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4,746원, 선정자 C에게 524,2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4. 9. 27.까지 연 6%의, 2024.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D에 위치해 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8. 1.부터 2021. 7. 31.까지, 선정자 C은 2019. 7. 11.부터 2020. 7.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이하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을 통칭하는 경우 ‘원고들’이라고 한다}.
임금협정 등의 내용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개정 법률의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피고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는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어 왔다(이하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OO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중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 즉 사납금을 피고에 지급하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원고들이 가진 후,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12호증, 을 제1, 17,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이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고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월 20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2018. 1.부터 2019. 12.까지, 선정자 C에 대하여 2019. 7.부터 2019. 12.까지 기간 동안 ‘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기지급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인 원고(선정당사자)의 경우 15,939,785원<1>, 선정자 C의 경우 4,511,47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2015년도 임금협정이 유효하더라도, 2018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월 18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 18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최저임금미달액 원고(선정당사자)의 경우 3,770,019원, 선정자 C의 경우 1,738,45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5, 7~11, 13, 23~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
비교대상 임금의 산입 범위
원고들은 야간수당, 실적수당, 부가가치세 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 중 일부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최저임금법령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6일 이상 14일 이하 승무자’에 대해 ’승무일수 × 납입한 책임운송수입금 × 지급률(주간 13%, 야간 11%)‘의 방식으로 계산한 실적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들이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실적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실적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된다. 피고의 각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는 야간에 근로한 시간에 0.5를 곱한 가산임금을 ‘야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야간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나, 이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된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한 취지가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할 때 확정적으로 얻게 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할 때 확정적으로 얻게 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주장의 위 확정적 초과운송수입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금액의 확정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에 의하여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된다.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피고 노사에 2006년 무렵 적용되던 단체협약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정해져 있었다. 피고 노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2011년도 및 2013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5년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40분 단축되었다. 결국 2017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0분에 불과하다.
한편,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2015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① 1,069,714원<2>(1년 미만 근로자,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② 1,158,342원<3>(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172.22시간)<4>으로 나눈 금액(① 6,211원, ② 6,725원)이 2015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5,580원)을 훨씬 상회하는바, 이는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굳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2018년도 임금협정은 2015년도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감축하였다. 201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① 1,156,205원<5>, ② 1,251,745원<6>)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155시간<7>)으로 나눈 금액(① 7,459원, ② 8,075원) 중 1년 미만 근로자 부분은 2018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보다 71원 적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2018년 최저임금은 그 이전 최저임금 상승률(7.1%, 8.1%, 7.3%)보다 상당히 높은 상승률(16.4%)을 기록하였음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부분은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데, 이는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굳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근무여건의 변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한 기간에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드러나 있다.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은 2013. 10.경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거리요금도 100원/144m에서 100원/142m로 변경되어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는 2017. 4. 13. 위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2016년과 2013년을 비교하여,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수입은 7.2% 늘고, 건당 영업거리와 수익은 21.1%가 증가하였으며,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도 종전 64%에서 67%로 상향되었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사단법인 E이 발간한 ‘서울특별시 택시운임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더라도 2014년에는 2010년과 비교하여 월 주행거리가 416.17㎞에서 404.5㎞로 11.67㎞ 감소하였으나 영업거리는 251.08㎞에서 2.5㎞만 감소하였고, 1일 운송수입금은 283,687원에서 320,6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영업㎞당 수입 또한 1,130원에서 1,290원으로 증가하였다. 서울특별시가 발간한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에 의하더라도 2016년에는 2013년에 비하여 운행거리가 41.6㎞ 감소하였으나 영업거리는 14.9㎞만 감소하였고, 일평균 운송수입금은 22,055원, ㎞당 운송수입금은 144원 각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장은 2013. 10. 24.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 통보 및 자료제출명령’ 공문을 통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25,000원 인상하되 임금 기본급도 100,000원 인상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종전 오전, 오후로 나뉘어 있던 1일 기준 운송수입금(오전 122,000원, 오후 142,000원)을 통일하여 137,000원으로 정하면서,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의 기본급을 27,262원, 1년 이상 근무 근로자의 기본급을 27,704원 인상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15년 무렵부터 택시호출 앱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그에 따라 종전의 배회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 즉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특히 호출 앱을 통해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 받거나 효율적인 동선을 구상하여 운행할 수 있는 등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도 향상되었다. 실제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실적 집계표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일 평균 영업시간(승객을 태운 후 미터기를 켜고 주행하는 시간. 이하 같다)<8> 및 운송수입금<9>은 2015년도에는 4.81시간 및 161,916원, 2017년도에는 4.96시간 및 169,542원, 2018년도에는 5.09시간 및 173,387원으로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이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1일 평균 영업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효율성이 개선되었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은 늘어났으나 기준 운송수입금 납부를 위한 근로시간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될 무렵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변경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중앙임금협정 및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F조합’과 ‘G단체 서울지역본부’ 간 체결되는 ‘중앙임금협정’과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를 준수하여 체결되었다.
서울특별시장은 2013. 10. 무렵 서울특별시 소재 각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중앙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임금 단체협상을 마무리하고, 중앙임금협정서의 근로조건보다 택시 운전근로자에게 불리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3. 10. 24. 서울특별시 소재 각 택시운송사업자에게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 통보 및 자료제출명령’ 공문을 통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단말기 관리비 및 통신비, 차고지 밖 교대근무허용 등 경영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13. 11. 14.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각 택시운송사업자가 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지 현장 점검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13. 12. 4.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주지 않는 불이익을 부과하였고, 나아가 해당 업체에 다른 위반사항이 없는지 집중 점검하여 교통, 소방, 건축, 환경, 노동 등 각종 측면에서의 위반사항을 찾아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와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에 본 점을 둔 택시 회사 중 99.2%(255개 사업장 중 253개 사업장)는 서울특별시 가이드라인(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여 2013년도 또는 2014년도 임금 단체협상을 체결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도 유사한 방법으로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중앙임금협정이 기준 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 것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중앙임금협정 중 기준 운송수입금 인상을 수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노사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은 이처럼 중앙임금협정에 따르거나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노사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비교대상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환산액과 법정 최저시급액과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모두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중, 2017. 8.부터 2017. 12.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해 정해진 1일 6시간(1주 36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2018. 1.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정해진 1일 5시간(1주 30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대해서 보건대, 2017. 8.부터 2017. 12.까지는 155시간{=6시간 × 310일( = 26일 × 11개월 + 24일) ÷ 12개월}으로 계산되고, 2018. 1.부터 2018. 12.까지는 129.1시간{=5시간 × 310일(= 26일 × 11개월 + 24일) ÷ 12개월}으로 계산되며, 2019. 1.부터 2019. 12.까지는 152.0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주휴시간 5시간) × 365/7 ÷ 12}으로 계산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을 제1호증의 5, 6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만근 기준일은 월 26일(단, 2월의 경우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5일, 말일이 28일인 경우에는 24일)임을 알 수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만근한 월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해당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 되고, 원고들이 만근하지 않은 월의 법정 최저임금은 위 만근시 법정 최저임금 액수에 원고들의 실근로일 비율(실제 근무일수 / 만근기준일)을 곱한 금액이 된다.
원고들이 수령한 급여의 상세내역이나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 액수는 별지2 계산표의 “o”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고, 결국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한 비교대상 임금 중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별지2 계산표의 “o” 부분 – 별지2 계산표의 “l” 부분)은 별지2 계산표의 “p”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액인 224,746원, 선정자 C에게 524,2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9.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하헌우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