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 인용액’란의 원고별 ‘2018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승무수당 미지급액 지급 청구 인용액’란의 원고별 ‘2018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는 각 2019. 1. 1.부터,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인용액’란의 원고별 ‘2019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승무수당 미지급액 지급 청구 인용액’란의 원고별 ‘2019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는 각 2020. 1. 1.부터, 각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각 2021. 1. 8.부터 각 2023. 11. 3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 5%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송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만 한다)에서도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체결한 각 임금협정[이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해당 연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의 각 임금협정 중, 1일 6시간 40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합의한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피고의 각 임금협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그중 ① ‘운송수입금 반환청구액’란 ‘2014. 2.~2015. 1.분’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2015. 2. 1.부터, 같은 ‘운송수입금 반환청구액’란 ‘2015. 2.~2016. 1.분’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2016. 2. 1.부터, 같은 ‘운송수입금 반환청구액’란 ‘2016. 2.~2017. 1.분’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2017. 2. 1.부터, 같은 ‘운송수입금 반환청구액’란 ‘2017. 2.~2018. 1.분’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2018. 2. 1.부터, ②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청구액’란 ‘2018년분’란 기재 금액 및 ‘승무수당 미지급액 지급청구액’란 ‘2018년분’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각 2019. 1. 1.부터,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청구액’란 ‘2019년분’란 기재 금액 및 ‘같은 승무수당 미지급액 지급청구액’란 ‘2019년분’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각 2020. 1. 1.부터, ③ ‘연말정산 환급금 미환급액 지급청구액’란 ‘2017년분’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2018. 3. 10.부터, 같은 ‘연말정산 환급금 미환급액 지급청구액’란 ‘2018년분’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2019. 3. 10.부터, 같은 ‘연말정산 환급금 미환급액 지급청구액’란 ‘2019년분’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2020. 3. 10.부터, ④ ‘성과급 반환청구액’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2019. 2. 1.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들은 2023. 5. 11.자 준비서면에서 미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청구 부분은 철회하였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116072
판결선고
2023. 11. 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1호증, 을 제9, 23, 24, 48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운송수입금 기준액 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3. 12. 19.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정서 제1조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고도 한다)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은 142,000원을 기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 1.부터 전체 택시운송근로자들에게 매일 142,000원을 기준으로 사납금을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운송수입금 기준액 상한액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 2. 4. 운송수입금 기준액과 관련하여 새로이 임금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은 141,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도 임금협정을 새로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 임금협정은 2018. 1. 31.까지 적용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1,000원 인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2014. 2. 1.부터 2018. 1. 31.까지 택시운송근로자들로부터 2014년도 임금협정 기준 ‘141,000원(1일 기준)’이 아닌 2013년도 임금협정 기준 ‘142,000원(1일 기준)’을 납입하도록 하여 매일 1,000원씩을 초과 징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14. 2. 1.부터 2018. 1. 31.까지 매일 1,000원 씩 초과 징수한 운송수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14. 2. 1.부터 2018. 1. 31.까지 매일 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으로서 별지3 청구금액표 해당 원고별 운송수입금 반환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미지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 해당 원고별 연말정산 환급금 미환급분 지급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으로서 별지3 청구금액표 해당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승무수당에 관하여 승무수당은 택시운송근로자가 승무한 데에 따른 수당이므로, 일단 승무를 하였다면 피고는 택시운송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8년도, 2019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0일 이상 승무하지 않거나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수입금 발생일에 전액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승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이하 2018년도, 2019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에 관하여 정한 조항을 ‘이 사건 승무수당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승무수당 조항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납입하지 못함에 따른 징벌적 제재로서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였는바, 이는 택시운송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으로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18년도 임금협정 중 승무수당 조항을 유예하기로 하였음에도, 특정한 시기에 임의로 이 사건 승무수당 조항을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승무수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승무수당 조항이 무효임에 따라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승무수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 해당 원고별 승무수당 미지급액 지급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과급 반환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60%(노) 대 40%(사)의 비율로 배분하는 성과급 규정(이하 ‘이 사건 분배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고, 운송수입금 전부를 피고 회사에 납입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분배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년 12월 및 2019년 1월에 임의로 이 사건 분배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 중 40%에 상당한 금액을 환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분배조항을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택시운송근로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분배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 해당 원고별 ‘성과급 반환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운송수입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라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등 참조). 또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이고, 그 중 "사용자"라 함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중개인, 법인 내지 회사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내지 회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경영담당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사용자의 위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후 사용자가 단체협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등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4년도 임금협정서에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각 교섭위원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보다 1,000원(1일 기준)을 더 인하하여 1일 사납금액을 “141,000원”으로 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14. 