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0가합1160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 인용액’란의 원고별 ‘2018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승무수당 미지급액 지급 청구 인용액’란의 원고별 ‘2018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는 각 2019. 1. 1.부터,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인용액’란의 원고별 ‘2019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승무수당 미지급액 지급 청구 인용액’란의 원고별 ‘2019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는 각 2020. 1. 1.부터, 각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각 2021. 1. 8.부터 각 2023. 11. 3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 5%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하였다.

2)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최저임금법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송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만 한다)에서도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2)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체결한 각 임금협정[이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해당 연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의 각 임금협정 중, 1일 6시간 40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합의한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3)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피고의 각 임금협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