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4고단4040)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5고단1024)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40,2015
판결선고
2015. 12.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A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4040』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07. 9. 29.부터 2013. 8.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2. 1.부터 2013. 7.까지 합계 2,175,650원의 차액이 발생하도록 2012년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4,580원, 2013년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4,8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3. 9. 30.부터 2014.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D의 임금 2,282,138원과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4. 4. 1.부터 2014.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E의 임금 23,359,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1024』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4. 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F의 퇴직금 4,739,3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F, BG, BH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051,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4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E, M, BD의 각 진술서
연봉근로계약서
각 급상여수당 지급현황
각 임금체불내역 확인서
[2015고단1024]
피고인의 법정진술
BF에 대한 진술조서
BH, BG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내역 확인서
사원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0년 이상 병원을 운영하다가 저출산 등 여러 여건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 미지급 임금이 제일 많은 BE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상당 금액을 배당받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4. 2. 10.부터 2014. 6.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I의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4. 7.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J의 임금 2,030,3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20,300,3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