2. 1.부터 2018. 1. 31.까지 2013년도 임금협정에 기재된 사납금액 “142,000원”을 기준으로 사납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1일 사납금액에 관하여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를 작성하여 쌍방 당사자의 대표가 서명하여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2. 1.부터 2018. 1. 31.까지 초과 환수한 운송수입금 상당의 부당이득금(1일 기준 1,000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각 원고별 별지3 청구금액표 ‘운송수입금 반환청구액’란 각 기재와 같고, 그 금액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2014년도 임금협정은 원고들과 사이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에서 적용할 의사 없이 ‘서울시의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또 체결된 후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되지도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택시운송 근로자들에게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1,000원을 인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이는 다만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용도일 뿐 문언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문서가 필요한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3도1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매일 1,000원씩 초과징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초과징수된 채권은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이고,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임금채권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그 각 반환채권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해당 원고별 ‘운송수입금 반환 청구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도퇴사한 원고들의 해당 과세연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중 과세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중도퇴사를 한 원고들(원고 D, E, F, G, H, I, J, K, L, M, N,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말한다)의 경우 중도퇴사한 시기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는 환급액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는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참조), 중도퇴사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도 퇴직금과 함께 납부되어야 할 임금에 포함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송파세무서장의 2021. 9. 8.자 과세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피고는 중도퇴사한 원고들의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분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중 근로소득 ’중도퇴사‘(코드A02)에 대한 기재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위 원고들의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등에 관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거나 원고들 주장의 금액을 환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3 그밖에 달리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로 인한 환급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중도퇴사한 위 원고들의 해당 과세연도 환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밖의 근무기간 중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급여액을 임의로 신고한 결과 실제 결정된 근로소득세액이 피고가 지급한 원천징수액에 미달하여 피고가 국가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아 보유하게 되었다면, 그 환급금은 위 원고들에게 청산하여 줄 물품으로 해석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 15, 53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송파세무서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에는 43,533,640원, 2019년에는 2,752,790원, 2020년에는 7,773,410원, 2021년에는 3,921,020원을 각 환급세액으로 환급받은 사실, 원고들(중도퇴직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환급액만을 구하는 원고들, 계좌이체로 환급액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원고들은 제외한다)은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에 ’연말정산 환급액‘에 해당하는 환급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상당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 피고의 변제 항변 (가) 피고는, 원고 E의 2017년도 연말정산 환급액 85,300원을 계좌이체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55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E의 계좌로 2017년도 연말정산 환급액 85,3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 X의 2018년도 연말정산 환급액 38,850원, 원고 K의 2018년도 연말정산 환급액 49,160원, 원고 AI의 2017년도 연말정산 환급액 38,350원을 각 원고 별 계좌로 이체하여 위 각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E, X,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해당 연말정산 환급액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현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장부내역<2> 등)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변제 항변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해당 원고별 ’연말정산 환급금 미환급분 지급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그 이행을 각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AQ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도급제(또는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이 없거나 그 비율이 낮아 택시운송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송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 특례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 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송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택시운송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택시운송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헌법에서 국가에게 명한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0헌바11 등(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실질적인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피고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정급을 인상하여야 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납금을 인상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은 택시운송 근로자의 반대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고정급과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그 외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앞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2교대 원칙, 순항식 근무(도로를 배회하면서 승객을 찾는 형태의 근무), 만근일, 정액사납금제, 배차시간 등 피고 소속 택시운송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사전에 설정된 사납금에 사용자인 피고의 이익이 이미 고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은 사실상 전적으로 택시운송근로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택시운송근로자에게는 사납금 충족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의 실현을 위한 장시간 초과 근로의 유인은 그대로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 원고들의 근무형태, 배차시간 등이 위와 같이 거의 변함이 없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1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3. 10. 12.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이후 거리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 또는 시간 35초당 100원(종전과 동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서울시의 2017. 4.경 보도자료(을 제52호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택시의 2013년 3월 대비 2015년 12월~2016년 11월 평균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이상 각 1일 기준, 이하 같다)는 각 감소하고, 영업율(= 영업거리/운행거리) 및 운송수입금은 각 증가하기는 하였다.