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57,2019
판결선고
2020. 1. 31.
범죄사실
[2019고정35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도시락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8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48,950원 및 퇴직금 1,813,937원 합계 3,862,887원, 2017. 5. 1.경부터 2018. 7. 1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60,259원 총 합계 6,823,14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7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시락판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82,2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 근로자인 G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67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19. 1.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9년 1월분 임금 750,0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69,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5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포함)
근로계약서 및 퇴사확인서
고소장, 진정서
[2019고정57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근로계약서 포함)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매장을 철수하면서 인수업체와 고용승계를 논의하였으나 G이 해고수당을 받기 위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후 인수업체에 재취업하였으므로 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G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도를 가지고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의 거부로 인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동의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고, 사업주인 피고인이 G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G의 재취업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정67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정35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도시락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3.경부터 2018. 7. 1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477,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