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15
판결선고
2021. 1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0. 11. 30.까지 광고영업 담당자로 근무한 E의 2019. 10.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0. 11. 30.까지 광고영업 담당자로 근무한 E의 2019. 10. 임금 135,9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체불 금품 합계 8,992,9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0. 11. 30.까지 광고영업 담당자로 근무한 E의 퇴직금 3,398,4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17,8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각 위촉계약서, 급여 및 수수료 지급내역, 수수료테이블, 출퇴근기록부, 2020. 11. 급여 관련 문자내역, 각 업무관련 문자내역, 각 잔여연차내역, 인수인계 관련 문자내역, 채용공고, 출퇴근기록 관련 자료, 피진정인과의 문자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