<3> <4> 그러나 2013. 10. 12.자 택시요금 인상 등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서울시 법인택시의 주요 운행지표의 변화는, 피고의 경우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사납금(1일 142,000원),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사납금(1일 141,000원)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1년도 임금협정(113,000원) 대비 28,000원 내지 29,000원을 인상함으로써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의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사납금을 113,000원에서 142,000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이러한 사납금의 인상율[24.77%(= 28,000원/113,000원) × 100%, 소수 둘째자리 이하 버림]은 2013. 10. 12.자 택시 기본요금의 인상율[25% = 600원(= 3,000원 – 2,400원)/2,400원 × 100%]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 2013. 10. 12.자 택시요금 인상 이후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시 택시요금 체계가 별다른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 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만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이 AR 앱이 2015년경 보급되면서 택시운송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다소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택시운송근로자의 근로시간에는 그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그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AR 앱의 보급으로 인한 대기·배회시간의 단축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할 만큼 택시운송근로자들의 전체 근무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특히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는 2013년도, 2014년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사납금이 약 2%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9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평균 사납금을 142,0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택시운송근로자들의 운행시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납금의 액수는 인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송근로자들의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액 인상율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감소하게 되었고, 결국 고정급 인상을 통해 임금안정성을 높여 택시운송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몰각되고 말았다. <5> <6>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9. 8. 20.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이유를 ‘택시업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시급을 상회하지 않았으나, 단축 합의 후 최저시급을 훨씬 상회하게 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 이상,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7> <8> <9> (7) 더욱이 위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하락하는 반면, 소정근로시간을 약 10~36% 이상 대폭 단축하게 되는 경우, 피고 소속 택시운송근로자들의 비교대상 임금시급 환산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자체는 상회하게 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액의 매년 인상폭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임금을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소폭인상하거나 동결한 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행위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무력화하고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의무 발생 및 그 범위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4시간으로, 다시 4시간에서 3시간으로 각 단축하였으나, 이러한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상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송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초로 이루어진 임금협정 직전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모두 2018년도 임금협정 체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 이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월 근무일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근무일로 인정한 이른바 ‘인정일’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인정일은 소정근로일 중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피고가 인정’한 날인 점, 2 이에 따라 피고는 상여금 등의 지급요건이 되는 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인정일을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일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월 소정근로시간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피고 소속 택시운송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73.34시간<10>이고, 2월은 160시간(28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4일) 또는 166.67시간(29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72.22시간 또는 172.78시간<11>이 된다. 그리고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구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2018년의 경우 172.22시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한다.
2019. 1. 1.부터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위와 같이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월별 법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2019년도의 경우에는 201.18시간<12>이 된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부터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 중 2019년의 경우 201.1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인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년은 172.22시간, 2019년은 201.18시간인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의 각 원고별 ‘총 근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의 각 원고별 ‘월별 법정 최저임금(A)’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총 출근일수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택시운송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비교대상 임금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월중 수당이 본질적으로 해당 월의 중간 퇴사자가 수령하는 수당(근속, 성실)의 일할 지급 항목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월중 수당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달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비교대상 임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 각 원고별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 구체적 임금 항목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의 각 원고별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각 원고별 비교대상임금의 합산액은 같은 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B)‘란 기재 각 금액(각 월별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금액의 합계)이 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인 경우 초과금의 부족분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상계한다는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8년도, 2019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택시운송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3시간으로 각 단축하고,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택시운송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60%(노) 대 40%(사)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월정액급여와 기준사납금 및 초과금이 모두 무효가 됨으로써 택시운송근로자가 보유하는 초과수입금(적어도 초과금의 사용자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수령권원을 상실하게 되어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고 이는 위 부족분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마.