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55
판결선고
2023. 9.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피해자 D에게 2019년 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8,332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4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8,590원에 미달하는 7,865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8,590원에 미달하는 8,454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F에게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 최저임금 8,590원에 미달하는 8,323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6월 15일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0년 임금 잔액 158,5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6월 15일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잔액 26,070원, 같은 날 위 사업장을 퇴직한 E 40,239원, 2021년 6월 24일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잔액 902,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E·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고소요지 확인)
원고대리인(근로자측)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고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직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됨)
판사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