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4
판결선고
2021. 5.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9.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9. 9.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2019년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0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2019년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4,73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20,7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참고인 E, 순번 18)
녹취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1명의 영세한 업체인 점, 약 15년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근로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주장 및 판단
주장 요지
최저임금법위반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D의 임금이 주(週) 단위로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임금이 일(日)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주(週)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D과 15년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2018년과 2019년에 D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변동이 없으나,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9. 1. 1.부터 주당 8시간의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액 산정에 포함하게 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시행될 무렵 최저임금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최초 6개월간은 처벌을 유예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은 영세한 업체를 경영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을 오해하고 2020년부터 임금을 인상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피고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은, 일급을 5만 원(2016. 11.경부터는 6만 원)으로 정하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D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주일분의 임금인 35만 원(5만 원×7일, 2016. 11.경부터는 4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의 산정 및 지급이 1주일을 단위로 이루어졌으므로, D에 대한 임금 지급방식은 ‘주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최저임금과 비교하였으나,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급을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과 비교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으로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2019. 1.부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언론의 보도 내용을 오해하여 6개월간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계산 방식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