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합1061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N의 청구 및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N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N이 부담하고,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70%는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Q 주식회사)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망 A(제1심 계속중인 2021. 2. 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하고,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편의상 "원고들"이라 하며, 망인의 소송을 수계한 원고 B, C, D, E은 성명으로 특정한다)과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들의 각 입사일 및 퇴직일은 별지2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입사일' 및 '퇴사일'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존 운송수입금(이하'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보전관리 및 회생절차를 거쳐 2016. 9. 7. 현재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인수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것인데, 인수 전 시기의 피고(즉, Q 주식회사)가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20○○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 2016년도 임금협정 체결 전까지는 그 무렵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일 소정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27.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으로 단축하였다. 2016년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는 2018. 3. 1.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재차 단축하였다. 2018년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016년도 및 2018년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사.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C, D, E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