항의 초과운송수입금 성과급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배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 최저임금 미달액의 최종 산정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 합계를 산정 및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의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A-B)‘란 기재와 같이, 1 월별 합계는 ’월별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 2 각 연도별 합계는 ’2018년도, 2019년도별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다만, 위 각 연도별 합계액은 각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과 같고, 3 원고별 합계액은 ’총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A)‘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 합계(B)’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으로 각 월별 최저 임금 미달액(A-B)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해당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 인용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그중 각 해당 원고별 ‘2018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는 각 2019. 1. 1.부터, 각 해당 원고별 ‘2019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는 각 2020. 1. 1.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승무수당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AS, Q, U, AT, G, AB, AC, AG, AU, AV, AW, AN(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는 2018년도, 2019년도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시기인 2018. 2.부터 2019. 12.까지 10일 이상 승무하지 않거나 기타 납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승무수당의 지급을 구한다[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법정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산정시 미지급 승무수당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공제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포함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중복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지급 승무수당을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미지급 승무수당을 별도로 구하는 원고들에 국한하여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국가가 정한 임금액의 최저한도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직접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택시운송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택시운송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한 이상, 단순히 생산고가 높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게 됨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이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승무수당 조항이 개정되어 왔다.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개정된 승무수당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이하 ‘이 사건 구두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개정된 승무수당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택시운송근로자 중 1 10일 이상 승무하지 않거나 2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수입금 발생일에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승무수당 조항의 무효 여부
이 사건 승무수당 조항은, 승무수당을 지급하되, ‘10일 이상 승무한 자’ 및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수입금 발생일에 모두 전액 납입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8년도 임금협정 등에서 승무수당 지급 조건에 출근율 지급기준,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수입금 발생 당일 납입 조건을 각 부가하기로 하고, 위 기준이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규정은, 사실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고, 또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이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승무수당은 본래부터 실제 근무일수에 일정 금원을 곱하는 방법(2013년도, 2014년도 임금협정 기준 9,000원, 2018년도 임금협정 기준 약 19,036.46원, 2019년도 임금협정 기준 약 11,58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2014년도 임금협정 체결 당시까지도, 10일 이상 승무를 하여야 한다거나,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수입금 발생일”에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년도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10일 이상 근무하지 않거나,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수입금 발생일에 전액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무수당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승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도 이에 부합하는 어떠한 증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피고는, 운송수입금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원고들의 성실근무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승무수당 지급조건에 10일 이상 출근율 조건을 붙이거나,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날에는 1일 승무수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송수입금 부족을 초래한 한 운수종사자의 원인행위(근무해태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별도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원고들에게 징벌적 제재의 의미로 승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의 행위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3 또한 2018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보면, 만근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승무수당의 액수는 495,000원에 이른다. 이는 기본급 420,000원을 현저히 초과할 뿐만 아니라,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액 합계 1,022,588원<13>(1년 미만자 기준) 중 약 46%를 차지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승무수당이 급여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승무수당은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승무수당을 일정한 조건 미달을 이유로 아예 지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된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종전 관행과 달리 2018년도 임금협정부터 승무수당 지급조건에 출근율이라는 지급기준을 추가하거나,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수입금 발생일”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한 것은, 피고의 추가적인 임금 지급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5 특히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개정된 승무수당 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피고는 2018년도 12월 및 2019년도 1월에 대하여만 2018년도 입금협정의 개정된 승무수당 조항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구두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구두 합의의 효력을 깨고, 임의로 승무수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잠탈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
