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하지 못한 1인의 경우 외국인으로 이미 출국해 버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