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 C에 대한 2016. 6.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장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8.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의 임금을 시급 7,011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3,635,850원, 근로자 G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2,577,000원, 근로자 B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1,786,500원 등 합계 7,999,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