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4가단109648 판결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7,505,923원 및 그 중 91,253,93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4.부터 2026. 5.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6,080,566원에 대하여는 2023. 5. 28.부터, 3,085,656원에 대하여는 2023. 6. 11.부터, 17,085,771원에 대하여는 2023. 6. 11.부터 각 2026. 5.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23,695,033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5.부터 2026. 5.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머지 19,695,033원에 대하여는 2023. 12. 15.부터 2026.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C에게 3,461,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8.부터 2026. 5. 22.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E 일대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21. 7.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21. 11. 24.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의 2020. 12. 19.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행정업무규정(이하 '피고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원고 A은 피고의 이사로, 원고 B는 직원(실장)으로, 원고 C는 직원(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라.

피고는 2022. 6.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포함한 이사들을 해임하는 결의(이하 '관련 해임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이사들은 202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합120142호로 관련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이하 '관련 가처분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22. 8. 17.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F를 보궐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8. 31.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2. 10. 17.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 원고 A의 조합 이사 지위가 임시로 회복되었고(2022라20894, 이하 '관련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가처분이의사건에서 2022. 12. 20. 위 결정을 인가하였으며(2022카합22), 대법원은 2023. 6. 27. 재항고를 기각하여(2023마5035 같은 날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23. 3.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을 보궐 조합장으로, H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3. 5.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3. 3. 25.자 결의를 추인하고 원고 A을 비롯한 이사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2023. 5.27.자 해임 결의'라 한다).

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 12. 22. 관련 가처분 신청의 본안사건에서, '피고의2023. 5. 27.자 정기총회에서 2023. 3. 25.자 결의를 추인하고 당초 관련 해임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들을 해임하는 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2023. 5. 27.자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2가합105182, 이하 '관련 해임 결의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4. 1.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 A, B의 대여금 청구 1) 원고 A은 2017. 5. 24.부터 2020. 8. 22.까지 별지 1 '원고 A 주장 대여금'(이하 '별지 1'이라고만 한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총 464,516,68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91,516,680원을 변제하는데에 그쳤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91,516,680원( =464,516,680원 - 91,516,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는 2017. 6. 1. 피고에게 5,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1,500,000원을 변제하는데에 그쳤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나머지 대여금 4,000,000원( =5,500,000원 -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체불임금(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수당(이하 통칭할 때에는 '미지급 임금등'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원고 A : 68,565,726원

가)

체불임금 : 41,736,081원

○

2022년 9월 정기상여금 4,000,000원

○

2022년 12월 정기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2,245,614원 ○ 2023년 1월 기본급 4,000,000원, 연차수당 2,653,911원 ○ 2023년 2월 기본급 4,000,000원 ○ 2023년 3월 기본급 4,000,000원, 정기상여금 4,000,000원 ○ 2023년 4월 기본급 4,000,000원, 정기상여금 1,333,333원 ○ 2023년 5월 기본급 3,483,871원, 정기상여금 1,161,290원, 연차수당2,858,058원 나) 퇴직금 : 20,705,235원 다) 해고수당 : 6,124,410원 2) 원고 B : 22,830,489원 가) 체불임금 : 10,093,108원 ○ 2023년 4월 기본급 2,800,000원, 정기상여금 933,333원, 연장근무수당250,082원, ○ 2023년 5월 기본급 2,438,710원, 정기상여금 812,903원 ○ 연차수당 3,000,984원 나) 퇴직금 : 18,440,489원 다) 해고수당 : 4,287,120원 라) 피고의 2023. 12. 14. 기지급액 12,021,290원은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 3,531,062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8,490,228원은 2023년 4월분 체불임금 전액 및 2023년 5월분 체불임금 일부에 충당 차액 기산일(지급의무일) 계산 시절 일수 지연손해금 마) 결국 피고는 원고 B에게 2023년 5월분 체불임금 잔액 1,605,880원, 퇴직금 18,440,489원 해고수당 4,287,120원 합계 22,830,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C : 6,758,415원

가)

