 같은 오피스텔에서 근무하였던 H 역시 근로감독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점심식사, 저녁식사 시간에 자리를 비운 적이 없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보안실 안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있었고, 야간휴게시간은 22:00부터 06:00까지였으나 공식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아니었고 23:00경 보안실 안에 침상을 깔고 누웠다‘고 진술하였다.

⑤

D이 작성한 2018. 11. 23.자 근무일지에는 ‘엘리베이터 2호기 03:00 고장, 04:00 점검완료(정상가동)’, 2018. 11. 27.자 근무일지에는 ‘05:00 현재 출차 차단기 고장상태임’, 2018. 11. 29.자 근무일지에는 ‘차단기 진입 시 잘 안되어서 심야에 문제가많음. 시정 요함. 23:30~05:00 차단기 전면중지하였으면 합니다’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D은 야간휴게시간에도 엘리베이터나 차단기 점검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휴게시간이 방해받는 것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⑥

D은 보안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D이 야간휴게시간에도 전화 응대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이상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보안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D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