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노15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 선고유예 판결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