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Ⅱ-1 순번 1 내지 71 해당 부분, 별지Ⅱ-2 순번 1 내지 7 해당 부분, 별지Ⅱ-3 순번 1 내지 12 해당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19
판결선고
2017.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빌딩 2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약 23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최저임금액에 2,563,28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1) 미지급분산정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의 근로자 254명에게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미달액 합계 404,865,384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7.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최저임금 미달 차액 합계 224,040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1,792,82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0,80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Ⅱ-1 순번 1 내지 71 해당 부분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I -2)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43명에게 임금 등 합계 206,527,9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I에게 최저임금 미달 차액 합계 3,913,4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22,34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Ⅱ-2 순번 1 내지 7 해당 부분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I-3)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의 재직근로자 총 5명에게 임금 등 합계 33,189,701원을 각각 해당 근무에 대한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11. 24.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5,864,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Ⅱ-3 순번 1 내지 12 해당 부분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I -4)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7명에게 퇴직금 합계 33,559,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자별 근로조건, 근로자 현황 등, 사업장 감독시 누락 현장 및 근로자 현황 등,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현황 보고, 각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체불금품 계산 경위 등), 체물산정에 대한 근거자료, 개인별 체불 금품 내 역
수사보고(퇴직금 미지급 액수 수정 관련), 퇴직금 근거 산정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1억 원 이상> 기본 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주택관리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미달액 미지급액이 4억 원 상당,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이 5억 원 상당이 이른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용역비 및 임금구조개선 등 노력 과 절차상 문제점 해결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근로자와만 합의하거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납부하는 방 식으로 대처하여 왔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위반 사실을 축소하기 위하여 관리 사업장을 누락하고, 재직자들을 상대로 미지급금품 액수를 알리지 않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점(아래 유리한 정상에서 참작한 합의 과정에서도 최저임금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하 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령으 로 최저임금미만 금액의 수령에 동의하여 근로하였다거나 용역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 호소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분인 5억 원 상당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 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변제하는 방식으로 미합의(미변제) 부분이 5천여만 원 상당 으로 줄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Ⅱ-1 순번 1 내지 71 해당 부분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행위, ②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Ⅱ-2 순번 1 내지 7 해당 부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한 행위, ③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Ⅱ-3 순번 1 내지 12 해당 부분 퇴직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미지급 행위를 각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