체불임금 : 8,334,101원

○

2023년 4월 기본급 2,500,000원, 정기상여금 361,111, 연장근무수당265,145원, 연차수당 390,740원 ○ 2023년 5월 기본급 2,177,419원, 정기상여금 725,806원, 연차수당1,913,880원 나) 퇴직금 : 4,247,241원 다) 해고수당 : 3,827,760원 라) 피고의 2023. 9. 27. 기지급액 10,761,617원은 아래와 같이 미지급 임금등의 지연손해금인 1,110,930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9,650,687원( = 10,761,617원 - 1,110,930원)은 2023년 4월, 5월분 체불임금에 충당되며, 나머지 잔액 1,316,586원( = 9,650,687원 - 8,334,101원) 나머지 원고 C의 채권 합계 8,075,001원( = 퇴직금 4,247,241원 + 해고수당 3,827,760원)에 충당되고, 원고 C의 채권액은 6,758,415원( = 8,075,001원 - 1,316,586원)이 남음 차액 기산일(지급의무일) 계산 시절 일수 지연손해금(연 20%)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 14, 15, 18, 32 내지 36, 38, 39, 40, 41,48, 52 내지 5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 J은행, K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원고 A이 2017. 5. 24.부터 2020. 8. 33.까지 총 464,253,930원을, 원고 B가 2017. 6. 1. 5,500,000원을 각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의 대여금 주장 중 주식회사 L에 대한 우편발송료 대납 부분, 전기사용료 등 대납 부분(별지1 2017. 9. 19. ~ 2017. 11. 27.자 대여금<1> 및 2018. 9. 7.자대여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M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의 K중앙회(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및 원고 A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그리고 피고 '계정별원장(사업비차입금)'에는 '토지등 소유자 A' 또는 'A 사무장'을 거래처로 하여,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용하거나 이를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별지1 기재와 일치한다. 피고는 조합원 P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2022. 4. 24. 위 은행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 자료를 공개하였는데, 공개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의 수기 장부에는 2017.5. 24.부터 2018. 9. 17.까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기재 및 위 표의 기재와 같은 대여, 상환 사실이 수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2020년 1월 금전 출납 내역서에는 '2020. 1. 10. 적요 "토지등소유자 차입", 거래처 "Q동 R", "수입 3,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년 8월 금전 출납 내역서에는 '2020. 8. 13. 적요 "토지등소유자 차입", 거래처 "Q동 R", "수입 1,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8. 31. 적요 "사업(운영)비 차입금, 안전진단 자금 모음", "거래처 토지등소유자 161명", "수입91,840,001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수기 장부, 계정별 원장, 각 은행거래내역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정보공개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24.자 현금이체, 2017. 6. 9.자 N의 이체,2017. 7. 6.자 현금이체에 각 'A'이라는 수기 메모를, 2017. 6. 9.자 합계 243,400,000원에 '안전진단비'라는 수기 메모를 남기기도 한 점, 원고 A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돈 중 일부는 S, B, T 명의 또는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 A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수기 장부나 계정별 원장의 기재와 일치하므로 수기장부나 메모, 계정별 원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조합설립에 관한 분쟁이 2019. 12. 13.경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20. 8.18. '정밀안전진단 신청 관련 모금 안내'를 하여 정밀안전진단 신청에 필요한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 A이 위와 같이 자금을 대여할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이 2023. 12. 11. 피고에게 차입금 88,516,680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별지1의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한편 원고 A의 나머지 대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이 2017. 9. 19.부터 2017. 11. 27. 주식회사 L에 총 195,000,000원( = 2017. 9. 19. 100,000,000원 + 2017. 10. 13. 30,000,000원 + 2017. 10. 16. 30,000,000원 + 2017. 10. 18. 20,000,000원 + 2017. 11. 11. 10,000,000원 + 2017. 11. 27.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의 계정별원장 사업(운영)비 차입금 '대변'란에는 "거래처 A 사무장", "적요란 동의서징구 용역비"로 위와 같이 2017. 9. 19.부터 2017. 11. 27.까지 총 195,000,000원이 기재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의 창립총회 제11호 안건은 '추진위원회 설립 전·후시기 개인차입 등에 의한 사업비 조달 및 집행 추인 결의건'이었는데, 위 안건은 총회에서 가결되었고, 창립총회 책자 중 위 제11호 안건에 관한 부분은 계약금액 및 지출금액을 정리하면서 '업체명 L, 계약금액 450,000,000원, 지출금액 195,000,000원, 비고 계약타절에 의해 지급완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전신 D재건축추진정비사업 운영위원회와 주식회사 L 사이의 2017. 9. 18.자 업무용역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전신인 D 재건축추진정비사업 운영위원회와 주식회사 L이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이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주식회사 L에 용역대금을 위 운영위원회 대신 납부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원고 A이 피고의 우편발송료로 2018. 3. 15. 1,296,400원을, 2018. 3. 26.4,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은행거래내역(기업 (계좌번호 3 생략)을 확인된다. 또한 원고 A이 2018. 4. 10. 우편발송료 2,214,960원을 하나체크카드로, 2018. 9. 7. 우편발송료2,510,450원은 원고 A이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U 명의의 법인카드로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거래처원장(갑제36호증)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 A이 2018. 8. 14. 생수대 96,000원을, 2018. 8. 30. 컨테이너관리비(7월분)250,470원을 지출한 사실은 거래처원장, 수기 장부,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거래처원장과 수기 장부에 2020. 8. 20. 컨테이너 전화요금(6월, 7월)371,65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371,650원도 원고 A이 피고 대신 납부한 돈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 주장 대여금 7,006,680원 중 거래내역, 거래처 원장, 수기 장부의 내역이 일치하는 6,743,930원( = 1,296,400원 + 4,000원 + 2,214,960원 +2,510,450원 + 96,000원 + 250,470원 + 371,65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다만 피고가 대여 사실 전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거래처 원장에만 기재되어 있는 2018. 8. 16.자 사무실 전기사용로 238,750원, 거래처를 V팀장으로 하여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24,000원, 합계 262,750원( = 238,750원 + 24,000원)은 제외한다).

