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9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종욱(기소), 서세영(공판)
판결선고
2022. 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하 '학원'이라고만 한다.)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훈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21. 4. 26.부터 2021. 8. 10.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D의 2021. 8월 임금 1,451,6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21. 4. 26.부터 2021. 8. 10.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D의 2021. 7월 임금 4,499,999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8. 10.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1. 8. 10., 2021. 8. 12., 2021.8. 17. 3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21. 4. 26.부터 2021. 8. 10.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과 2021. 6. 15.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실확인서, 사업장카드 등,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각 자료입수보고, 이메일, 급여 명세서(2021. 8월), 입금증,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고용보험 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일 전액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이 2021. 8. 10. 일방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2021. 8. 30.자로 퇴사를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또한 D은 2021. 7.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선의로 나누어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리고 D이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구하여 2021. 6. 25. 그 내용을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판단
먼저 ①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학원 본부장이 2021. 8. 10. 전화가와서 7월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학원에서도 D이 2021. 8. 11. 자진 퇴사하였다며 위 날짜를 고용보험 자격상실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8. 10.까지 학원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옳다.
다음으로 ②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학원 측에서는 D에게 2021. 7. 12.부터 14.까지의 수업을 줌(ZOOM)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하였으나 D은 자신의 수업이 게임그래픽 수업이어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그럼에도 학원측에서 비대면 수업을 강행하였는바 그렇다면 D이 위 일시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D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D이 위 기간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원 측에서는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③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2021. 6. 25. 변경하고서도 변경된 계약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은 인정하는 취지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고려될 사항이지 피고인의 범죄 성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