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102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4고단4040)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5고단1024)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