(3)

원고 B가 2017. 6. 1. M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M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7. 6. 26. 원고 B에게 1,500,000원이 반환된 사실, 피고의 수기 장부에 '2017. 6. 1. 차용(B-A 사무장)5,500,000원', '2017. 6. 26. 'B(A 사무장 상환) 1,5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원고 B가 2023. 12. 11. 피고에게 위 4,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에 M 명의의 위 J은행 계좌가 2017. 4. 24. 개설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초기 단계에 있었던 점, 위 수기 장부에 의하면 원고 B의 2017. 6. 1.자 입금 전 위 계좌의 잔액은 4,007,840원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 B의 입금을 전후하여 '차용(W사모님)', '차용(X-Y교장선생님)', 'V(개인대출), '차용(Z-Y 교장선생님, X-Y교장선생님)', '차용(AA사장님)', '차용(AB-M위원장)'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B의 위 송금액이 대여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계정별 원장(갑 제34호증 내지 36호증)은 원고 A이 피고의 임원일 때에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의 임원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들 주장의 대여일 이후 관련 해임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어 왔던 이유로, 조합장 등 피고를 대표하는 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AC세무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회계법인 AD의 회계사가 2021. 7. 4. 작성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의 '장기차입금'란에는 '차입처 조합원, 내역 사업비 대출, 138,506,6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원고 A에게 송부한 '채권-채무 잔액조회서'에는 '차입금 138,516,68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AC세무법인의 2022년 결산보고서에는 '상근이사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 차입금이168,516,68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오히려 원고 A이 구하고 있는 대여금을 상회하는 차입금이 인정되었던 점,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임원 지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기 전 원고 A이 위와 같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고, 피고는 AC 세무법인에게 기장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 원고 A이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나머지 대여금 91,253,930원[ = 대여금 464,253,930원( = 464,516,680원 - 262,750원) -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B에게 나머지 대여금 4,000,000원( = 대여금 5,500,000원 - 변제액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체불임금 등