미지급 승무수당의 인정 범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르면, 승무수당은 2018. 1.까지는 일 9,000원(26일 만근 기준 234,000원), 2018. 2.부터 2019. 1.까지는 일 19,038.46원(26일 만근 기준 495,000원), 2019. 2.부터 2020. 1.까지는 11,580.73원(26일 만근 기준 301,080원)으로 각 정하여져 있고, 2018년도, 2019년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승무수당 조항이 무효로 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2014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승무수당은 1일의 비율로 산정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실근무일수<14>를 기준으로 각 승무수당의 1일 비율에 따른 승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S는 2018년도 12월분 승무수당을 2019년도분으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18년도에 발생한 부분임이 분명하므로, 2018년도에 발생한 승무수당으로 인정한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승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데, 원고들은 미지급 승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동시에 미지급 승무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도 지급받게 되므로, 이는 미지급 승무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될 위험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 중 일부의 경우 미지급 승무수당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래 원고들 중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한 시기에 인정되는 미지급 승무수당 금액은, 1 미지급 승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으로 포함되어 공제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2 미지급 승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 사이의 차액(2-1)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미지급 승무수당 산정 내역은 별지5 미지급 승무수당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별지5 미지급 승무수당 산정내역의 ‘최종계산금액’란 기재 금액이 ‘원고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해당 원고별 ‘승무수당 미지급액 지급 청구 인용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그중 각 해당 원고별 ‘2018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는 각 2019. 1. 1.부터, 각 해당 원고별 ‘2019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는 각 2020. 1. 1.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초과운송수입금 성과급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분배조항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 이 사건 분배조항은 관할관청의 전액 관리제에 관한 적극적인 권유로 인하여 외견상 도입된 것인데, 그에 부수적으로 이 사건 분배조항에 대한 적용 유예를 구두로 합의한 사실, 2 이 사건 분배조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사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노사가 60%(노) 대 40%(사) 비율로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3 피고는 2018년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분배조항을 2018. 5. 시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택시운송근로자들 및 피고 노동조합이 반발하자, 2018. 6. 12. “AX 조합장의 초과금운송수입금을 배분하는 임금협정에 관련하여 강력한 건의가 있어 중단합니다”라고 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배조항 적용을 재차 유예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환수한 초과운송수입금 성과급 중 40% 비율 부분을 택시운송근로자들에게 반환한 사실, 4 원고들과 피고 노동조합이 피고를 형사고소하자, 피고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 사건 분배조항을 적용하여 2018년도 12월, 2019년도 1월 급여 부분에서 초과운송수입금 중 사측에 해당하는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배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초과운송수입금 분배조항은 2013년도,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는 없었다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명시적으로 도입 및 시행되었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8년도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부터 2018. 12.경까지 이 사건 분배조항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분배한 적이 없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분배한 기간은 단지 2018년 12월, 2019년 1월 단 2개월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배조항은 택시운송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고자 실제로는 사납금제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전액관리제의 외형을 허위로 창출함으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었다고 평가되므로, 이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분배조항이 그 문언대로 적용된다면, 피고 택시운송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ᆞ퇴직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수령한 거액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게 되어 미지급 임금ᆞ퇴직금을 사실상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 된다. 4 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송근로자의 개별적인 근로의 질과 양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송수입에 따라 변동되는데, 이처럼 불확정적인 액수에 대한 반환약정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분배조항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라고도 평가될 수 있는데, 이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
초과운송수입금 성과급 반환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배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성과급 환수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그 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초과운송수입금 성과급 반환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2018. 12. 및 2019. 1. 환수한 초과운송수입금 성과급 상당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성과급 반환청구 인용액’란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성과급 반환청구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중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 인용액’란의 해당 원고별 ‘2018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승무수당 미지급액 지급 청구 인용액’란의 해당 원고별 ‘2018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는 각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19. 1. 1.부터,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 인용액’란의 해당 원고별 ‘2019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승무수당 미지급액 지급 청구 인용액’란의 해당 원고별 ‘2019년분’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는 각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20. 1. 1.부터, 각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각 원고들이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김찬미 박선임
별지
각주1) 원고 AM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117,790원으로 구하나, 이는 제출된 서증 등에 비추어 “111,790원”의 오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살펴 본다.
각주2) 피고가 그 근거로 들고 있는 회계장부(을 제53호증의4)에는 피고가 2017년도 연말정산으로 2018. 7. 13.경 14,028,280원을 지출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실제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구체적인 변제시기나 금액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8년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당시 피고는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59호증),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각주3) 2인 1차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택시운송근로자 1인에 대한 운행지표(영업율 제외)는 위 표에 기재된 값의 절반이다.
각주4)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각주5)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피고와 그 소속 택시운송근로자들은 임금협정 체결 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관련 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
각주6)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근속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26일 근무, 2019년도 임금협정의 경우 1년 이상 4년 미만)를 기준으로 하고, 임금 항목 중 야간근로수당, 부가세감면분 선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각주7)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24일)] / 12개월
각주8)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관련 시간 포함)
각주9)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121.52시간)
각주10)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6.667시간) × 26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11) [= (173.34시간 × 11개월 + 160시간 또는 166.67시간) ÷ 12개월]
각주12) [= 위 172.22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
각주13) 야간근로수당과 월중수당을 제외하였다.
각주14) 원고들은 인정근로일수를 총근로일수에서 제외한 실근로일수 기준으로 미지급 승무수당을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