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어촌 · 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고, 원고는 1996. 7. 10.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20. 6. 30. 정년퇴직하였다.
피고는 2008. 12. 19.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협의를 거쳐,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과 아울러, 직원보수규정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으로써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피고는 2013. 3. 20. 직원보수규정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2017년 62,303,640원, 2018년62,772,960원, 2019년 60,760,010원, 2020년 31,812,09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2020. 7. 15. 퇴직연금 146,375,041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