(1)

체불임금 등 지급의무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기본급 2022. 6. 18. 원고 A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관련 해임 결의가 있었고, 2022. 10. 17. 관련 가처분 결정으로 관련 해임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은 2022. 10. 17.부터 피고의 이사 지위를 회복한 상태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23. 5. 27. 원고 A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관련 해임 결의 사건에서 위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2024. 1. 17.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 A은 2023. 5. 24.까지의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의 2022. 10. 기본급이 4,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관련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회복한 원고에게 2023. 1. ~ 2023. 4. 기본급 각 4,000,000원 및 2023. 5. 일할계산한 기본급<2> 3,483,871원, 합계 19,438,871원( =16,000,000원 + 3,483,8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기상여금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 행정업무규정 제19조 제3항은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현재 근무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하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갑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월 기본급의 400%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며,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100%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이 재직중이라고 볼 수 있는 2022년 12월, 2023년 3월 정기상여금 각 4,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규정이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정기상여금의 지급기일 전에 퇴직한 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거나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 A이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간에 상응한 정기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관련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2022. 10. 17.부터 2022. 6. 18.자 관련 해임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 관련 해임 결의 판결에서 관련 해임 결의 자체의 효력에 관하여 본안 판단에까지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22년 9월 원고 A이 피고에 근무중이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상여금 발생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여금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원고 A이 구하고 있는 2023년 4월, 5월의 정기상여금은 2023년 6월분의 정기상여금인데, 2023년 6월분의 정기상여금 지급일인 2023. 6. 25. 전에 원고 A이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된 이상, 이 부분 정기상여금도 인정할 수 없다.

(다)

연차수당

(1)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원고 A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A은 2021. 1. 26. 피고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0. 1. 10.부터'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7항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사실에, 피고 행정업무규정 제50조 제2항 제4호가 '상근임원의 년월차 수를 15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제7항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겠다는 취지이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인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 A이 2023. 5. 27.까지 피고의 이사 지위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A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일수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대법원 1971. 12.28. 선고 71다1713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7155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21. 1. 10.부터 2022. 1. 9.까지 근로한 대가로 2022. 1. 10. 발생한 15일의 연차중 사용한 2일을 제외한 13일의 연차는 2023. 1. 9.까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2023. 1. 1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2022. 1. 10.부터 2023. 1. 9.까지 근로한 대가로 2023. 1. 10. 발생한 15일의 연차중 사용한 1일을 제외한 14일의 연차는 2023. 5. 27.경 해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2023. 1. 10.부터 2023. 5. 27.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5일( = 15일 × ( 4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23. 5. 27.경 해임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다. 원고 A의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간당 통상임금은 25,518원[ = 기본급4,000,000원 + (정기상여금 16,000,000원/12개월)/209시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6,532,608원[ = 25,518원 × 8시간 × 32일(13일 + 14일 + 5일)]으로 계산되나, 원고가 구하는 5,739,528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4)

피고는 행정업무규정 제50조 제3항은 이사회 결의와 대의원회 결의가 없는 이상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 채권은 33,223,399원( = 기본급 19,483,871원 + 상여금 8,000,000원 + 연차수당 5,739,528원)이 인정된다.

(마)

피고의 임금반환채권과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2)

관련 해임 결의 사건에서, 법원이 관련 해임 결의의 효력에 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가 관련 가처분 결정일 이후 2022. 11.부터 2023. 1. 26.까지, 원고 A에게 관련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2022년 6월분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임금으로 월 각 4,000,000원(세전금액)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위임사무 또는 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인데, 관련 해임 결의 후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고 A이 조합장의 지시 전달 등 피고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보궐 이사로 선임된 F가 유일한 이사로서 위 기간 피고를 대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기간동안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임금 중 관련 해임 결의 전의 2022년 6월분 임금 2,266,666원<3>과 관련 가처분 결정 후의 2022년 10월분 임금 1,935,483원<4>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5,397,851원[ =2022년 7월분 ~ 9월분 각 4,000,000원 + 2022년 6월분 1,333,334원( =4,000,000원 - 2,266,666원) + 2022년 11월분 2,064,517원]의 임금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3)

