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12. 8.부터 2023. 2.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그 중 98%는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2%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들의 각 근로기간은 별지2 또는 별지3의 각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근로기간'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3. 12. 17. 피고 노동조합과 2014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이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 2014년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5. 11. 6. 피고 노동조합과 2015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단축하였다. 2015년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4년도 임금협정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만 기재한다. 이하 같다).
피고는 2018. 2. 9. 피고 노동조합과 201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재차 단축하였다. 2018년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2015년도 및 2018년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그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20○○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하며, 통틀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주위적 주장)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 A은 피고에게 20,447,5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3, 1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5년 12월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표(주위적 주장)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예비적으로, 설령 2015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서, 별지3 청구금액표(예비적 주장)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예비적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이 제외된다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기초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원고들의 진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수 ×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에 따라 증액된 통상시급)에서 기지급 주휴수당[= 임금협정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수 × (기본급 ÷ 임금협정상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공제한 차액(이하 '미지급 주휴수당'이라 한다)으로서, 별지4 청구금액표(미지급 주휴수당)의 각 원고별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4시간이 되어야 하고,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도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에 따라 증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야간근로수당(=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월 야간근로시간 ×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에 따라 증액된 통상시급 × 0.5)에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이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라 한다)으로서, 별지2 또는 별지3 각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전후하여 택시요금 인상, 카카오 택시앱의 보급, 사납금의 인하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실제로 단축되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가 아닌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정도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년 1일 6시간 40분에서 2018년 1일 5시간으로 약 10년에 걸쳐 25%로 단축되는 수준에 그쳤다.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들의 최저 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액 계산 시 1 만근일이 아닌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2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
비교대상 임금에 원고들이 자인하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 승무수당 외에, 근속수당, 상여금, 상여금2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중 승무수당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에 따른 증액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도 및 2018년도 각 임금협정은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1일 4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2015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갑 2호증, 을 16,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5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5년도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10% 단축함과 동시에, 1일 배차시간을 종전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10% 단축하였고, 1일 사납금도 종전 141,000원에서 135,500원으로 3.9%[= 5,500원(= 141,000원-135,500원)/141,000원 × 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인하하였다. 이와 같은 배차시간의 단축 및 사납금의 인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을 단축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원고들은 이러한 배차시간의 단축이 임금협정에서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종전과 같이 10시간의 배차시간이 적용되었다거나, 배차시간의 단축 및 사납금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전후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배차시간, 근로일수 등은 동일하였다. 1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하나의 택시를 1일 2교대제 또는 1인 일차제로 운행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2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배차시간은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도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속 9시간으로 정해졌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임금협정상의 휴게시간이 증가하였다. 3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일수는 주 6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만근일은 26일(단, 2월의 경우 그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5일, 28일인 경우에는 24일)이었다.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원고들의 근무형태, 배차시간 등은 위와 같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1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3. 10. 12.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이후 거리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 또는 시간 35초당 100원(종전과 동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서울시의 분석결과(을 16호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택시의 2013년 3월 대비 2015년 12월~2016년 11월 평균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이상 각 1일 기준, 이하 같다)는 각 감소하고, 영업율(= 영업거리/운행거리) 및 운송수입금은 각 증가하기는 하였다.<1> 그러나 2013. 10. 12.자 택시요금 인상 등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서울시 법인택시의 주요 운행지표의 변화는, 2013. 12. 17. 체결된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사납금을 종전보다 25,000원 인상함으로써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는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사납금을 종전 116,000원에서 141,000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이러한 사납금의 인상율(21.5% = 25,000원/116,000원 × 100%)은 2013. 10. 12.자 택시 기본요금의 인상율[25% = 600원(= 3,000원 - 2,400원)/2,400원 × 100%]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설령 2014년도 임금협정의 사납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서울 시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함으로써 이미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3년도 택시요금 인상을 이유로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2 2013년도 택시요금 인상 이후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시까지 서울시 택시요금 체계는 별다른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 체계의 변화에 따라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을 17호증은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2019년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변화에 관한 것이므로, 그 내용과 같이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수업이나 영업건수에 변동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실제 운행시간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카카오 택시 앱이 2015년경 보급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다소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에는 그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그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카카오 택시 앱의 보급으로 인한 대기·배회시간의 단축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할 만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전체 근무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납금의 액수는 인하되지 않았고, 오히려 종전 135,500원에서 139,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2015년 대비 2018년 비교대상 임금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34.9% 인상된 것과 달리 전혀 인상되지 않은 채 동결되었고, 결국 고정급 인상을 통해 임금안정성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몰각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9. 8. 20.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이유를 '택시업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3> (4)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때로부터 약 6년 5개월(2015년도 임금협정) 또는 약 8년 7개월(2018년도 임금협정)이 지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10%), 다시 6시간에서 5시간으로(-16.6%), 총 1시간 40분(25%) 단축되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게 된 것은, 그 기간 동안에는 택시요금 인상, 사납금 인상 및 고정급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율을 회피할 필요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탈법행위라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더욱이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15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은 때로부터 불과 약 2년 3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업환경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나아가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정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적인 단축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 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합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5년도 및 2018년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다시 6시간에서 5시간으로 각 단축하였는데, 2015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한 반면,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1 2018년도 임금협정 체결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유효하게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이 적용되고, 2 2018년도 임금협정 체결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무효인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 즉 2015년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여 1일 6시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한편, 원고들은 실제 근무일수가 만근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만근일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위 주장 중 실제 근무일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근무일로 인정한 이른바 '인정일'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인정일은 소정근로일 중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피고가 인정'한 날인 점, 2 이에 따라 피고는 상여금 등의 지급요건이 되는 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인정일을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일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월 소정근로시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5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이고, 2월은 144시간(28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4일) 또는 150시간(29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 또는 155.5시간[= (156시간 × 11개월 + 144시간 또는 150시간) ÷ 12개월]이 된다. 그리고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2015년 155시간, 2016년 155.5시간, 2017년 및 2018년 각 155시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한다(원고들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위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인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5년 155시간, 2016년 155.5시간, 2017년 및 2018년 각 155시간인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5 각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의 각 원고별 '근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갑 4, 8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5 각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의 각 원고별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월별 근무일수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은 근속수당, 상여금, 상여금2를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위 각 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판단
