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노218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6,500만 원이나 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3회나 벌금형을 받았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내지 전부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합계 약 2,000만 원)으로 지급된 점, 당심에서 근로자 M, O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