원고 A이 퇴직한 후에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원고 A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2024. 6. 3.자 준비서면으로써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을 모두 소멸시키기 부족할 경우 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되고, 민법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순으로 충당된다. 피고의 위 임금반환청구권이 적어도 2023. 1. 26. 발생하여 이행기에 있었고,2023. 5. 27. 원고 A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함으로써 원·피고의 각 채권이 모 두 이행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의 자동채권 15,397,851원은 원고 A의위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 1,340,674원<5>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4,057,177원( =15,

소멸시키기 부족할 경우 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되고, 민법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순으로 충당된다. 피고의 위 임금반환청구권이 적어도 2023. 1. 26. 발생하여 이행기에 있었고,2023. 5. 27. 원고 A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함으로써 원·피고의 각 채권이 모 두 이행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의 자동채권 15,397,851원은 원고 A의위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 1,340,674원<5>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4,057,177원( =15,397,851원 - 1,340,674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22. 12. 상여금 4,000,000원,2023. 1. 기본급 4,000,00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653,872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403,305원( = 14,057,177원 - 4,000,000원 -4,000,000원 - 2,653,872원)은 2023. 2. 기본급 중 일부에 충당된다.

(5)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원고 A의 체불임금 지급채권은 아래와 같다. <생략> <6><7> 나) 퇴직금 (1) 피고 행정업무규정 제8조는 상근이사를 상근임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제22조 제1항이 '상근임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제2항은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기타 지급 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규정 제22조 제1항은 상근이사가 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규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다만 퇴직금 산정 방법에 있어서 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퇴직금의 구체적 계산은 별지 2 원고 A의 퇴직금 계산 기재와 같으므로, 17,058,771원을 퇴직금으로 인정한다(원고는 2022. 6. 19.부터 2022. 10. 17.까지 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관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관련 해임 결의 시로 소급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가처분 본안 판결에서 관련 해임 결의가 처음부터 무효였음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해고예고수당

(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임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행정 업무규정 제27조 제3항 전문에는 상근임원이 조합장을 보필하고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전반의 관리 및 추진에 관한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재건축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을 더하여 보면, 원고 A이 피고 조합장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A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 행정업무규정 제9조에 의하면 피고의 상근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선출된 이사 중에서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임명하는 반면, 직원은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해 채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행정업무규정 제48조 제2항 본문은 '상근임원,·직원의 출근 기록을 위해 출근부를 작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단서는 '출근부에 상근임원의 날인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면서 피고나 조합장에 의해 근태관리가 이뤄지고 업무를 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행정업무규정 제20조 제1항은 '조합의 운영을 위한 제반회의 참석수당은 매년 총회에서 예산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다만, 상근임원(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 조합운영과 같은 위임업무의 수행에 따른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36,251,993원(= 체불임금 등 19,166,222원 + 퇴직금 17,058,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간

(1)

