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145
판결선고
2022.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병의 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경부터 2018. 1.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2015. 5. 7.경부터 2018. 1.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7.경부터 2018. 1.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등 합계 45,465,05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7.경부터 2018. 1.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금 4,370,384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사업자등록증
병원 일일근무자 현황자료, 각 근로계약서, PRN 목록, 회의노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장의 요지
각 근로자들의 2015. 11.까지의 임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근로자들의 1일 실근로시간은 13시간(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되 휴게시간 12:00~13:00, 17:00~17:30, 20:00~20:30, 22:00~06:30, 07:30~08:00 제외)임을 전제로, 피해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실제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원고의 총 급여액을 바탕으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하므로, 먼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시간당 비교대상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을 비교하기로 한다.
소정근로시간 확정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현실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 있어야 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기 재량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사이에 휴게시간 2시간(12:00~12:30, 17:00~17:30, 20:00~20:30)을 제외한 20시간 및 다음날 회의 시간 0.5시간을 합한 22.5시간을 격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14.5시간은 연장근로, 연장근로 중 8시간(22:00부터 06:00까지)은 야간근로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두 점심시간에도 15분간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환자들의 식사나 약먹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수사가관에서 20분만에 식사를 마치고 환자들이 식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이 15분만에 식사를 하고 환자들의 배식 등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F이 모두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재하는 조회에 참여하여 전일 근무할 때 특이사항 등을 당일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하고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듣고 약 30분 후에 퇴근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인사담당인 G가 수사기관에서 매일 9시부터 20분 정도 회의를 하고 당일 근무자와 전일 근무자가 모두 참석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 전달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회의참석을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모든 직원이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야간근로시간에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이탈할 수 없었고 업무대기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정신병원의 보호사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야간에도 수면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환자들의 감시 및 격리, 투약을 요구하는 환자들에 대한 투약(E의 경우), 침대 등에서 용변을 보는 환자들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위와 같은 업무 등은 그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발생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근로자들은 항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대기하여야 하였고, 업무대기 상태에서도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야간에 약 13명의 환자가 수용된 1개 층을 1인의 근무자가 관리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는바, 해당 층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야간근로자로서 업무를 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업무 구조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휴식은 더욱 심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비록 위와 같은 업무가 발생할 빈도가 낮아 근로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 강도나 업무 발생 빈도와는 무관하게 앞서 본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업무의 성격과 그 업무 구조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업무시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업무대기 상태에 있었던 것이므로, 휴게시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업무강도를 판단 근거로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G도 수사기관에서 ‘환자들이 있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야간 근무시간 동안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 환자들이 화장실에 갈 수 있어 환자들이 보이는 곳에 위치한다. 휴게공간으로 2층과 3층 사무실이 있지만 침대 등 침구류는 없다. 통상는 근로자들이 병동안에서 긴 의자를 2개 붙여놓고 쉰다’고 진술였는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매일 23:00에서 02:00 사이에 환자 상태를 보기 위하여 매일 병실을 순시하였으므로, 주로 병동안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는 휴식에 일정한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TV 앞이나 병동 앞에 쉬는 시간 침상준비 하지 말고 사무실 문 앞에서 근무하고 수면하기 바란다’고 야간 근무 중 근무자들의 근무위치 등에 대하여 지시한 바도 있다.
소정근로시간의 조정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하여 제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이 지급된 경우, 그 총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 총액에서 연장시간 근로ㆍ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임금에는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앞서 본 소정근로시간에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의 가중치를 반영한 가산시간을 추가하여야 균형이 맞는다<1>. 따라서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513.28시간[= {근로시간 22.5시간 +(야간근로시간 8시간 × 가중치 0.5) + (연장근로시간 14.5시간 × 가중치 0.5)} × 365일 × 1/12 × 격일 1/2]이다.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의 산정 및 최저임금과의 비교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실제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고, 포괄임금제 약정을 감안하여 조정된 근로자들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13.28 시간이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실지급액/월소정근로시간)은 3,019원B 2016. 3.까지), 3,117원(B 2016. 4.이후), 3,409원(E)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시간당 최저임금란 기재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
공소시효 완성여부
수개의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임금을 못 받은 자는 각 B, E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한 점, 피고인은 2015. 1. 및 2015. 7.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각 B, E를 고용하면서 병원 업무를 시켰고, 정해진 말일에 최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 점, 위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 1. 및 2015. 7.부터의 최저임금법위반죄는 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만이 성립한다.
피고인의 최저임금법위반죄 부분의 최종 범죄행위는 2018. 1.경이고,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공소시료는 각 5년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20. 12. 10.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경부터 2018. 1.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등 합계 58,902,26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경부터 2018. 1.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금 11,482,34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신성철
별지
각주1) 논의의 편의상 기본임금으로만 구성된 비교대상임금을 a원, 소정근무시간을 t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액은 a/t원이다. 그런데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따라 연장ㆍ야간근로시간 h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이 합산되어 포괄임금이 지급된 경우 포괄임금액은 at + ah/2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t + h/2로 계산하여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액 a/t원{= (at + ah/2) ÷ (t + h/2)}이 도출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