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4노197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하지 못한 1인의 경우 외국인으로 이미 출국해 버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