원고 B는 2019. 2. 8.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3. 5. 27.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20. 4. 2. 제3차 추진위원회로 인하여 채용되었고 2022. 9. 7. 제11차대의원회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 B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갑 제20, 21호증, 을 제7, 11,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 B는 2020. 10. 29. 피고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근로계약기간을 '2019. 12. 13.부터(*추진위원회 설립전 가칭)추진위원회 근무일 2019. 2. 8. ~ 2019. 12. 12.까지의 근무기간을 별도 의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또는 총회 결의로 월250만 원, 10개월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다'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창립총회 책자에 '원고 B의 2019. 8. ~ 2019.12., 2020. 1. ~ 2020. 3. 기간동안 미지급 급여가 합계 17,500,000원이고, 추진위원회 설립이 지연되면서 근무중인 B 실장을 추진위원회설립인가 후 2020. 4. 2. 제3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채용결의를 하였으며, 예산(안) 승인도 2020. 8. 주민총회에서 2020년예산(안)만 결의받아 현재 2019. 8. ~ 12.까지 급여에 대하여 미지급 상태로 이월되고 있습니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는 위 근로계약서와 같이 2019. 2. 8.부터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22. 9. 7. 직무대행 이사 F가 소집한 제11차 대의원회에서 '제6호 안건 유급직원 B의 직무정지, 직위해제 및 면직의 건'이 서면결의 77명, 현장투표 2명을 포함한 대의원 79명 중 찬성 78표, 반대 1표, 기권 및 무효 0표로 가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6. 18.자 관련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임시총회에 하자가 있어 관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상, F를 보궐이사 겸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2022. 8. 17.자 제9차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이고, F가 조합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소집하여 결의한 2022. 9. 7.자 제11차 대의원회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나, F가 2022. 8. 17.자 대의원회에서 보궐 이사로 선임된 후 2022. 10. 17.자 관련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피고 조합의 유일한 이사였던 점(대의원회에서 F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은 그와 별도의 결의로 보궐 이사로 선임된 F가 유일한 이사로서 위 기간 피고를 대표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을 고려하면,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 B는 원고 A에 의하여 관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2022. 10. 17.부터 2023. 5. 27.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일은 2023. 5. 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2022. 9. 7. ~ 2022. 10. 17.까지의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나)

체불임금 등, 퇴직금, 해고수당

(1)

임금, 퇴직금, 해고수당에 관한 판단

(가)

기본급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20,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B가 2023. 4. 및 2023. 5.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에게 2023. 4. 기본급 2,800,000원,2023. 5. 기본급으로 일할계산한 2,438,709원( = 2,800,000원 / 31일 × 27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지급조건이 유효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 B가 2023년 2분기 정기상여금 지급 월인 2023. 6.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연장근무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B가 2023. 4.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가 2020. 2. 8.부터 2021. 2. 7.까지 근무한 대가로 2021. 2. 8.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사용한 14일을 제외한 1일의 연차를 2022. 2. 7.까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2022. 2. 8. 연차 발생하였고, 2021. 2. 8.부터 2022. 2. 7.까지 근무함으로써 2022. 2. 8. 발생한 15일의 연차중 사용한 9일을 제외한 6일의 연차는 2023. 2. 7.까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2023. 2. 8. 발생하였으며, 2022. 2. 8.부터 2023. 2. 7.까지 근무한 대가로 2023. 2. 8. 발생한 15일의 연차중 사용한 1일을 제외한 14일의 연차 및 2023. 2. 8.부터 2023. 5. 27.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3일( = 15일 × ( 3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는, 2023. 5. 27.경 해임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다. 원고 B의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간당 통상임금은 17,862원[ = 기본급2,800,000원 + (정기상여금 11,200,000원/12개월)/209시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394,944원[ = 17,682원 × 8시간 × 24일]으로 계산되나, 원고 B가 구하는 2,858,080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마)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급여법 및 피고 행정 업무 규정 제22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계산은 별지 3 원고 B의 퇴직금 계산의 기재와 같고, 16,294,754원을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바)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2023. 5. 27. 해임하기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B의 2023년 시간당 통상임금은 위와 같이 17,862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4,286,880원( = 17,862원 ×8시간 × 30일)을 인정한다.

(사)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등은 28,677,923원( = 기본급 5,238,709원 + 연차수당 2,858,080원 + 퇴직금 16,294,254원 + 해고예고수당 4,286,880원)이다.

