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0가합1023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6%의,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 40%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사업장이고, 망 C(제1심 계속중인 2022. 1. 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하고,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과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중간정산일, 최종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존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만 한다)에서도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피고의 2018년도 임금협정(이하 피고와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20○○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까지 피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었는데, 2018. 1. 1.부터 시행된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는 5시간(주 30시간, 월 152시간)으로, 2019. 1. 1.부터 시행된 2019년도 임금협정에서는 4시간 30분(주 27시간, 월 137시간)으로 각 단축되었다.

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2018년도 및 2019년도의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바.

피고는 2014년경부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여 왔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가운데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 E, F, H, I, K, L, M, N, Q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이라고도 한다)에 가입하였다.

사.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원고 D과 자녀들이 있으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 D이 단독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