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63
판결선고
2022.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9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PC방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9.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1,967,550원 등 체불 금품 4,031,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630,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F, G, H, I, J, K에 대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F, I, E, L, M, G, N, O, P, Q, R, H, J, S, D,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N, E, S, O, F, M, G, H, U, I, P, Q, J, L, R, T, K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근무사실 확인서
각 사업소득명세서
각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9년 6월분 급여대장
2019년 7월분 급여대장
2019년 8월분 급여대장
2018년 9월분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고소인별 체당금 지급여부 및 잔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자광
별지
각주1) 공소장 적용법조에 누락되어 있으나,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