근속수당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근속기간에 따른 일정 금액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들이 위 지급기준에 따라 근속기간 1년 초과 시점부터 매월 근속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상여금, 상여금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26일 만근 및 월 23일 이상 승무하고, 과징금 처분 등을 받지 않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의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른 일정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월 26일 만근을 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른 일정 금액을 상여금2로 지급하기로 각 정한 사실, 원고들이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상여금 및 상여금2를 각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여금 및 상여금2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모두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비교대상 임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상여금2가
금액을 상여금2로 지급하기로 각 정한 사실, 원고들이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상여금 및 상여금2를 각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여금 및 상여금2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모두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비교대상 임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상여금2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고, 한편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받은 각 월별 위 각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별지5 각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의 '비교대상임금'란의 위 각 해당 임금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5 각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의 각 원고별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최종 산정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5 각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의 각 원고별 해당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각'월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고, 그 결과 음수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금액을 표시하였다. 다만, 원고별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과 같다.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따라 원고들의 미지급주휴수당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에 주휴일에 대한 임금의 명칭이나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 1일에 상응하는 통상임금,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주휴수당에 대한 일종의 포괄임금의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기초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주휴수당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2조는, 제4조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면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는 만근일의 경우 기본급 월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기본급 월지급액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그 금액 산정을 위한 주휴수당에 관한 계산식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임금표준산정예시표의 기본급 '산출근거'란에 '648,000원÷183시간=3,540.98'(2015년도 임금협정), '648,000원÷152시간=4,263.15'(2018년도 임금협정)와 같이 기본급 월지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기재해두고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시간급 기본급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두고 여기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기본급 월 지급액을 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월 소정근로시간 중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아 왔을 뿐 주휴수당을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지급받지는 않았다. 이처럼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별도의 계산식 등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이상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주휴수당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눈 후 '1일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기본급 중 주휴수당 부분을 가려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시간급 기본급을 먼저 정한 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곱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금액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실제로 2014년도 임금협정부터 2018년도 임금협정까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월 648,000원으로 고정되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급 중 주휴수당 부분을 가려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4>, 오히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에서 정당하게 산정된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본급(주휴수당 제외)으로 하기로 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주휴수당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반면, 기본급을 정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5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원고들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이미 인정되었고, 위와 같이 추가 지급의무가 인정된 최저임금 미달액에는 주휴수당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6 원고들이 원용하는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나2038367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임금협정에서 기본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을 전제로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식도 정해놓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5>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나아가, 통상임금의 속성인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의 범위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및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은 승무수당, 상여금, 상여금2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승무수당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승무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330,000원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승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들이 위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승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월 5일 이상 근무자'를 추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8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된 2018년 2월부터 승무수당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여금, 상여금2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26일 만근 및 월 23일 이상 승무하고, 과징금 처분 등을 받지 않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의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른 일정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월 26일 만근을 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른 일정 금액을 상여금2로 지급하기로 각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근무일수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여금 및 상여금2는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위와 같은 추가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것이고, 위 추가 조건은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므로, 상여금 및 상여금2는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들의 임금 항목 중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단, 2018년 1월까지)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추가 지급을 반영하여 수정된 통상시급
먼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월급으로 정한 임금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고, 이에 따른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15년,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156.42시간(= 주 36시간 × 365일/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16년의 경우 156.85시간(= 주 36시간 × 366일/7일 ÷ 12개월)이 된다[원고들은, '기본급에서 주휴수당 상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 월 통상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평균 주 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기본급 ×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방식으로 통상임금에서 주휴수당 상당분을 이미 제외하였으므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서 다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계산방식에 따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상시급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기본급(주휴수당 제외)<6>,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은 별지5 각 미지급 임금 계산표(별지5-5는 제외)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부분의 '기존 월 통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통상시급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통상임금의 개념 및 성격상 '원고들이 지급받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계산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상시급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통상임금 항목이 모두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통상임금 중 위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추가 지급에 따라 증액된 금액은 월별로 '최저임금 미달액 × (실제지급받은 기본급 중 주휴수당 제외분 + 근속수당<7> + 승무수당<8>) ÷ 비교대상 임금'의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산값은 별지5 각 미지급 임금 계산표(별지5-5는 제외)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부분의 '최저임금 미달액 반영분'란 각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추가 지급에 따른 증액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최저임금 미달액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승무수당도 함께 증액되는 것이므로(승무수당의 산정방식은 이러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추가 지급을 반영하여 수정된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별지5 각 미지급 임금 계산표(별지5-5는 제외)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부분의 '수정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수정 통상시급 = (기존 월 통상임금 + 최저임금 미달액 반영분) ÷ 156.42시간 또는 156.85시간].
