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1
판결선고
2017. 7.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및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신발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F을 사전에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29,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근로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3.부터 2016. 1. 22.까지 위 (주)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4,197,9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4.부터 2016. 2. 25.까지 위 'C' 소속 판매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632,179원, 퇴직금 2,478,1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G,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