(2)

피고의 기지급액 공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3. 12. 21. 원고 B에게 '위 입사와 퇴 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30일분의 해고수당, 연차수당 조합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급여및 상여금 초과지급분을 상계처리하였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23. 12. 14. 2020. 4.분, 2022. 9.부터 2023. 3.까지 기지급한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12,021,2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2,021,290원은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채무에 변제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민법 제479조 제1항),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변제이익이 같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다(민법 제477조 제3호). 2023. 12. 14. 기준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3,037,900원(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율 적용)이다. <생략> <8> 피고가 2023. 12. 14. 원고 B에게 지급한 12,021,290원중 3,037,900원은 위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8,983,390원( = 12,021,290원 - 3,037,900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23. 4. 기본급 2,800,000원 및 2023. 5. 기본급 2,438,709원에 충당되며, 나머지 3,744,681원( = 8,983,390원 - 2,800,000원 - 2,438,709원)은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된다고 할 것인데,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원고 B의 나머지 채권액의 합계에서 제하기로 한다. 원고 B의 나머지 채권은 23,439,714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2,858,080원 + 퇴직금 16,294,754원 + 해고예고수당 4,286,880원)이므로, 위 3,744,681원을 제하면 19,695,033원( = 23,439,714원 - 3,744,681원)이 남는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19,695,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체불임금 등, 퇴직금, 해고수당에 관한 판단

(1)

기본급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는 2022. 4. 18.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22. 4. 18.부터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C에게 2023. 4. 기본급 2,500,000원, 2023. 5. 기본급 2,177,419원( = 2,800,000원 / 31일 × 2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지급조건이 유효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 C가 2023년 2분기 정기상여금 지급월인 2023. 6.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연장근무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C가 2023. 4.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C가 2022. 4. 18.부터 2023.4. 17.까지 근무함으로써 2023. 4. 18. 발생한 15일의 연차(피고 행정업무규정 제50조 제2항 제4호) 중 사용한 7.5일을 제외한 7.5일의 연차 및 2023. 4. 19.부터 2023. 5.27. 퇴직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1일( = 15일 × ( 1개월/12개월))의 연차는,2023. 5. 27.경 해임되어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다. 원고 C의 2023년 시간당 통상임금은 15,948원[ = 기본급 2,500,000원 + (정기상여금 10,000,000원/12개월)/209시간]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084,464원[= 15,948원 × 8시간 × 8.5일]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피고 행정업무규정 및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원고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구체적 계산은 별지 4 원고 C의 퇴직금 계산의 기재와 같고, 3,754,333원을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6)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 C에 대하여 2023. 5. 27. 해임하기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B의 2023년 시간당 통상임금은 위와 같이 15,948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3,827,520원( = 15,948원 × 8시간 × 30일)을 인정한다.

(7)

결국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등은 13,343,736원( = 기본급 4,677,419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84,464원 + 퇴직금 3,754,333원 + 해고예고수당 3,827,520원)이다.

나)

피고의 기지급액 공제 갑 제26호증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9. 27.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명목으로 10,761,617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3. 9. 27. 기준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은879,069원(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율 적용)이다. <생략> <9> 피고가 2023. 9. 27. 지급한 10,761,617원 중 879,069원은 위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9,882,548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23. 4. 기본급 2,500,000원 및 2023. 5. 기본급 2,177,419원에 충당되며, 나머지 5,205,129원( = 9,882,548원 -2,500,000원 - 2,177,149원)은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된다고 할 것인데,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원고 C의 나머지 채권액의 합계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원고 C의 나머지 채권은 8,666,317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84,464원 + 퇴직금 3,754,333원 + 해고예고수당 3,827,520원)이므로, 위 5,205,129원을 제하면 3,461,188원이 남는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3,461,1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는,

1)

원고 A에게 127,505,923원 및 그중 대여금 91,253,93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이행 청구한 다음날인 2023. 1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중 16,080,566원(= 2023. 2. 기본급 596,695원 + 2023. 3. 기본급및 상여금 8,000,000원 + 2023. 4. 기본급 4,000,000원 + 2023. 5. 기본급 3,483,871원)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 다음날인 2023. 5. 28.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085,656원에 대하여는 2023. 6. 11.부터, 퇴직금 17,085,771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3. 6. 11.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B에게 23,695,033원 및 그 중 대여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B가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23. 1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미지급 임금 19,695,033원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 다음날인 2023. 12. 15.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판결 선고일인 2026.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3,461,188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 다음날인 2023. 9. 28.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