원고들의 월 야간근로시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5년도 및 2018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오후 근무 시 1일 3시간의 야간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월 야간근로시간은 '원고들의 오후근무일수 × 1일 3시간'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됨에 따라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은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3시간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이유 없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최종범위 위에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각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5 각 미지급 임금 계산표(별지5-5는 제외)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부분의 각 원고별 해당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미지급 야간근로수당 = 법정 야간근로수당(= 야간 근무시간 × 수정 통상시급 × 0.5) - 실수령 야간근로수당. 다만, 원고별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함에 있어서 각 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금액과 같다(이는 별지5 각 미지급 임금 계산표의 최하단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최저임금 미달액 +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 원고 A은 2018. 3. 26. 피고 소유 택시((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피고가 가입한 G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H, I에게 합계 113,519,8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는 공제조합에 2019년도 공제금으로 364,621,950원(적용율 115%)을 납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A은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피고의 2018년도 공제금 285,367,950원(적용율 90%)보다 할증된 공제금 79,254,000원(= 364,621,950원 - 285,367,950원) 중 원고 A의 기여분인 20,447,532원[= 79,254,000원 × 25.8%(= 이 사건 교통사고 배상금 113,519,800원/피고 소유의 공제조합 가입 차량의 2018년도 교통사고 배상금 합계 439,375,591원 × 1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바(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A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인정사실 을 1 내지 4, 18,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8. 3. 26. 18: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J아파트 앞편의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개롱역 방면에서 거여동 고가도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뀌자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다가 같은 차선 1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 H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의 탑승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제조합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배상금으로 H에게 83,220,150원[= 대인(물)I48,720,150원 + 대인(물)II34,500,000원, 상대 과실 0%], I에게 30,299,650원[= 대인(물)I23,739,000원 + 대인(물)II6,560,650원, 상대 과실 40%]을 각 지급하였다. 3 공제조합은 가입된 택시운송사업자 소유 차량의 과거 3년간 사고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용율'을 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위 적용율에 따른 공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공제조합에 2018년 공제금으로 285,367,950원, 2019년 공제금으로 364,621,950원을 각 납부하였다. 피고의 2018년 및 2019년 공제금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구체적 판단 비록 원고 A이 유턴이 허용되는 1차로가 아닌 4차로에서 유턴을 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중 일부가 된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방의 차량신호는 적색등, 보행신호는 녹색등이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에 있던 차량들에게 유턴이 허용되는 상황이었고, 다만 원고 A으로서는 유턴이 허용되는 1차로가 아닌 직진·우회전 차로인 4차로에서 유턴을 하였으므로 다른 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1차로에서 전방신호(적색등)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과의 충돌은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2항의 유턴금지구간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 고속도로 등이 아니었던 점, 3 이에 따라 원고 A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등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 A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을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할증된 공제금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곽새롬 한성민 각주1) 2인 1차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택시운전근로자 1인에 대한 운행지표(영업율 제외)는 위 표에 기재된 값의 절반이다. 각주2)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였는데, 피고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임금협정 체결 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다. 각주3)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근속기간 1년 미만, 2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임금 항목 중 야간근로수당, 성실수당(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신설되었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각주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의 산식으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내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방법은 기본급 중 주휴수당 부분을 엄밀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급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징 낳는 주휴수당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원고들과 피고가 다툼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 주휴수당 금액이 실제로 그와 같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주5)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하 편의상 본 항에서는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들'이라고 한다. 각주6)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는 각 555,398원(= 648,000원 × 156.42시간/182.5시간)이 되고, 2016년에는 555,403원(= 648,000원 × 156.85시간/183시간)이 된다. 각주7) 원고들은 근속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추가 지급에 따른 통상임금 증액분에 근속수당 증액분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은 주장 및 계산방식상 원고들의 주장에는 근속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 미달액의 추가 지급에 따른 통상임금 증액분에 근속수당 증액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8)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무수당의 경우 2018. 2.부터는 제외되어야 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114165,2019
판결선고
2023. 2.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