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28
판결선고
2023.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 C호에 있는 D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6.부터 빙수·와플 제조 및 포장을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던 E을 2022. 5. 27.경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099,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6.부터 2022. 5. 27.까지 빙수·와플 제조 및 포장을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는 E에게 1일 4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6.부터 2022. 5. 27.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근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정인의 근무태도 불만과 관련한 사진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①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② E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③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E은 2022. 2. 26.(토)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 12:00부터 24:00까지 위 사업장에서 빙수·와플 제조 및 포장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2022. 2. 26. 12:00부터 근로를 개시한 사실, 2022. 3. 27.(일)부터 일요일의 근로시간은 12:00부터 18:00까지로 변경된 사실, 피고인은 이후에도 E에게 일요일에 12:00부터 24:00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E은 ‘고민해 보겠다’고 답한 사실, E은 2022. 5. 26.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2022. 5. 29.(일)에는 18:00 이후에 근무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사실, 피고인은 2022. 5. 27. E에게 전화로 ‘이번주 일요일인 2022. 5. 29. 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12:00부터 24:00까지 근무하겠다’고 답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에 일하던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모두 12:00부터 24:0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E은 ‘알았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문자메시지로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계속 근로기간은 2022. 2. 26.부터 해고를 통지한 2022. 5. 27.까지로 3개월 이상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①, ②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③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불명시 및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